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체류일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사업활동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중국 CCC의 총경리(현지 경영책임자)로 20년 이상을 중국 OOO에서 거주하였는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 연평균 한국 체류일수는 약 34일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쟁점이 된 2016년의 국내 체류일수는 39일이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 및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가족들도 1999년 6월경 모두 중국으로 이주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2020년에 중국 영구거주 허가증을 취득하였고, 자녀들은 초·중·고등 교육을 모두 중국에서 이수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2008년경부터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였으나,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취직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2015년부터는 청구인과 함께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가족들은 1999년경부터 2008년까지 약 9년간 청구인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였으나, 자녀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 뒷바라지를 위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체류일수가 증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년경 본인 명의로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년경 이를 양도하였고, 배우자의 명의로 2007년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는 등 200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2년간 중국에서 주택을 보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8.26.부터 계속 CCC의 총경리직을 맡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청구인의 유일한 직업으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총경리는 CCC에서 ‘이사장’ 다음의 차순위 직급으로 공장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310여명)을 감독하고, 모든 재무 업무를 관리하는 핵심 요직이어서 청구인의 부재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1997년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을 장기간 떠난 적이 없다. (마) 청구인의 주된 소득은 CCC의 총경리로 근무하며 얻는 근로소득이 그 주된 소득이고, 비정기적으로 또다른 중국법인인 BBB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반면, 청구인이 한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금융소득 등 수동적인 성격의 소득밖에 없고, 그 금액도 중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비하면 소액이다. (바) 청구인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청구인의 관리를 요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생활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및 주식을 구입하였는데, 해당 자산은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여서 상대적으로 재산권 보호가 약하여 청구인은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여 한국 소재 부동산 및 주식을 구입하였지만, 해당 자산을 언제든지 현금화하여 다시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는바 해당 자산들은 투자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중국에서 투자자산 관리가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청구인은 중국 금융기관에 한화 약 OOO원 상당(OOO)의 예금을 보유하는 등 중국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소재 OOO골프장 및 OOO골프장의 회원권도 있었다.
2. 어느 개인이 국내 외에 모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주소 판정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조세심판원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판단’(조심 2011서3009, 2011.12.21. 참조)한바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중국을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을 의미(제1조 제1항)하는데,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2조)하고,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은 그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하며,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출국의 경우 거주일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3조). 청구인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에서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거나 1년간 누적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사실이 없고, 중국에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였는바,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한국과 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citizen),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의 기준을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중국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대해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하였는데, 청구 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01년경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9년 양도 이후에는 배우자 명의로 2007년에 취득한 OOO 소재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라) 만일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과 한국 모두에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다. 대법원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판결)한바 있고,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양국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OOO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7누34331 판결, 대법원 2017.12. 7. 선고 2017두59352 판결로 확정)한바 있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연평균 약 34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2014년 이후로는 오직 중국에서만 직업을 갖고 있는 점, 중국 원천 소득은 청구인이 얻는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점, 청국인은 중국 개인 소득세법 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고, ‘OOO시 직공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자녀부양 등의 혜택을 보장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OOO 치과나 OOO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중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설령,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장소가 한국과 중국 모두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한 일수는 연평균 약 30일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기간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체류하였는바,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불복과정에서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다.
1.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8서 3114·3115, 2019.4.8.)하였다.
2. 법원 역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내역, 원고와 그 배우자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등 자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21.10.28. 선고 2001두445000 판결, OOO고등법원 2021.6.9. 선고 2020누52926 판결 참조)한바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내역, 청구인의 외화수취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2명은 2015년·2016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2016년 이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BBB)은 소득이 없고, 딸(CCC)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는 등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는바,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이 2014〜2016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OOO원임에도 해당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은 OOO에 달하는바, 가족들의 생활비 원천은 청구인의 소득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국내에서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OOO 소재 아파트 취득가액 OOO원, OOO 소재 아파트 취득가액 OOO원, OOO 소재 답 OOO원, OOO 소재 아파트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동산 외의 OOO원 상당의 상장주식도 소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2013년부터 국내에서 매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은 중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2012·201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을 거주자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가족들의 국내 거주일수는 2014·2015년이 2012·2013년보다 더 많았음에도 청구인은 2012·2013년에 본인을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지를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가)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는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국적지, 상호합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