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201ㅇ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111 선고일 2023.06.28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년 친형인 AAA와 공동으로 설립(청구인 49%, AAA 51% 지분 보유)한 내국법인인 AAA㈜의 중국 OOO 소재 현지법인인 ‘BBB’(이하 “BBB”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에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에 OOO원의 배당금(이하 2016년에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국내로 송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27.∼2018.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2014·2015년에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지시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6년에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12. 및 2018.5.9.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8서3114·3115, 2019.4.8.)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21.10.29. 기각(원고패)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라.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6년 지급받은 쟁점배당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4.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체류일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사업활동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중국 CCC의 총경리(현지 경영책임자)로 20년 이상을 중국 OOO에서 거주하였는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 연평균 한국 체류일수는 약 34일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쟁점이 된 2016년의 국내 체류일수는 39일이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및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가족들도 1999년 6월경 모두 중국으로 이주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2020년에 중국 영구거주 허가증을 취득하였고, 자녀들은 초·중·고등 교육을 모두 중국에서 이수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2008년경부터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였으나,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취직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2015년부터는 청구인과 함께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들은 1999년경부터 2008년까지 약 9년간 청구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였으나, 자녀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체류일수가 증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년경 본인 명의로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년경 이를 양도하였고, 배우자의 명의로 2007년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는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2년간 중국에서 주택을 보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8.26.부터 계속 CCC의 총경리직을 맡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청구인의 유일한 직업으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총경리는 CCC에서 ‘이사장’ 다음의 차순위 직급으로 공장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310여명)을 감독하고, 모든 재무 업무를 관리하는 핵심 요직이어서 청구인의 부재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1997년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을 장기간 떠난 적이 없다. (마) 청구인의 주된 소득은 CCC의 총경리로 근무하며 얻는 근로소득이 그 주된 소득이고, 비정기적으로 또다른 중국법인인 BBB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반면, 청구인이 한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금융소득 등 수동적인 성격의 소득밖에 없고, 그 금액도 중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비하면 소액이다. (바) 청구인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청구인의 관리를 요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생활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및 주식을 구입하였는데, 해당 자산은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여서 상대적으로 재산권 보호가 약하여 청구인은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여 한국 소재 부동산 및 주식을 구입하였지만, 해당 자산을 언제든지 현금화하여 다시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는바 해당 자산들은 투자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중국에서 투자자산 관리가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청구인은 중국 금융기관에 한화 약 OOO원 상당(OOO)의 예금을 보유하는 등 중국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소재 OOO골프장 및 OOO골프장의 회원권도 있었다.

2. 어느 개인이 국내 외에 모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주소 판정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조세심판원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판단’(조심 2011서3009, 2011.12.21. 참조)한바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중국을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을 의미(제1조 제1항)하는데,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2조)하고,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은 그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하며,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거주일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3조). 청구인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에서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거나 1년간 누적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사실이 없고, 중국에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였는바,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한국과 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citizen),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의 기준을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중국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대해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하였는데, 청구 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01년경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년 양도 이후에는 배우자 명의로 2007년에 취득한 OOO 소재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라) 만일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과 한국 모두에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다. 대법원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판결)한바 있고,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양국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OOO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7누34331 판결, 대법원 2017.12. 7. 선고 2017두59352 판결로 확정)한바 있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연평균 약 3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2014년 이후로는 오직 중국에서만 직업을 갖고 있는 점, 중국 원천 소득은 청구인이 얻는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점, 청국인은 중국 개인 소득세법 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OOO시 직공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자녀부양 등의 혜택을 보장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OOO 치과나 OOO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중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설령,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장소가 한국과 중국 모두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한 일수는 연평균 약 30일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체류하였는바,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과정에서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다.

1.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8서 3114·3115, 2019.4.8.)하였다.

