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140 선고일 2023.08.0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등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입고 물품을 확인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AAA 등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BBB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화장품이 평균적인 거래가격 대비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2.6.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11.22. 설립된 법인으로,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아래 <표1> 참조)하고, 위 매입분을 주식회사 CCC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한 후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및 공급가액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2.2.22.부터 2022.4.24.까지(2022.4.13. 범칙조사 전환)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일정한 수수료만을 더해 주식회사 CCC 외 21개 업체에게 실물공급 없이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CCC 외 7개 업체에게 실물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위 실물공급 없이 발급하였다는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및 매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등을 가산하는 등 하여 2022.6.22. 청구인에게 아래 <표2>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모두 실물 거래 후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설립 후 마스크의 총판권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확장 및 유통상황 변화 등으로 화장품 유통을 하기로 하고, 2018년에는 ㈜DDD 및 ㈜EEE와 화장품 거래를 하였고, 2019년에는 전자상거래 OOO 단톡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화장품을 공급하겠다는 주식회사 AAA과 연락이 되어서 위 회사의 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정점인 상황이라 모든 거래가 비대면인 상황에서 주식회사 BBB와 OOO 단톡방에서 거래를 하게 되었고(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는 일반적인 발주거래와 달리 20%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았음), 주문한 물건을 수령한 후 거래명세서와 대사하여 확인한 후 주식회사 BBB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나) 화장품 도매업자들이 모인 OOO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거래방식은 일반적인 유통과정과는 달리 매출처가 구두 또는 OOO으로 구입가격을 먼저 제시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도매상들이 매입처에 해당물품 및 가격 등을 문의하고 구두 또는 OOO으로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물건을 받아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고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의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AA과의 거래시 받은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퀵배송기사의 정보, 매입대금 지급내역, 배송 관련 OOO 대화 내용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참고로, 관세청은 주식회사 AAA이 외국인 등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면세 화장품을 매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켰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OOO이 이에 대한 수사(OOO)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주식회사 AAA이 실물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반증이다.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주식회사 CCC 등에 공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퀵배송기사의 정보, 매입대금 지급내역, 배송 관련 OOO 대화 내용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위 증빙 중 주식회사 CCC의 물류팀의 OOO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이 청구법인의 발송물품을 확인하는 내역도 나타난다. 특히, 매출처 중 주식회사 FFF의 품의서를 보면 거래일자, 품목, 결제방법, 배송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물건을 공급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물류담당직원(AAA)이 매출처에 물품을 택배발송처리하고 대표이사 BBB에게 OOO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처럼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FFF 등 매출처에 대한 매출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해당 물품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한 물품이라고 하여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의 매입물품과 주식회사 CCC 외 21개 업체로의 매출물품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하나, 2020년 기준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총 18개, 매출처는 총 28개로 이를 단순합으로 판단하여 그 물품개수의 차 및 대금차액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매출처로부터 반품이 없었다는 이유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출처와 대화내용이 담긴 OOO 내용에서 보듯이 매출처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보다 과소 또는 과대하게 배송할 경우 매출처들이 추가로 매입하거나, 발주 금액에서 차가감하였기 때문에 반품이 없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마진 없이 판매한 거래가 있다는 것을 가공거래의 근거라고 하나, 매출처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물품을 미끼상품으로 마진 없이 납품하고 다른 상품에서 마진을 남기는 거래를 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외형 OOO 이상 화장품 도매업의 2019년 평균 매매총이익률이 48.4%임에도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은 5% 미만이라는 것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제시하나, 도매, 유통 구조 하에서 평균 매매총이익률이 48.4%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수치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를 방문하지 않고 OOO으로만 거래하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AAA의 대표인 CCC 및 DDD이 2019년에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주식회사 BBB의 사업장 인근에서 위 회사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눈 사실도 있고, 2020년 초 당시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시기이기도 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운송 