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금전대여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082 선고일 2023.10.05

채무자들의 계속사업 여부,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의 배우자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2.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AAA와 CCC(피상속인의 딸이며, AAA와 CCC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2021.8.31. 2021.2.16.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6.〜2022.3.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상속개시일(2021.2.16.) 당시 피상속인이 DDD 등으로부터 상환받을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상속채권”이라 한다) 등의 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쟁점상속채권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4.20. 청구인들에게 2021.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AAA 42.9% 지분, CCC 57.1% 지분)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채권 OOO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다. (가) 피상속인은 2019.9.4. OOO라는 상호로 OOO(이하 “사우나담보물”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던 DDD에게 원금 OOO원, 대여기간 6개월, 이자 OOO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EE은 위 금전채권을 담보해주기 위해 사우나담보물의 관리신탁에서 피상속인을 2순위 수익자로, 수익범위를 OOO원으로 각 지정하였다. 당시 이미 1순위로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가 수익범위 OOO원으로 설정되어있는 상황이었다. DDD이 제1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에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이어 개인인 피상속인에게 고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은 사정만 보더라도 DDD이 정상적으로는 더 이상 금융기관에게 융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DDD은 2019년 12월부터 COVID-19의 창궐로 사업에 큰 타격을 맞게 되었고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관리단과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OOO사우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계속되었으며, 관련한 소송도 수차례 진행되었다. 또한 세금도 체납되었고, 급기야 관리보수가 미지급되어 신탁사인 주식회사 GGG은 신탁부동산을 공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DDD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라) 사우나담보물의 경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공매가 진행되어도 입찰자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재 사우나담보물은 GGG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매매가 가능한 상태이며, 그 금액은 최종 유찰 후 가격이 약 OOO원이다. 그런데 이미 1순위 FFF 역시 DDD에 대한 채권액이 수익 보장 한도인 OOO원을 상회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신탁 보수 및 관리비, 국세 등을 납부하고 나면 피상속인이 위 우선수익권 설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다. 또한 DDD은 사우나담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달리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 피상속인의 HH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OOO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다. (가) 피상속인은 2019.7.11. OOO(OOO㎡)에서 OOO라는 110세대의 단지형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던 HHH 주식회사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계약서도 확보하지 못하여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앞서 말한 피상속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한 이용만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시 HHH 주식회사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이용만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접근하여 차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HHH 주식회사는 위 금전채권 계약 이전에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채무가 OOO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게 되었고, 결국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이 HHH 주식회사 대표이사 III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 같은 사정은 관련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라) HHH 주식회사는 부도처리되었으며, 공사 현장 또한 중지되었고, HHH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인 또한 HHH 주식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의견거절로 보고한 점 등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JJJ에 대한 채권 OOO원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9.11.13. 주식회사 KKK에게 OOO원을 변제기 2020.2.13.로 하여 이자 없이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JJJ와 LLL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위 내용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다. (나) 처분청이 이를 주식회사 JJJ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한 것은 아마도 위 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JJJ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KKK과 주식회사 JJJ는 모두 연대보증인인 LLL이 대표로 있으며 사실상 LLL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개발사업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든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을 구별하는 실익은 크게 없고, 금원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JJJ를 채무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여받은 이후 당시 대표이사였던 LLL은 공매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으며,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사업 역시 모두 멈춘 것으로 확인된다. (라)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식회사 JJJ의 경우 이미 2020.12.31. 기준으로 영업손실 OOO원과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KKK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무자력 상태로 추정된다.

(4) 쟁점상속채권 중 일부가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그 부분은 상속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반 사인간 채권을 기타 유가증권으로 보아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여금 또한 단순히 표시된 금액 그대로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마치 주식의 가치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듯이, 여러 사정들 특히 회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채권의 평가방법이다. 결국 처분청 판단대로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 전체의 회수가능성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고, 일부는 회수가능성이 없다면 일부라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타당하다. (나) 피상속인의 채권들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당시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보면 채권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하며, 실제로 피상속인이 고금리의 위험 채권에 투자를 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을 보면, 이를 일괄하여 전부에 대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DDD에 대한 채권을 보면 약정한 원금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 OOO원을 채권 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해당 소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6개월 기간에 이자가 OOO원으로 이는 환산하면 연 80%의 초고이율로 이는 당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 24%를 훨씬 상회하여 법적으로도 무효인바, 위법한 이율을 인정하여 이를 채권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채무자 DDD 명의의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상속개시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표1> 채무자 DDD 명의의 계속사업 중인 사업장 현황 요약 (나) 사우나담보물에 대한 각각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제801호 및 제901호는 여전히 채무자 DDD의 소유(취득한 날인 2019.9.5.자로 주식회사 GGG에게 신탁이전됨)로 확인되며, 제1001호만 제1순위 수익자인 FFF에게 매매(매매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하여 2021.5.31.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 비록 위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하여 여러 차례 유찰되기는 하였으나, 사우나담보물 공매와 관련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은 OOO원이며, 이는 1순위 수익자 주식회사 FFF의 선순위 채권액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DDD에게 대여한 금전 유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2019.11.13.자 주식회사 JJJ 관련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상 청구인 CCC가 채권자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점을 감안할 때, DDD 대여금 유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DDD 대여금을 알고 있는 이상 마땅히 동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와 같이 DDD 명의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은 모두 계속사업 중에 있고, 사우나담보물은 현재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DDD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들에 대한 주식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DDD 대여금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7부1342, 2017.6.21. 외 다수 같은 뜻임).

