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128 선고일 2023-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구119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연락사무소를 가장하고 특정 매니지먼트 및 OOO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2021.1.8. 처분청에 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6.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약 OOO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2019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각 월별 정산장부를 처분청에 제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쟁점탈세제보를 바탕으로 피제보법인과 OOO 등을 재조사하여 엄중한 처벌과 추징을 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을 구한다.

(2)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추징세액이 OOO원 미만이라고 통지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의 OOO와 에이전시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처분청 담당팀장은 청구인과 대화에서 “인적사항도 정확히 나와야 되고요”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파일도 있었다”는 청구인의 반박에 머뭇거리며 “제가 팀장이지만 다 봤던 건 아니라서요”,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저는 팀장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만 들은 거라서요”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저도 조사과에 오랫동안 있었고, 일선에 조사과도 있었고”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현재 일선에 있지 않으며 조사결과만 결재하였다는 의미이다.

(3) 위와 같은 처분청 담당자의 답변은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를 활용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피탈세제보법인의 수익구조가 까다로운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를 조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4)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세무조사만 실시한 후 범죄혐의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제보법인은 2017년 첫 신고 당시 OOO서에 고의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고 ‘연락사무소’, ‘OOO직원들의 여행비자왕래’,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OOO인 직원 수급’ 등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운영된 악덕 업체이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OOO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5)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팀장이 나눈 대화로 보았을 때 처분청 담당팀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제보법인과 관련 OOO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 명백함에도 이들이 조사대상이 아닌 것처럼 언급하였다. 이는 쟁점탈세제보를 기초로 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피제보법인과 다수의 OOO들에 대한 조사를 번거롭다는 이유로 회피한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적극 진행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

(6)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추징을 하였다는 의미는 피제보법인이 수익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는 플랫폼 구조상 서비스 제공사인 피제보법인만이 아닌 다수의 구성원들이 수익을 향유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7) 결론적으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액이 OOO원도 안된다는 것은 처분청이 제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피제보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피제보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에서 탈세를 일삼으려는 OOO업체들을 과세관청이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의 대상은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2002.12.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과 조세심판원(조심 2017구1197, 2017.6.22. 등) 모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쟁점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조사 요청 또한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통지는 쟁점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조사 요청 또한 과세당국에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가질 뿐 청구인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중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통지 주요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피제보법인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OOO’자료를 보면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자료에서 언급한 특정 OOO 지원금(OOO) 등과 관련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엑셀자료를 보면 에이전시와 OOO이름, 계약날짜, OOO시간, 등급, 지원금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2019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매출액이 OOO원이고 OOO들의 수익은 OOO원이며, 에이전시 수익은 OOO원이라고 계산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도 제출하였으며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언급한 처분청 담당자와의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