관련 문자 및 OOO 내용은 증거력이 없다고 하나, OOO은 많은 사람이 그 편리성 때문에, 주문 및 결제 등으로 활용하고 재판 등에도 법적 증거로 인정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를 비롯한 주식회사 CCC의 관계자 등 5명, 주식회사 CCC의 직원 14명이 있는 OOO 단톡방에서 물품 배송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처분청 말대로라면 이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말이 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자료정리에 미숙하여 이 사건 조사 기간 동안 처분청이 원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2)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벤더(중간상인)들이 물건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도 화장품 도매업을 하면서 매입대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반환소송을 통해 5년에 걸쳐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와 대조하여 입고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월 말 세금계산서도 정확하게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 거래하기 전에 위 매입처들의 대표자나 영업사원과 면담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명의 통장계좌번호를 받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명세서(출하전표), 입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기에 위 매입처들이 실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 화장품을 택배로 발송한 지역이 대부분 면세점 소재지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물품 공급계약이 확정되기만 하면 해당 물품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관심사가 아니었고 물품이 거래명세서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였는지가 최대 관심사였고, 선입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물품의 출처가 어디이고 출발지가 어디인지를 뒷조사해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상거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간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전달의 역할만 하는 도관업체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은 전용면적 30㎡ 정도의 크기로 사업 관련 서류 및 화장품 재고는 전혀 없고 책상에 컴퓨터 1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매출처에서 발주 및 대금입금을 받고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물품을 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의 반품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거래명세표상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거래명세표상 주식회사 CCC 외 21개 업체에게 매출한 물품이 일치되어야 하나(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은 OOO원임), 매입수량 및 매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다) 또한,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대로 매출처에 매출한 경우도 있고, 매매총이익률 또한 5% 미만으로 외형 OOO 이상 화장품 도매업(513320)의 2019년 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이 48.41%임을 고려해보면 정상적인 도매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 물품을 매입ㆍ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장 및 OOO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운송장은 물품의 이동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매입ㆍ매출시 물품이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로 도착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배송비를 지급한 내역 등의 금융증빙도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내용에서는 물품의 이동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마) 즉,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고, 그 대금은 0.5∼1%의 수수료만 제외하고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를 거쳐 폭탄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현금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일정한 수수료를 더해 주식회사 CCC 외 21개 업체에게 실물공급 없이 허위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바) 다만, 일부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운송한 운송장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매출처에 물품이 배송된 것이 아니라, 실질은 불법 화장품 유통업자가 실구매처에 직접 물품을 운송하였음에도 소액 거래를 실질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전달의 역할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청구법인이 배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식회사 AAA이 발송한 물품의 배차내역만 보아도 이들 물품이 주식회사 AAA의 공급물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배차내역을 보면 출발지역이 OOO 등으로 주식회사 AAA의 사업장소재지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모두 면세점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매입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의심해 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위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물품의 이동흐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매입처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형태를 보였음에도 이윤만 따져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다고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대표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자금이체영수증 등의 거래 관련 증빙,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간 및 급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경 이력 ㅇㅇㅇ <표4>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간 및 급여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BBB의 사업이력 및 청구법인 외 다른 법인에서 근로한 이력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BBB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6> BBB의 근로이력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AAA은 2019.8.28. 개업하여 2021.7.28. 폐업한 법인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폐업 당시 대표자는 OOO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다.

