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077 선고일 2023-10-17 조세심판원

[요지] 렌터카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렌터카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들(이하 “렌터카이용자”라 한다)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임대해 주는 대가로 렌트료를 지급받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하 “쟁점대여업”이라 하고, 쟁점대여업의 대가로 지급받은 렌트료를 “쟁점렌트료”라 한다)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소유하게 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제1기·제2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렌트료 중 차량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 지급한 쟁점보험료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서장)은 2021.10.2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2.3.24.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각 거부하였고, 처분청(OOO서장)은 2023.3.24.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이의신청(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을 거쳐 2022.7.13. 및 2023.6.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의 보험계약을 통해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자동차대여업을 하면서 보험업(보험중개·대리)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다. (나)보험업법제2조 제2호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법에서의 보험업의 정의는 일반적인 보험에 관한 정의와 동일하며, 상법에서의 보험에 관한 규정과도 동일하다. 상법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행위가 되므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행위편 통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이는 보험업법의 규정과 상법의 규정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보험은 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수의 주체가 가입하여 공동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확률계산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손해 발생시 보상을 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서 보험료를 받는 것을 지칭한다. (라)보험사는 위험을 인수하고 그 대가인 보험료를 받는 보험자이고, 렌터카이용자는 본 계약을 통해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회피하는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피보험자이다. 또한 보험료의 지급 주체는 렌터카이용자이며 보험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 또는 렌터카이용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험계약의 실질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보험업무의 수행은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에게 직접 보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핵심인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 건 보험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중개 또는 대리’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한 보험 관련 쟁점용역은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마)전기통신사업자인 OOO가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 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서비스와 폰안심플랜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폰안심플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이는 보험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험업을 영위한 자가 제공한 용역만을 면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ㅇㅇㅇ (2)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가)조세중립성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즉 자원배분과 그에 관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 단계의 횟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보험사의 보험 용역의 제공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반면, 렌터카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의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제공은 과세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법령 규정 및 조세중립성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용역은 면세가 마땅함에도 그 동안 착오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것이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따라 렌터카이용자는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된다. (3)법인세법제27조의2 적용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인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다. (가)법인세법제2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이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현재 내국법인인 렌터카이용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청구법인과 장기렌터카 임대차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전용자동차특약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즉 법인이 렌터카이용자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의 계약 체결의 결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보험 관련 계약을 보험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경우 법인인 렌터카이용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인데, 처분청은 손금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 간 보험 계약으로 렌터카이용자의 보험 가입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책임보험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차량보유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각 자동차별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로 자기(자동차대여업)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제1항의 책임보험과 제2항,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또한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임대차 약관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은 약관만을 사용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약관에 자동차보험 관련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 등의 내용을 호도하며 협약서의 내용 중 ‘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협약서의 목적은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등이 호혜적인 입장에서 자동차공제계약업무 제휴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는 양해각서로써 청구법인이 보험 상품을 판매해도 된다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으며, 보험업법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므로,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대리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계약의 판매를 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라)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는 렌터카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1)청구법인은 장기렌터카계약서에 렌터카이용자가 서명한 것으로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보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장기임차인 모두 청구법인이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장기렌트카 계약서는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일 뿐 보험회사와 무관하며, 렌터카이용자가 서명한 약관을 보면 차량의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고, 임차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조건은 임차기간동안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임차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렌터카이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험회사와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차량의 임대차 계약과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이용자와는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렌터카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운행자로서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혹은 매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과 렌터카이용자가 렌터카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달 청구법인에게 렌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3)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렌터카이용자가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로 해당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렌터카이용자가 부담하여야하나, 계약서 별지의 내용대로 보험사고에 따른 모든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렌터카이용자는 당초 정해진 렌트료만 