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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114 선고일 2023.10.26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교육 [ 결정유형] 기각 [ 문서번호] 조심-2022-서-7114(2023.10.26) [ 전심번호] [ 제 목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 요 지 ]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귀속 교육세 신고 시 ‘상해・질병 등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감소된 지급준비금(이하 “쟁점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2022.2.25.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교육세 OOO원 및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 거부하였다. <표1> 교육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 016년에 상해 ・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에 상당하는 쟁점책임준비금이 소멸되었다. (2) 교육세법 제5조 에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정하면서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를 '보험료와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제1호)'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제2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제2호 단서 가목)' 등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책임준비금을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였다.

(4) 최근 법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11.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향후 해당 지급분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당기말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보험계약의 소멸을 공통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장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아니한 채 ‘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되어 감소된 쟁점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나)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개정 당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개정 이유를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소멸과 동일하므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보험계약의 소멸 없이 중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연금저축 등의 보험 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소멸이 없더라도 연금·중도인출 등의 사유로 중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에 중도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2) 당기 중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위 규정의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아래 <표2> 예시와 같이 이중공제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표2> 예시 (단위: 원) (가)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1사업연도에는 전기말 책임준비금이 없으므로 당기말 책임준비금 전액인 OOO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며, 2사업연도에는 보험금 OOO원을 지급하여 책임준비금에서 OOO원만큼 차감하게 되고, 다시 OOO원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책임준비금이 OOO원 증가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은 OOO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준비금을 전입한 OOO원 중 OOO원은 이미 종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었던 OOO원의 책임준비금 중 줄어들었던 OOO원을 회복한 것에 불가하다. 따라서 OOO원을 다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증가한 책임준비금 OOO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곧 당기말 책임준비금OOO에서 전기말 책임준비금OOO을 뺀 금액이다. 그리고 3사업연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책임준비금 OOO원이 차감되었다. 그런데 3사업연도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더 이상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으므로 책임준비금은 OOO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기말 책임준비금OOO이 전기말 책임준비금OOO보다 OOO원 감소되어 OOO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종전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았던 것을 환원시키는 결과가 된다. (나)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소멸되거나 보험금 지급 이후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그 보험의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한 것이며, 위 사례에서는 3사업연도의 책임준비금 차감액 OOO원이 당기말 책임준비금 OOO원에 가산되어 총 OOO원이 되고, 이는 전기말 책임준비금 금액과 동일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없게 되며 결국 전기까지 책임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였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 ・ 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 ・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

・ 수재보험료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4)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3>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상해・질병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2010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개정 취지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한편,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 ・질병 등 사망 이외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소멸되는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금융세제과-239, 2018.7.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규정은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는 종전 규정에서 ‘계약’ 부분만 삭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동 규정상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