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126 선고일 2022.11.03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휴할인(청구․현장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할인액을 가맹점과 분담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할인액 중 청구법인 분담액(이하 “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2016~2017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2.25.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아래 OOO과 같이 2016~2017년 귀속 교육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4.25. 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6∼2017년 귀속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2022.4.28. 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할인비용분담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에누리’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관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고, 매출에누리는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인바,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시기 및 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판시OOO하여 리워드 금액에 대한 공제ㆍ차감 방법 등의 차이는 에누리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실질과세원칙상 쟁점금액은 카드회사의 실질적 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쟁점금액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아님에도 회계처리 또는 실무편의상 수익․비용 총액으로 계상되는 수수료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와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그리고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는 청구법인이 분담한 할인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 (2) 선결정례OOO에 따라 할인비용분담액 중 현장할인액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할인액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다른 신용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카드회원들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해주고 카드회원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OOO와 같이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OOO, 쟁점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9.12.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③ 삭제 <2010.1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