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 수재보험료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4)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3>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상해・질병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2010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개정 취지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한편,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 ・질병 등 사망 이외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멸되는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금융세제과-239, 2018.7.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규정은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는 종전 규정에서 ‘계약’ 부분만 삭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동 규정상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