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4.2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7.2.28. 예정신고하였고 그 후 5년 3개월이 지난 후 2022.4.22.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늦은 과세자료 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를 하여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방어기회를 박탈하여 청구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또한, 청구인이 2017.2.28. 예정신고 후 5년 3개월이 지난 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지연과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7.2.28.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담당공무원은 이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통보(이 건 신고당시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과세관청에서 고지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세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다.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사과나 반성도 없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며,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7.6.1.이고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종료일은 2022.5.31.이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세대주택 5호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2022.4.18. 부과 결정 및 2022.4.22. 송달완료 하였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22.5.31.)내에 결정한 것으로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직권심리)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세관청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주택 현황은 OOO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됨)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1세 2주택자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사건조사를 위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2017.4.1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되었고 과세예고통지서는 이 건 고지서와 같이 송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일과 같은 날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여 실피건대,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7년 4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5년)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4.22.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일 일자에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한바,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처분청은 동일 일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하나,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경우로 보임)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