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133 선고일 2022-11-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서1514 / 조심2020서8159 / 조심2021서1730 / 조심2021서4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휴할인(청구․현장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할인액을 가맹점과 분담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위 할인액 중 청구법인 분담액(이하 “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다)과 계열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 정산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2016~2017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2.25.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아래 OOO과 같이 2016~2017년 귀속 교육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4.25. 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액과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6∼2017년 귀속 교육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교육세는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收得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금융․보험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가맹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애당초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확정되어 있는 점,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2)최근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한 할인비용에 대해서도 이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에누리액이므로, 가맹점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데OOO, 가맹점과 달리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 중 현장할인에 대해서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OOO, 현장할인과 쟁점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청구할인․포인트 청구할인․포인트 현장할인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그런데도 양자를 구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장할인 제도 활용여부에 따라 조세경감의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조세중립성을 해칠 뿐이다. 나.처분청 의견 (1)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배당․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가맹점과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바OOO,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만,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OOO, 현장할인분은 이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쟁점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한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고객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할인(현장할인,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 ‘현장할인’이란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고, ‘청구할인’이란 고객이 구매 시점에서 할인 전 가액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이며, ‘포인트할인’이란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신용카드사는 청구할인액, 현장할인액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사전에 약정하여 카드사가 분담하는 금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2016∼2017년 위와 같은 할인제도 운영으로 분담한 할인비용은 아래 OOO와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OOO, 쟁점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교육세법(2019.12.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