부담하는 등 자동차 보험료의 납부의무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위험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상황은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2)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넓게 해석할 수 없는바,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 목적으로 법인세법제27조의2가 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신설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가 신설되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법인세법개정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은 고객인 임차법인의 렌터카 관련비용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를 임차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추가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임차법인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를 제한한 조문으로 승용차 대여사업자 또는 임차법인 중 누가 보험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개정에 따라 렌터카임차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인세법을 확장 해석한 것이다. (4)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대여 용역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법원(2008.8.21. 선고 2008두8864 판결)에서도 원고인 여행업자가 고등학교와 여행용역 제공에 관하여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원고와 학교사이에 경비지출에 대해 정산을 하였을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이 건 역시 렌터카이용자가 차량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장기렌터카 특성상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서명을 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렌터카이용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렌트료는 보험이 가입된 차량대여료로 보아야 한다. 또한, 렌트료 청구서를 보면 차량번호와 납부할 렌트료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대납할 목적으로 차량이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렌트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영 제50조의2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9)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화재보험
  •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 다. 자동차보험
  • 라. 보증보험
  • 마. 재보험(再保險)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이 정리한 ‘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의 렌터카대여계약 및 보험계약 등의 흐름’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청구법인과 렌터카이용자의 렌터카대여계약 및 보험계약 등 흐름도 ㅇㅇㅇ (나)청구법인의 차량을 신청한 법인고객이 작성한 ‘장기렌터카 신청서’ 사본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조건을 선택’하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ㅇㅇㅇ (다)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상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험회사와의 가입증명서> ㅇㅇㅇ (라)청구법인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2016.7.15.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의 보험료 관리내역’ 및 ‘장기렌터카 임차 도중에 임차인이 연령 또는 대물 보험조건을 변경신청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이 정리한 이 건 거래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이 건 거래도 ㅇㅇㅇ (나)처분청은 쟁점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모든 원가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며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홈페이지 중 자주하는 질문> ㅇㅇㅇ (다)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종영업을 수행하는 ○○렌터카의 2018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보면 보험료(자동차보험 포함)를 영업비용으로 분류하여 비용처리를 하였다며 ‘○○렌터카 2018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렌터카 2018년 사업보고서> ㅇㅇㅇ (라)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렌터카이용자에 대한 렌트료 청구서를 보면, 납입할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어떤 원가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는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청구법인의 렌트료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렌트료 청구서> ㅇㅇㅇ (3)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보험중개에 해당하려면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이어야 하나 계약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히 계약명의자로만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인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의견임이 애플코리아의 ‘애플케어 플러스’ 및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보험상품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OOO가 제공하는 ‘애플케어 플러스 우발성 손상보증(ADH) 보험상품’을 OOO가 소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OOO과 OOO는 ‘애플케어 플러스 보험상품’을 OOO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공급하면서 서비스요금과 보험료를 분리해 보험료는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다. 2)보험사도 아닌 OOO과 OOO는 애플케어 플러스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서비스요금과 보험료를 구분해 보험료를 수수하여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바 OOO과 OOO가 제공한 애플케어플러스 보험용역이 실질적으로 보험을 중개 또는 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인 단체보험 등에 해당한다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을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는 상반된다. 3)청구법인과 계약체결 구조가 유사한 ‘애플코리아가 제공한 우발성 손상보증(ADH)보험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주무부서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ㅇㅇㅇ 4)청구법인은 금융감독위원원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여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보험공급자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여 2023.2.22. 금융감독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ㅇㅇㅇ (나)동일한 렌터카 임대법인인 OOO과 렌터카이용자가 체결한 자동차임대차계약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다. 1)OOO과 렌터카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자동차임대차계약과 특별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고, 동 보험 미가입시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렌터카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에 따라 미가입을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위 특별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청구법인의 일방적 가입이 아닌 렌터카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미가입시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렌터카이용자가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도 가능하나, 별도가입에 비해 청구법인의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다. (다)청구법인과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협약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1)보험회사와 렌터카임대회사(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자동차(렌트)보험 업무제휴 협약서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보험회사와 렌터카임대회사가 공동판매하기로 한 내용으로 보아 렌터카임대회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렌터카이용자에게 공동으로 판매한 것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렌터카임대회사는 보험회사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 제2조의 제휴업무 내용을 보면 ‘상품의 공동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한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고 협약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와 렌터카임대회사는 렌터카이용자에게 자동차(렌트)책임보험을 공동판매 또는 단체보험가입 계약자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보험상품의 형식상 계약자이나 보험상품 제공자에 해당한다. (라)과세관청은 ‘보험료를 자동차렌트료와 별도로 받으면 면세이고, 함께 받으면 과세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회신(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2018.9.13.)하였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2018.9.13.