2. 주식회사 AAA의 직전 매입처(이하 “상위업체”라 한다) 및 전전 매입처(이하 “하위업체”라 한다)는 그 대표자가 대부분 OOO인(OOO)들로 2019년 및 2020년에 개업한 업체들이고, 위 대표자들은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출국하여 현재 OOO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AAA의 하위업체는 매입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다. <표7> 주식회사 AAA의 상ㆍ하위업체 관련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8>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표8>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AAA 발급분 ㅇㅇㅇ

5. 한편, OOO청장 등은 주식회사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A이 위 <표7>의 전매입처로부터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주식회사 AAA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주식회사 CCC 외 업체들에게 매출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BBB는 2020.7.28. 개업하여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BB의 직전 매입처들은 대표자가 OOO인(OOO)들로 2020년에 개업한 업체들이고, 위 대표자들은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출국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BBB의 직전 매입처들은 매입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체납하고 상태로,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다. <표9> 주식회사 BBB의 직전 매입처들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표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BBB 발급분 ㅇㅇㅇ

5. 한편, OOO서장은 주식회사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BBB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주식회사 BBB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아래 <표11>과 같이 당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OOO)하였다. <표11> 조심 OOO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부분 ㅇㅇㅇ

6.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주식회사 CCC 외 업체들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거래 중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의 매입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라고 보고(다른 매입거래는 정상매입거래라고 보았음),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의 매입분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공급 없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2> 이 사건 조사 결과 ㅇㅇㅇ

1. 처분청은 조사 착수일인 2022.2.22.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O)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은 전용면적 30㎡ 정도의 크기로 사업관련 서류 및 화장품 재고는 전혀 없었으며 책상에 컴퓨터 1대가 설치된 것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의 거래명세표상 물품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처의 거래명세표 물품이 일치되어야 하나 아래 <표13>과 같이 일치되지 않고, 특히 청구법인이 일부 품목을 매입단가 그대로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2020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도 있으며,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매출내역을 보면 매매총이익률이 5% 미만인데(아래 <표14> 참조), 외형 OOO 이상 화장품 도매업의 2019년 업종 평균 매매총이익율이 48.41%임을 고려해보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 수량 등 차이(처분청 제출 자료) ㅇㅇㅇ <표14>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 비교(처분청 제출 자료) ㅇㅇㅇ

3.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대금은 0.5∼1.0%의 수수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를 거쳐 직전 매입처 및 전전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금액은 현금인출되어 최종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것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다만,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체(매입금액 OOO원 미만의 기타매입처는 제외)로부터의 매입분은 정상매입분으로 인정하였음, 아래 <표15> 참조],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주식회사 CCC 등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였다(아래 <표16> 참조). <표15> 청구법인의 매입처와의 거래 중 가공으로 확정된 금액 ㅇㅇㅇ <표1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로 확정한 내역 등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AAA 및 OOO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CC에 이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 경위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화장품 도매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선입금,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 매입거래를 하게 된 것일 뿐, 이들이 공급하는 물품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고, 동일제품에 대해서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가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2. BBB는 화장품 도매업자들 400명∼500명이 모인 OOO 단톡방에서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를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와 주식시화 OOO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 간의 2021.1.29.자 대화로,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교환하고 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제출하였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 거래한 건수는 아래 <표17>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위 모든 거래에 대하여 날짜별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배송기사내역, 배송 관련 OOO 대화 등의 자료를 제출(아래 <표18> 참조)하였다. <표17>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ㅇㅇㅇ <표18>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등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CCC 등의 매출처로 배송하거나, 주식회사 AAA 등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매출처의 창고로 직접 배송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위 <표17>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총 131건의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배차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물품을 수령한 후 매출처로 배송한 것은 45건이고, 주식회사 AAA 등에서 매출처 창고로 곧바로 배송한 것은 19건(일부는 매출처로 직접 배송하고, 일부는 수령 후 배송한 것은 67건임)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CC 등에 매출할 당시 주식회사 GGG(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이용하여 배송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주식회사 GGG에게 2020년 83건, 2021년에 50건의 화장품 등의 퀵배송을 의뢰하였고, 출발지는 모두 OOO(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던 장소, 위 <표3> 참조) 또는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HH의 