2. 법원 역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내역, 원고와 그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등 자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21.10.28. 선고 2001두445000 판결, OOO고등법원 2021.6.9. 선고 2020누52926 판결 참조)한바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내역, 청구인의 외화수취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2명은 2015년·2016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2016년 이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BBB)은 소득이 없고, 딸(CCC)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는 등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는바,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이 2014〜2016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OOO원임에도 해당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은 OOO에 달하는바, 가족들의 생활비 원천은 청구인의 소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국내에서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OOO 소재 아파트 취득가액 OOO원, OOO 소재 아파트 취득가액 OOO원, OOO 소재 답 OOO원, OOO 소재 아파트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외의 OOO원 상당의 상장주식도 소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2013년부터 국내에서 매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은 중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2012·201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을 거주자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가족들의 국내 거주일수는 2014·2015년이 2012·2013년보다 더 많았음에도 청구인은 2012·2013년에 본인을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지를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가)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는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국적지, 상호합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이 2016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내국법인 AAA㈜의 중국현지법인인 BBB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2014년 8월부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OOO를 주소지로 등록하여 2016.12.31.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중국거주일수는 아래 <표2>, 국내거주일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및 가족의 중국거주일수 ㅇㅇㅇ <표3>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거주일수 ㅇㅇㅇ (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현 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 외에 국내증권사를 통하 여 약 OOO원 상당의 상장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과 그 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대부분의 소득이 청구인에게서 발생하였고, 외환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득 상당부분을 <표6>과 같이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및 가족의 소득발생 내역 ㅇㅇㅇ <표6> 청구인의 외화송금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가족이 2014∼2015년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및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ㅇㅇㅇ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역본부장은 2017.11.27.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이 2013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표8> 청구인의 건강보험 납부내역 ㅇㅇㅇ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2013.5.30. 및 2014.5.28. 2012ㆍ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 DDD를 통하여 아래 <표9>와 같이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의 2012ㆍ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의 형인 AAA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AAA㈜ 등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AAA㈜ 등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로부터 2016년 지급받은 쟁점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2014·2015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2019.4.8. 기각결정되었고, 행정소송은 1심 ‘원고패’(OOO행정법원 2020.7.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 2심(OOO소등법원 2021.6.9. 선고 2020누52926 판결) ‘항소기각’, 3심(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4500 판결) ‘심리불속행’을 거쳐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1997년 이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 약 34일)하였을 뿐 중국에 거주하며 총경리의 직위로 중국현지법인인 CCC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관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 중국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CCC 재직증명서, 중국주택의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중국 골프장회원카드 및 계약서, 중국거주지 사진, 자녀인 CCC 및 BBB의 중국학교 이수증명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중국 영구거주 허가증,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완납증명, 중국은행 계좌증명서, 중국은행 신용카드, 청구인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이다.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되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순차적으로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ㆍ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고,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09년부터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약 OOO원(취득가액 기준) 상당의 부동산 4건 및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보유한 상장주식 등 OOO원에 이르는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이를 충분히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2015년에 BBB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결과, 우리 원 및 법원은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라고 보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조심 2018서3114·3115, 2019.4.8., OOO고등법원 2021.6.9. 선고 2020누52926 판결)한 사실이 있는데, 2016년 기준 청구인 가족들의 국내체류일수 및 소득발생내역, 청구인의 외화수취 및 국내자산 보유내역이 이전 연도와 비슷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당초 심판결정 내용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4.1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 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ㆍ중 조세조약(1994.9.28. 발효)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 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 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중 략)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4)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7.4. 발효)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 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 제3조 ① 주민기업은 중국 경내, 경외에서 온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②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또는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한 기구 또는 사업장의 중국 경내 원천 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한 기구 또는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비록 기구 또는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①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퍼센트이다.

② 비주민기업이 이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퍼센트이다. 제27조 기업의 아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1) 농ㆍ임ㆍ목ㆍ어업 항목에서 취득한 소득

(2)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시설 항목을 투자경영하고 취득한 소득

(3)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절약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4)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소득

(5) 이 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제2조 아래 소득은 잠정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8) 외국국적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