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의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규정 및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의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규정 및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2.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기부채납 절차 완료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가)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동일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면세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 포함)은 영세율 매출에서 면세매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조문을 개정하였다. <표1> 2021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자료 발췌 즉, 2021.1.1.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같이 국가에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 운영권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영세율 매출이 아닌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법률에 따라 동일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경우에도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2020.12.31. 이전인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여 도시철도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고, 2021.1.1. 이후는 면세매출에 해당하여 도시철도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하며,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새로운 세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도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라고 판시한바, 청구법인과 같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신법이 아닌 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도시철도 기반시설 공사는 OOO에서 OOO까지 OOO복선전철을 건설하여 기존 OOO을 연계 운행하는 사업이며, 2012.4.30.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철도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국가에 도시철도 시설 일체를 완공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실시협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72개월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2020.12.29. 개정되기 전에 도시철도 시설이 준공되어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2012.4.30. 실시협약 이후 본 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OOO개발사업 무산 및 OOO이전 지연 등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2.5.27.이 되어서야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건설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하였음에도 기부채납 시점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2021.1.1. 이후라는 이유로 그 이전 제공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이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및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1.1. 이후 민간투자 사업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를 면세라고 하더라도, 2020.12.31. 이전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시철도 건설 및 부수용역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영세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개정법률 제105조 제1항은 새로운 조세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형성적 규정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세법개정 이전 도시철도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전부 부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2019.10.31. 대법원이 도시철도시설 기부채납거래 이후 면세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민간투자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 그 자체가 영세율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하자, 정부는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을 개정하여 민간투자 사업자가 국가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을 목적으로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2021.1.1. 이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202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이전에 청구법인이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한 것으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영세율 매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즉, 개정법률 제105조 제1항은 정부의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규정으로, 신설 규정은 그 부칙에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어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용시점을 명시한 부칙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것인바, 2020.12.31. 이전에 청구법인이 도시철도 시설을 준공하기 위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개정법률 시행일(202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기부채납 관련 매입거래는 공사 관련 개별 재화 및 용역들을 공급받는 시점(2021.1.1. 이전)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즉 매입거래가 영세율 사업을 위한 거래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매입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매입·매출 거래별 공급시기에 따라 적용법령을 별도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부칙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기간과세 세목으로 정한 세법상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극히 당연하고, 처분청이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에 사후적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진정소급 과세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의 과세 근거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기부채납 매출거래에 관하여 그 공급시기를 ‘기부채납 완료시’로 보고, 부칙 규정에 따른 개정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일 뿐, 처분청 논리대로 매입거래에 마저 일괄적으로 개정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예규에만 근거하여 기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 과세로 위법하다.
(3) 오직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도시철도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법원은 기부채납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면세 여부와 기부채납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7.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나) 기부채납 완료 조건은 개정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2021.1.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개정 취지에 반하고, 기부채납 이전 장기간 건설 단계에서 매년 발생한 도시철도 건설 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특성 및 공사단계 도시철도 공사 시점과 기부채납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다) OOO사업자와 민간투자 사업방식, 영위사업(면세)이 청구법인과 동일하여 세법적 측면에서 법적·경제적 실질에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만 2021.1.1. 이전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타사업자들은 2021.1.1. 이전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 <표2> 청구법인OOO과 타사 사례비교
(4) 청구법인은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이는 OOO도시철도 시설의 특성에 비추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필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도시철도법, 실시협약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철도차량의 제작, 공급, 건설 사업 관리용역(설계감리 용역, 환경영향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건설용역의 일체를 책임지고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OOO의 경우 철도차량이 완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어 차량과 철도시설이 연동하여 설계·제작·검수되며 사업시설 일체가 준공검사의 대상이 되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철도차량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된다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실시협약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요금인하 및 2단계 구간OOO시설투자 등 공익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1) 기부채납은 국가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으며, 채납은 승낙에 해당하므로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재산권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교환거래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국가에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그 귀속조치를 통지하여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다(재소비 46015-209, 2002.8.8.,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7272 판결). 따라서 쟁점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2022.5.27.이므로 개정법률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면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쟁점기부채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설령 건설용역 단계와 기부채납 단계를 일체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 시점의 적용법령(개정법률)에 따라 그 일체에 속하는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OOO광역철도망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므로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매입에 대하여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세율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2022.6.28.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 제918호로 개정될 때, 해당 부칙에서 아래 <표3>과 같이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표3> 포장김치 등 면제 시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부칙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제41조 및 영 제84조제4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이처럼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에 이루어진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바, 이 건의 경우 이와 같은 부칙의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이 없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판단할 근거가 없다.
(1)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OOO도시철도 건설사업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측 주장, 의견 및 OOO도시철도 건설사업 진행 경과
(2) 청구법인의 OOO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진행경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진행경과 (가) 2016.8.12.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41호(OOO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며, 1단계 구간OOO의 건설기간은 착공 후 65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 부가가치세과장이 2022.4.5.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신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OOO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2.5월 개통 예정임에 따라 기부채납절차가 미완료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4) 처분청이 2022.4.11.자로 시행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청구법인이 도시철도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정(2020.12.29.-제17759호)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철도건설용역임”으로 확인된다.
(5) 이 건과 관련된 판례, 기획재정부의 입장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는 아래 <표7>과 같이 건설용역단계(건설시공사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 및 기부채납단계(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에서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해석이 상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7>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의 입장 구분 건설용역 단계 기부채납 단계 기획재정부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적용 면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2, 2016.8.31. 대법원 영세율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54125 판결 (나) 기획재정부는 기부채납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법원 판결(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54125 판결) 이후인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기부채납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되어 개정법률 시행 전에 매입된 건들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2019.10.31.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부채납거래는 과세거래이며 해당 기부채납과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점(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5412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12.29.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 제38조 제2항은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의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규정 및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 부가가치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 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시철도법(2021.1.12. 법률 제17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6) 도시철도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②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7)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