> ㅇㅇㅇ 1)과세관청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자동차업무 전용보험에 대하여 형식상 계약자는 청구법인이지만 렌터카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보험자로서 보험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를 보험거래 당사자로 인정함을 전제로, 다만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임대료와 보험료를 함께 수취한 경우 전체가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국세청장의 법령해석은 예하 기관(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기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렌터카이용자를 보험계약자로 인정하였음에도 렌터카이용자가 보험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마)과세관청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대여업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시점은 자동차대여업자가 보험사와 업무전용자동차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법인세과-877, 2023.6.1.). <법인세과-877, 2023.6.1.> ㅇㅇㅇ 1)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례가 있더라도 국세청의 예규변경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 판례를 따를 수는 없는 것(적부2010-0188, 2010.8.20. 같은 뜻임)으로 결정한 바 있다. 2)과세관청은 자동차대여업자가 법인인 렌터카이용자를 대신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보험업법위반이라거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포함된 특약사항에 불과하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질의회신을 통해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터카이용자를 위해 보험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렌터카이용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을 국세청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한편,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5-13조 [별표 15] 표준약관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중 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 대상인 반면, 영업용자동차보험은 ‘사업용 자동차’로서 보험 종목별로 가입 대상이 상이하다. 즉, 위 자동차보험들은 각각 별개의 보험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벽하게 내포하는 성격을 지니지도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차량에 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렌터카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시에는 미가입도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렌터카이용자는 청구법인의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통해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피보험자 및 실질적인 가입자이다. (바)이미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2호),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데(같은 조 제3호), 렌터카이용자는 청구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렌터카이용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렌터카이용자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자이다.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OOO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법인의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제공 덕분에 렌터카이용자는 책임보험 등의 실질적인 가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렌터카이용자와 보험사 간의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부정하며 이미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청구법인의 위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휴대폰 보상서비스 관련 주장(납부대행 포함)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가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보험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라면 보험업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업자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또한 경제적으로 보험중개의 효과만을 가지고 실제 보험의 효과를 보험업자와 렌터카이용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법문상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2)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유권해석 및 이 건 법률관계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해당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된 근거는, 아래 <그림3>과 같이 고객은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고객에 보험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이동통신사는 단순히 고객이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림3>휴대폰 보상서비스 거래 구조 ㅇㅇㅇ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보험료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제공한 보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3)그러나 청구법인은 자기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용역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고, 렌터카이용자와 체결한 차량대여계약에 따라 보험료 등이 포함된 렌트료를 차량대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1조 제1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 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는 자동차 대여약관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자동차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렌터카이용자의 렌트료 및 보험요율에는 변동이 없고 자동차보험료의 납부의무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위험까지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 대여업체에서 부담한다. 4)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보험료를 단순하게 ‘납부대행’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료와 차량대여용역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휴대폰 보상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이 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보험료 구분 수취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보험관련 용역이 해당 보험료를 렌트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수취하면 면세용역에 해당하고, 렌트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면 과세용역에 해당하여 구분수취 여부가 과·면세를 가른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요금을 구분하여 수취할 경우에는 거래구조의 중간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전기료, 수도료, 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0013판결)’고 판단하여 임대료로 수취하는 관리비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중간당사자가 단순히 납입대행의 역할만 수행하여 수령한 요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줄 경우 대개 해당 요금은 다른 금원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납입 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구분 수취가 주요 척도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그러나 구분 수취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될 수 없다.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도 질의법인인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서비스’를 일체로 제공하는 안심플랜 상품에 대한 이용료를 일괄로 수취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일괄로 수취한다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도 아니 것이다. 3)이 건에서도 렌터카이용자로부터 받는 렌트료에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납입대행 역할만을 수행한 게 아니라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렌트료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차량대여용역의 대가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뿐이다. 만약 보험료가 렌트료와 구분 기재되고 별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신을 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량대여용역의 과세표준에서 보험료가 제외될 수 는 없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와의 보험계약을 통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전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렌트료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렌터카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렌터카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렌터카이용자에게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렌터카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렌터카이용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의 실질적인 보험계약 당사자인 렌터카이용자로부터 렌트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고 있다면 해당 보험료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렌터카이용자에 대한 청구서상 쟁점렌트료가 총액으로 기재(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어 단순한 납입대행으로 볼 수도 없고,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과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