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2021.12.2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도림동, OOO아파트)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2019.12.31.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이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2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8.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16년 10월경 무렵부터 청구인의 고모부인 BBB이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OOO에서 근무하는 와중에 사촌동생 AAA의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가) AAA은 2019년 5월경 청구인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신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폐업하여 더는 동종 업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거절하고 싶었으나, AAA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는 해가 될 일이 없다’라며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AAA의 아버지(고모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AAA을 돕는 것이 고모부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청구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
(3)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다. (가) AAA은 <별지1>과 같이 스스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자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가 등록되기 전부터 폐업 이후까지 계속하여 고모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 6일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직원으로 일하였고(<별지2> BBB의 확인서 참조), 다른 사업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실제로 그 전에 사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다) 한편으로 청구인은 사업체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도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은 2020.1.22.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세무 대리를 처리해 온 ‘세무법인 OOO’에서 신고 대리한 것인데 동 세무법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을 비롯하여 친척 및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던 여러 사업장들의 세무대리를 맡았던 곳이다. <그림1> 청구인이 AA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ㅇㅇㅇ
(4) 쟁점사업장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AAA에게 귀속된 사실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집행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었다. <그림2>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가)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은 “케이티페이(KTPAY)”를 통하여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자기 명의 사업자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전액을 AA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림3> 청구인과 AA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ㅇㅇㅇ (나) 사업용 계좌로 들어오는 수익금과, AAA에게 이체한 자금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이 OOO원인데 위 표에서 케이티페이로부터 입금된 금원의 총합이 OOO원이라는 사실과, 이렇게 입금된 돈은 구매 대금에서 ① 신용카드 수수료와 ② 케이티페이 서비스 수수료(통상 판매대금의 3.5%, 이 사건에 대입하면 OOO원)를 제외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해보면 청구인은 AAA에게 OOO의 수익금 전부를 이체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라) 청구인 계좌에 AAA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있으나 이는 사업과 무관하게 현금서비스로 대출받아 AAA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5) AAA은 청구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AAA은 친동생 CCC의 시누이인 DDD으로부터도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OOO(사업자등록번호:386--592)’를 운영하였고, DDD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 고충신청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받았다[<별지3> 고충 처리결과 통지 공문(DDD)]. DDD은 CCC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DDD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음에도 AAA이 자신의 형사재판 때문에 DDD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자, CCC은 이를 직접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OOO(사업자등록번호:702--898)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이 건과 같이 사업자등록명의를 AAA에게 대여하였다가 종합소득세가 부과·고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는데, 해당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AA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되기도 하였다(<별지4> AAA의 과세예고통지서). (다) 그밖에도 AAA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명의대여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한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AAA이 실제사업자임을 밝혀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근거로 제출한 서류 등으로는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자기 명의로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처럼 자기 명의사용을 스스로 용인하고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언제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결제대행서비스 신청 및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이체하여 주는 등의 해당 사업활동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 등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할 권한은 여전히 청구인에게도 있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
(3) 청구인은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해 준 ‘세무법인 OOO’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이 다른 사업장의 세무대리를 맡긴 곳으로 쟁점사업장의 세무신고 역시 AAA이 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황증거만 있을 뿐 AAA이 세무신고를 의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9년 소득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사업장의 수입 외에 근로소득내역이 유일하고, 근로소득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OOO 1호점(588--156)에서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사업장의 사업자 내역을 확인한 바, 해당 업체의 대표는 BBB(1957년생, 남성)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주장하는 AAA의 부친임이므로 식당일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청구인이 아니라 AAA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계좌의 입․출금 내역 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KTPAY라는 전자지불대행 서비스를 통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다시 AAA 계좌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동일 계좌로 AAA으로부터 몇 차례 고액의 금액이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대출받아 AAA의 계좌로 넣어주면 신용카드 결제일 이전에 원금, 발생이자 및 사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이행하였던 것이고, 이 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과 무관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일 계좌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AAA에게 대여해 준 점으로 보아 현금 대여행위 자체가 사업과 완전히 무관함을 입증할 수 없고, 입금된 사실만으로 사례금이 명의대여에 의한 사례금인지 현금서비스에 대한 사례금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입금된 내용이 사업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중 AAA에게 돈을 입금받아 현금서비스 대출원금 및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계좌 내역 상 다수의 여러 카드업체로 출금됨이 확인되나 00카드대금, 00카드결제 등의 내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상환된 것인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상환되었는지는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AA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에 근거하여 2022.12.2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그 세액 산출근거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사업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의 국세청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2019.5.29.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1.30. 세무대리인 ‘세무법인OOO’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사업장 소재지 쟁점 사업장 2019.5.29. (2019.12.31.) 소매/전자상거래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도림동, OOO아파트)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6년~2021년 근로소득 발생이력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2016년~2021년 근로소득 발생이력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CCC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은 사촌지간이고, AAA의 친동생은 CCC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OOO 사업자 BBB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부친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CCC과 DDD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CCC의 시누이가 DDD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내역(072-045*--013, 2019.5.1.~2019.12.31.)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은 “케이티페이(KTPAY)”를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전액을 AAA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위 <표1>과 같으나, 그 이외에도 AAA과 입금 및 출금의 다수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과의 입․출금 중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외의 거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무관하게 현금서비스로 대출받아 AAA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은 입금거래가 사업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AA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사건과 유사한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사례라고 주장하는 ‘DDD(OOO)’의 경우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하였으나 청구주장에 기재된 경정청구 접수내역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DDD은 2023.4.21. 안산세무서장에게 명의대여한 사업장(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고충을 제기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2023.5.30. 심의결과에 따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는 이의신청(이의-관악-2021-19)이 인용되어 AAA을 사업자로 변경하였으며,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고충청구에 대한 판단 ㅇㅇㅇ
(7)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청구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2019.5.1.~12.31.), AA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DDD), AAA의 과세예고 통지서(OOO), DDD의 고충 처리결과 공문 등을 제출하였는바, 우리 원은 AAA의 동종 사업내역과 소득내역, 유사사례의 존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처분청에 다음 <표5>와 같이 심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다음 <표6>과 같은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표5> 심리자료 요청 내역
○ AAA의 총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 AAA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사항 조회
○ 동종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사례(DDD, OOO)
• 경정청구 여부, 이의신청 결정 내역 등
○ 세무법인 OOO의 DDD, OOO의 대리여부 <표6> 처분청의 자료 미제출 사유 귀 원에서 요청한 자료는 타인에 대한 과세정보로서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됩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고 사촌인 AAA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AAA이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AAA이 쟁점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동종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도 없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에 비록 특수관계자이나 AAA의 부(父)인 고모부 BB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동 식당에서 급여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AAA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심판청구 외에도 AAA이 동일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장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AA의 확인서 ㅇㅇㅇ <별지2> BBB의 확인서 ㅇㅇㅇ <별지3> 고충 처리결과 통지 공문(DDD) ㅇㅇㅇ <별지4> AAA의 과세예고통지서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