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할인액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9.12.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