(2) HHH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회결과, HHH 주식회사는 2016.1.8.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계속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HHH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아래 <표2>) 등에 따르면, 동 법인은 현재 건설용지를 소유(OOO소재 임야 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법인의 부도처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HHH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다) HHH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건설용지 기재금액은 2016년경 취득시점의 실지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기재하였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시가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개시 당시 채무법인 보유의 건설용지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나, 그러한 구체적인 평가도 없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동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도처리되었으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HHH 주식회사의 대표 III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 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뿐이다.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HHH 주식회사 대표이사 III을 피고소인으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 고소장의 고소일자, 고소기관, 고소결과 및 아래 <표3>의 고소장 증거목록 중 증 제2호부터 증 제6호의1,2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고소장 증거목록 (마) DDD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HHH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주식회사 JJJ에 대한 대여금 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회결과, 주식회사 JJJ는 2015.4.13. 부동산외/부동산컨설팅외를 주업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계속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JJJ의 아래 <표4>의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동 법인은 현재 건설용지 등을 소유OOO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무상태표상 용지(건설업) 및 미완성공사와 관련한 건설중인 자산 등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주식회사 JJJ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다) 2021.12.30.자 OOO의 주식회사 JJJ에 대한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식회사 JJJ는 ㈜MMM(기타 특수관계인)에게 OOO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물건을 포함한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JJJ 대표이사 LLL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다른 법인으로 쟁점상속채권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KKK의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동 법인은 2021.12.31. 현재 공사미수금으로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주식회사 KKK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마) 2019.11.13.자 주식회사 JJJ 관련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상 청구인 CCC가 채권자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기록이 나타나며, 2021.8.25. 청구인 AAA는 동 공정증서의 채권자 피상속인의 승계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동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들은 주채무자 주식회사 KKK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JJJ의 대표이사 LLL에 대해서 신용정보조사기관에게 재산조사를 의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없어, LLL의 상환능력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4) 쟁점상속채권을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DDD 대여금과 관련하여 연 80%의 초고이율을 약정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무자 DDD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채권자)은 2019.9.4. DDD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대여기간은 6개월, 이자는 OOO원이며, 담보로는 사우나담보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2순위 수익권 증서 OOO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탁자 DDD, 수탁자 주식회사 GGG,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FFF, 2순위 우선수익자 피상속인이 2019년 9월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사우나담보물이 신탁부동산으로,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FFF의 수익권증서 금액은 OOO원, 2순위 우선수익자 피상속인의 수익권증서 금액은 OOO원으로 각 확인된다. (다) 2022.7.18.자 사우나담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DDD은 2009.9.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GGG(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OOO의 경우, 2021.4.1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5.31. FFF가 거래가액 OOO원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사우나담보물에 대한 공매 진행 내역을 보면, 801호는 최저입찰가 OOO원(감정가액 OOO원), 901호는 최저입찰가 OOO원(감정가액 OOO원), 1001호는 최저입찰가 OOO원(감정가액 OOO원) 합계 OOO원(감정가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채무자 HHH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HHH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III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에서는 피상속인이 피고소인에게 2019.7.11.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 금전대여 계약 이전에 피고소인측의 채무가 OOO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처분청 의견대로 고소일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고소결과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HHH 주식회사의 2018.1.1.〜2018.12.31.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HHH 주식회사의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하였다.

(3) 채무자 주식회사 JJJ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8.25.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9.11.13. 주식회사 KKK에게 OOO원을 변제기한 2020.2.13.로 하여 이자 연 24%에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JJJ 및 같은 회사 사내이사 LLL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증서상 청구인 CCC가 채권자 피상속인 BBB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 (나) 2022.7.13.자 주식회사 JJJ 및 주식회사 KKK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임원은 사내이사 LLL만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JJJ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2020년(제6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손실 OOO원, 당기순손실 OOO원이 확인된다. 또한 감사보고서상 주식회사 JJJ는 ㈜MMM(기타 특수관계인)에게 OOO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물건을 포함한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23.9.21. 조세심판관 회의 당시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사우나담보물의 1순위인 FFF는 사우나담보물 중 1001호를 2021.5.31. OOO원에 매매 취득한 후 2년 후인 2023.5.25.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채권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하였다. 최근 OOO원(감정가액 OOO원)에 양도된 제1001호의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하면 남은 2개호(801호 및 901호)의 예상처분가액은 OOO원으로 여기서 1순위 대부업체의 남은 채권 OOO원OOO을 공제한 금액이 OOO원인바, D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회수가능성은 충분하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NNN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OOO원(원금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4.21.자 2022머10757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의 채권으로 확정된 후 상속세 경정청구를 한바, 처분청은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세 OOO원을 감액하여 2023년 8월경 환급결의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D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경우, 처분청에 따르면 사우나담보물의 1순위인 FFF는 1001호를 2021.5.31. OOO원에 매매 취득한 후 2년 후인 23.5.25.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채권의 3분의 1이상을 회수하였고, 801호 및 901호의 예상처분가액은 OOO원으로 FFF의 남은 채권 OOO원OOO을 제외한 금액이 OOO원인바, DDD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회수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채무자 DDD 명의의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HHH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경우, 처분청에 따르면 채무자 HHH 주식회사는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HHH 주식회사 대표이사 III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결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식회사 JJJ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경우, 처분청에 따르면 채무자 주식회사 JJJ는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JJJ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2020년(제6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JJJ는 ㈜MMM에게 OOO번지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물건을 포함한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타 청구인들이 채무자들의 재산상황 등 쟁점상속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상속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이자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4.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