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AA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성과급이 주주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AAA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의사록(2019.3.27., 2020.3.31., 2020.12.2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9.8.13.),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20.3.31.), 이사회 의사록(2020.3.31.)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AA 대표이사가 2018.8.22. 취임 후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며 관련 이메일(2018.8.16. OOO지관, 2018.9.14. 일성실업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 대표이사가 취임 후 미국 자회사의 철수 작업을 결정하여 자회사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고정비를 최소화하여 손실을 줄였다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태표, 미국법인 철수 지시 이메일(2018.9.3.) 및 법인장 교체 지시 이메일(2019.4.3.)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AA 대표이사가 지시한 여러 업무처리 지시와 관련된 자료[세무회계사무소 지급중단 지시, 비상근 직원 관련 업무지시 이메일(2018.10.15.), 비리업체에 대한 공문 발송 지시 이메일(2019.6.21.), 온라인팀 조직개선 및 인사발령, 내부통제 관련 자료 제공 및 검토 지시 이메일(2018.11.29.), 품의서 작성방법 재정비 이메일(2018.11.29.), 퇴사자 보안규정 도입 이메일(2018.12.10.), 페이퍼리스 시스템 도입 지시 이메일(2019.1.2.)]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1년 재일교포인 EEE 회장(사망)이 설립한 법인으로, 랩, 비닐백 등 식품포장용품 뿐만 아니라 위생장갑 등 생활용품을 국내외에 제조·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AAA는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DDD(지분율 76.36%)과 이종사촌 간으로, 2018.8.22. DDD 후임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시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아래 <표12>와 같은 금액을 특별성과급 또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표12> 2016∼2020년 귀속 임원 (특별)성과급 지급내역 ㅇㅇㅇ 1) 청구법인은 2016〜2017년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의하는데 산출 근거 없이 임원별 지급액만을 결정하다가,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년에는 임원특별성과급이 아닌 성과급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표이사에게는 연봉의 100%, 기타임원에게는 연봉의 30%를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였는데 연봉의 규모 및 지급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12.7.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일부> ㅇㅇㅇ 2) 2019년에는 연 1회 지급하던 성과급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하였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연봉의 100%, 기타 이사에게는 연봉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성과급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없다(상반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지급액과 임원별 연봉액이 얼마인지 적시되어 있으나, 하반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지급률만 적시됨). <2019.8.13. 및 2019.12.13.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일부> ㅇㅇㅇ 3) 2020년에는 기존에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이사의 보수 지급한도만을 설정하였고(연 OOO원), 상·하반기 이사회 회의에서 임원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결정하였다. <2020.3.31.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일부> ㅇㅇㅇ <2020.7.24 상반기 성과급 관련 이사회 의사록 일부> ㅇㅇㅇ <2020.12.22. 하반기 성과급 관련 이사회 의사록 일부> ㅇㅇㅇ (다) 조사청은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의사록 외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근거, 해당 임원 특별상여금 산정에 미친 구체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국제조사1과-12, 2022.1.4.), 청구법인은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확정하고 배분하는 구체적인 산출 기준에 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AAA가 청구법인의 주주는 아니었으나 특별상여금 지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DDD이 2019.12.12.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DDD의 출입국 사실증명, 2018.9.1.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위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코로나 마스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AAA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홍콩법인 AAA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청구법인과 AAA가 2018.6.1.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AAA 손익계산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AAA와의 커미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DDD은 한 번도 주주총회 당시 서명을 하지 않았고, 2019년 이후 대부분 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9건(2018.8.22. 임시주총부터 2020.8.27. 임시주총까지)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동종업계 대표이사 상여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며 비교대상 기업으로 ㈜BBB, ㈜CCC, ㈜DDD, ㈜EEE, FFF㈜를 선정하였으나, 위 기업들 중 ㈜BBB, ㈜CCC, ㈜EEE 등은 대기업 계열사로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내부거래)이므로 청구법인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2020년 OOO원, 2019년 OOO원)의 16%에 불과한 ㈜DDD(2020년 OOO원, 2019년 OOO원)과 청구법인을 비교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으며, FFF㈜의 경우 산업용 포장재 생산이 주력사업으로 기업간 거래가 영업활동의 주요한 형태이므로 비닐백과 지퍼백 등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 생산이 주력사업인 청구법인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DDD이 AAA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임원성과급 지급의 건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의견표시란 중 찬성에 표시가 되어 있어 DDD이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AAA는 주주총회에서 DDD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AAA 대표이사가 특별상여금을 단독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은 AAA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컨설팅업체를 통해 이미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였으므로 마스크 판매로 인한 성과를 이미 보상받았다는 의견이나, AAA가 대표로 있는 홍콩법인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컨설팅료와 청구법인이 마스크 수출로 얻은 영업이익은 별개의 것이므로 마스크 판매로 인한 성과를 이미 보상받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자 수익거래비율이 높은 업체는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이 대표이사 급여액과 관련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주관적 의견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AAA가 주주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AAA가 주주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였지만, 주주가 위임장 작성시 임원의 특별성과급에 대한 의결을 위임하였을 뿐 얼마의 금액으로 확정되는지까지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의결은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결정은 AAA가 단독 결정한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할 경우에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는데, AAA는 최대주주인 DDD과 특수관계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고 주주의 위임을 받아 본인의 특별성과급 금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AAA가 받은 수수료와 마스크 수출로 얻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별개라고 주장하나, 독일 마스크 거래에 있어서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 및 AAA의 대표로서 1인 2역을 담당했고, 그 역할별 업무 범위는 AAA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진행내용을 토대로 보건데 동일거래에 있어서 AAA가 1인 2역을 담당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청구법인과 AAA의 업무를 분할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마스크 수출로 얻은 영업이익은 AAA 역할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금액이므로 AAA가 받은 수수료와 청구법인의 마스크 수출로 얻은 영업이익이 별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이 청구법인의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특별한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다른 이사들의 급여 대비 성과급 지급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AAA의 성과로 언급한 내용들은 대표이사 단독에 의한 경영성과로 보기 어렵고, 회사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수준에 불과하여 이미 기본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의 직무 외에 이 건 쟁점성과급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는 지급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여금의 한도액 또는 지급액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의 평가방법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성과급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임원 전체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의 91.2%에 달하여 다른 임원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성과급 중 다른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성과급(쟁점금액)을 과다지급 상여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