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 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1.3.8.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3.8. ‘주거용 건물건설업’,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업종으로 설립되어 사업장 소재지(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은 2021.3.17. 및 2021.3.18.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일은 2021.5.24., 쟁점②주택 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일은 2021.5.20.이다. (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3.18. 매매를 원인으로 2021.5.24. 쟁점①주택을, 2021.3.17. 매매를 원인으로 2021.5.21. 쟁점②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마)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①주택은 지하1층부터 지상 3층이고, 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고, 쟁점②주택은 지하1층 지상 2층이고, 1가구로 구성된 주택이며, 쟁점주택은 2021.8.2. 말소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7.28. OOO구청장에게 쟁점②주택이 2021.6.29.부터 2021.7.5.까지를 건축물해체 공사기간으로 하여 위의 건축물이 해체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쟁점주택 취득가액(OOO원)이 모두 ‘건설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협회장은 2021.3.24.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OOO구청장은 2021.8.2. OOO서장, OOO 사장 등에게 쟁점주택의 해체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처리를 통보하였다. (자)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3%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주택) 11건을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지침【지방세운영과-1(2018.1.2.)】을 지방자치단체 시달하였으며,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주택에 대한 변경 전후 기준은 <표>와 같다. <표> 지방세운영과-(2018.1.2.) 관련 변경 전후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 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 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 주택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 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운영과-1, 2018.1.2.) (4)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의 각 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OOO원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의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산정 시 OOO원을 공제하고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부터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의 각 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OOO원의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신설규정은 2022.2.15.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당시에는 지방세법령과는 달리 쟁점주택의 경우 명시적으로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은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직 멸실되기 이전으로서 실제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3주택을 소유하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 주택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 주택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 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