사업장이 있던 장소)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CCC 및 OOO로부터 받아 제출한 배송내역 자료(배송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배송일자, 출발동, 도착동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 따르면, 주식회사 CCC 및 OOO는 직접 퀵배송업체를 섭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화장품 등을 수령하여 간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이체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출처들로부터 먼저 대금을 수령한 이후, 약 1∼3일 후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화장품 벤더업의 특성상 매입처가 발주처에게 먼저 원하는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선지급 후 일주일 이내에 상품을 수령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FFF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법인에 발주 수량을 전달하고 구매가 가능한 수량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에게 확정된 금액을 선 입금 후 일주일 이내에 상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CC로부터 물품공급요청을 받고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입금을 받았다가, 출고를 할 수 없어 해당금액을 환급처리한 사실도 있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물품대금 환급처리에 관한 OOO 대화내용, 선입급받은 후 환급한 내역이 담긴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CC 등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날짜별로 제출하였는데, 이 중 2020.1.11.자 거래(매입기준)에 관한 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11.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공급대가가 합계 OOO원으로 기재된 물품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2020.1.13. 주식회사 AAA의 법인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주식회사 AAA은 작성일자를 2020.1.11.,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입분을 2020.1.13. 주식회사 CCC에 두 번에 걸쳐 공급하였다(아래 <표19> 참조)고 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2020.1.13.자 구입물품대금 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19> 청구법인의 2020.1.11.자 거래 관련 매입ㆍ매출 거래명세표 정리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와 주식회사 CCC의 관계자가 나눈 것으로 보이는 OOO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위 날짜의 거래는 주식회사 AAA이 2020.1.11. 청구법인에게 위 <표19>에 해당하는 물품을 배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20.1.13. 주식회사 CCC에서 직접 차를 배차하여 찾아간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CC 등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날짜별로 제출하였는데, 이 중 2022.2.9.자 거래(매입기준, 아래 <표20> 참조)에 관한 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0>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BBB와의 2021.2.9.자 거래 ㅇㅇㅇ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2.9. 주식회사 BBB로부터 공급대가가 합계 OOO원으로 기재된 물품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BB의 법인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주식회사 BBB는 같은 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매입분을 소분하여 주식회사 III 외 4개 업체에게 합계 OOO원(공급대가)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1>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와 주식회사 BBB의 관계자가 나눈 것으로 보이는 OOO 대화내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와 청구법인의 직원 AAA이 나눈 것으로 보이는 OOO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2021.2.8. 및 2.9.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 제품을 수령하고 직원(AAA)에게 검수 후 소분 및 배송을 지시한 내용, 이에 따라 직원(AAA)이 퀵업체를 통하여 각 매출처에 배송을 요청하였음을 BBB에게 보고하는 내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주식회사 III 정도달 차장에게는 배송안내를 하는 내용, 주식회사 CCC의 경우 직접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으로 배차하여 물건을 수령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차가 원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직접 물건을 보냈다는 내용, OOO의 경우 직접 배차하여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으로 물건을 수령하러 온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자)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FFF의 품의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주식회사 FFF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정상매입거래로 인정한 거래(주식회사 CCC 외 8개 매입처와의 거래, 위 <표15> 참조) 역시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의 거래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증빙 역시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CCC과의 매입거래 관련 증빙(거래명세서, 이체증빙, OOO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대화내용(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와 주식회사 CCC의 관계자가 2020.1.20.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당초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CCC에 공급하기로 하였던 화장품 중 일부가 입고가 되지 않아 향후 타브랜드 발주 건에서 차익부분을 차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의 직전 매입처 및 전전매입처들은 화장품 관련 매입내역이 없음에도 화장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 매입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전액 출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점, 주식회사 AAA이 청구법인에게 화장품을 배송할 당시 배송 출발지역이 주식회사 AAA의 사업장이 아닌 면세점 인근 지역인 점, 주식회사 BBB가 심판청구한 사건에서 우리 원은 주식회사 BBB가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조심 2022서5605, 2023.3.20.)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출처들이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FFF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지출품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 영위기간 동안 평균 2∼3명의 직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와의 거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매입처와 매입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들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매출처를 상대로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화장품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 등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입고 물품을 확인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BBB 등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CCC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화장품이 평균적인 거래가격 대비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출ㆍ매입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