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누나 AAA과 2017.10.1.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두 사람은 ㈜AAA의 공동창업자이자 주식 50%씩을 소유하는 대주주로, 각자 ㈜AAA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맡아 이를 공동경영하고, ㈜AAA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배우자가 그 경영 및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배우자들이 ㈜AAA의 경영 및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상황을 해결(치유)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대가 없이 양도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10.1. 배우자 BBB와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상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 총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BBB의 주소는 각각 ‘OOO’ 및 ‘OOO’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의 누나 AAA은 위 쟁점주식의 증여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9.10.1. 당시 본인의 배우자 CCC와 ㈜AAA의 발행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식수, 1주당 평가액 및 총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쟁점주식의 증여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쟁점주식을 수증한 2019.10.1. ㈜AAA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내용의 ‘주식명의 개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BBB와 ㈜AAA는 2019.12.18. ‘자기주식의 취득 후 이익소각’을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 상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OOO원) 및 총 양도가액(OOO원)은 BBB의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AAA의 2019.12.18.자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2019.12.18.자 주주현황 ㅇㅇㅇ (아)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및 OOO청장의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면, ㈜AAA는 2019.12.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발행주식 대비 기업가치의 비례조정을 위하여’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중 보통주식 OOO주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AAA의 발행주식 총수ㆍ종류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등록분)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2020.1.6.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2017년경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9.10.1. 증여분 증여세(산출세액 없음)를 신고하였다. (차) 제출된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AAA는 2020.1.9. BBB 명의의 예금계좌(OOO) 및 CCC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두 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과 배우자 BBB는 2020.1.15. ‘BBB(채권자)가 청구인(채무자)에게 2020.1.9. 원금 OOO원을 이자 연 4.6%에 대여하고, 채무자 청구인은 2021.1.8.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공정증서 상 BBB와 청구인의 주소는 위 (라)의 2019.10.1.자 주식증여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 BBB는 2021.1.8. ‘2020.1.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한 연장계약으로서, BBB(채권자)가 청구인(채무자)에게 원금 OOO원을 이자 연 4.6%에 대여하고, 청구인은 2022.1.8.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2022.1.8. 재차 ‘2020.1.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한 2차 연장계약으로, BBB가 청구인에게 원금 OOO원을 이자 연 4.6%에 대여하고, 청구인은 2023.1.8.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타) 법무법인 CCC 소속 변호사 DDDㆍEEE은 2021년 2월경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BBB에게 ‘이혼합의서’를 작성ㆍ발송하였는데, 그 이혼합의서에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로, BBB가 쟁점주식 증여계약 당시 주소지로 기재한 ‘OOO’를 BBB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지급하되, 위자료는 각자 없는 것으로 하며, 어떤 이유로든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서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은 2020년 2월경 누나 AAA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주주간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최근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AAA의 경영 및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방지 못하였고, 이 경우 당초 체결한 주주간 협약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AAA에게 양도하여야 하나, AAA이 선처하여준 바, 향후 다시 한 번 주주간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협약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조사청의 ㈜AAA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2.1.24. 의결을 실시한 결과, AAA이 2019.10.1. 전 배우자 CCC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AAA의 발행주식 OOO주를 지급하였고, CCC는 이를 ㈜AAA에 양도한 후 받은 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OOO원)을 상환하였으며, AAA과 CCC가 2020.2.25. 실제로 이혼(조정성립일은 2020.2.10.)을 한 사정을 종합하면, AAA이 CCC에게 증여한 ㈜AAA의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CC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과 달리 AAA에게는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누나 AAA 및 각자의 배우자는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합치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주식에 대한 일련의 거래를 한 데에 주주의 이혼 및 이에 따른 기존의 지배구조 유지라는 합리적이고도 명확한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를 종합(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사내이사인 누나 AAA과 함께 ㈜AAA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AAA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AAA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에 따라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BBB가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비록 대차거래의 형식을 띠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소각)대금이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일련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누나 AAA과 그 전 배우자 CCC 간 주식 거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이혼 합의서는 쟁점주식 관련 거래시기(2019년 10∼12월)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1.2.24.에서야 발송되었고,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아파트) 외에 별도의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 BBB는 현재까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AAA과 CCC는 2020년 2월경 실제로 이혼을 하였고 주식의 양도(소각)대금이 CCC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위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AAA과의 지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유주식 일부를 소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일련의 거래를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우회거래를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