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5 조【보험료 수익금액의 계산】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1) 쟁점보험금이 상해․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4.26. 청구법인에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시행 2010.2.18.(대통령령 제22046호, 2010.2.18. 일부 개정) ⃟ 개정이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교육세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이 건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9, 2018.7.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의】 (사실관계) o 손해보험사인 A법인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으로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
• 이와 함께 A법인은 상해, 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기중에 지급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고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재차 책임준비금을 설정 o 2017.11.30. A법인은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상해ㆍ질병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포함된다고 판단
• 기 신고된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액 중 상해,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제외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신청 (질의요지) o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 질병 등 사망이외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멸되는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금은 상해․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므로 상해․질병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기 제외된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재원으로 한 보험금의 지급 및 그 이후 책임준비금을 적립한 과세기간에 그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이는 불합리한 점(조심 2019서2038, 2019.9.26. 외 다수, 같은 뜻임),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규정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