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21.8.2. 처분청에 비영리법인인 OOO가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15.∼2022.5.1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7.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OOO’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에 조세탈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2.9.23.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9.29.자로 이를 거부하자, 2022.10.7. 해당 지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0.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