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잘못 산정된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112 선고일 2022.12.20

신축된 쟁점주택의 세부담상한 산정시 지자체장이 산정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에 따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5.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에 따라 전년도 세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년도(2020년) 주택공시가격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이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부과․고지세액은 OOO원으로, 그에 따라 계산한 2021년 귀속 세액의 상한 추정액은 OOO원이 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로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2020년 당시 재건축 중이었고, 2021년 3월 완공되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면서 2021년의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의 주택공시가격으로 적용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하려면 전년도의 주택공시가격이 산출근거가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2020년에 존재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2020년 주택공시가격에 2021년의 주택공시가격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상식적으로도 경기도 OOO 시에 2020년과 2021년의 주택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가 있을 수 없다. (라) 재산세 관할관청인 OOO시청(이하 “ OOO 시청”이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경우 2020년에 존재하지 않아 주택공시가격이 없고 재산세도 부과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 나목에 따라 2020년의 주택공시가격을 2021년의 주택공시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의 변동 추세를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마) 청구인 측은 처분청과 OOO시청을 약 3개월 동안 십여 차례 통화와 수차례 방문하여 세액 산출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과 불합리한 점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OOO시청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세목이 아니라고 하고, 처분청은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출되므로 OOO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2021년에 종합부동산세를 급격하게 높이면서 충분한 준비와 사전검토 없이 졸속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 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보수적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전년도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는 전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명확히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입법 미비일 뿐만 아니라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 세부담 상한의 적용 여부는 국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정함이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다) 쟁점주택은 아들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유산이었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된 것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여 전년 대비 24배의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고, 고령(1943년생)인 청구인의 생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되었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자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 (라) 처분청은 과세목적의 달성과 납세자의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방법 즉, 멸실 당시의 공시가격과 납부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OOO 시의 재산세 평균 상승률 또는 유사 아파트의 재산세 평균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2020년)의 주택공시가격 및 재산세액을 산출하였어야 하나, 보수적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산출하였는바, 재량을 일탈․남용하였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2021년에 완공된 신축건물로, 2020년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산정하였는바, 이 건 부과세액이 2021년의 세부담 상한액(전년도 세액의 30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이 신축․증축되어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이 없고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새로 산정된 경우에는 신축된 과세대상 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의 지방세법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2020년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가액으로서 처분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세부담 상한액 계산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전년도 공시가격을 잘못 적용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관련 과세대상 물건 및 공시가격은 아래 OOO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규취득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부담 상한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3) 처분청은 세부담 상한의 계산․적용과 관련하여 OOO 시장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과천시장은 2022.3.31. 아래 OOO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세무과-2921, ‘재산세 과세관청 의견회신’)하였는바, 2021년의 공동주택가격에서 OOO시의 2021년 공동주택가격 평균상승률(12%)을 역산하여 2020년의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액을 구한 다음, 2021년 세부담 상한세액을 산출한 결과, 2021년의 재산세액이 상한율의 범위 내에 있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타난다.

(4) 세부담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1년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0년에 쟁점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OOO와 같이 2020년의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의 총세액상당액을 산정(합계 OOO원)한 후, 2021년의 상한액(OOO원)을 산출하였는바, 2021년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합계액)이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아래 OOO와 같이 세부담 상한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과 2021년 공시가격(OOO원)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세부담 상한액(OOO원, A열)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OOO시장의 의견과 같이 2021년 공시가격에서 공동주택가격 평균상승률(12%)을 역산차감하여 2020년 공시가격을 산정한 후(B열), 그에 따라 2020년 총세액 상당액 및 2021년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면 2021년의 세부담 상한액은 OOO원으로 계산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공시지가의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는 세부담 상한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축된 쟁점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2020년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관할관청인 OOO 시장은 2021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의 산정에 있어서 2021년의 공시가격에서 OOO 시 공동주택가격의 상승률인 12%를 역산하여 2020년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2021년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면 2021년 총세액 상당액이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부담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2021.1.1.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과세된 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