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등 비추어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등 비추어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업이 아닌 실질상 시장조사업을 영위하였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법인 설립 시 법무사에게 조언을 받아 OOO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고 정관내용을 바탕으로 OOO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이는 당시 법무사가 시장조사업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한 것이다. (나) 조특법 제2조를 보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해설서를 보면 OOO업(세세분류 71531)은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예시로 ‘일반 경영자문, 전략 기획 자문, 특정 부문 경영 자문, 시장 관리 자문, 생산 관리 자문, 재정 관리 자문, 인력 관리 자문’을 들고 있는 반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세세분류 71400)은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여론조사, 소비·구매습관 조사, 상품인기도 조사, 상품의 시장 잠재력 조사’를 예시로 들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기업(이하 “OOO”이라 한다)의 국내 진출을 위해 OOO과 시장조사 범위와 항목을 협의한 후 기업의 정확한 시장조사요청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하였다. ㅇㅇㅇ
1. OOO은 위 정보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IPO 주관 증권사로 OOO과 OOO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여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IPO 회계감사․자문법인으로 OOO(코스닥 IPO회계감사법인)과 OOO(코스닥IPO 회계자문서비스 법인)을, IP 법률자문 법무법인으로 OOO을, 기술상장특례 컨설팅 업체로 OOO을 선정하였다.
2. 현재 OOO은 재능있는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 뇌질환 연구 및 치료를 위한 브레인센터 설립 등의 업무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기업가치를 확대하고자 OOO에 국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게 직접적인 컨설팅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장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 것이고, OOO은 그 정보를 토대로 컨설팅업체 등을 직접 선정하여 별도의 컨설팅을 받게 된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실질상 시장조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0.14. 설립 당시 OOO 및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다가 처분청이 2022.1.26. 감면사후관리 해명 제출 안내문을 보낸 이후 2022.2.11. 시장조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시장조사 뿐 아니라 투자자 확보 및 한국 내 사업관계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2017-13호, 2017.1.13.)에 의하면, 시장조사업은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표 및 분석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기재된 통계자료는 타 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자료들은 OOO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파트너사 선정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및 투자증권회사 등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제안서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시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시장조사 활동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 구체적인 비용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OOO업은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해외법인의 국내진출을 위한 상장절차·기술특례상장의 구체적 절차·증권사·회계법인 업체 선정과 관련한 포괄적 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해외법인을 위한 자문과 지원 활동에 해당되어 OOO 업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OOO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대내포탈서비스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0.7.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OOO업을 주업종, 스포츠용품 및 미용용품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으며, 2022.2.11. 주업종을 시장조사업(국세청 업종코드: OOO) 등으로 추가하고, OOO업(업종코드:OOO)을 부업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9.10.14.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사업에는 OOO업, 투자컨설팅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2.8. 변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2022.2.8. 시장조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7.1.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르면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에서 ‘OOO업’과 ‘시장조사업’은 아래 <표1>과 같이 분류된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설명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장조사업(코드: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감면율 20%)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바)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법인의 2020ㆍ2021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명(AAA 외 1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법인세 감면사후관리를 점검하면서 2022.1.26.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해명 제출 안내문을 보냈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소명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ㅇㅇㅇ (자)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OOO업이 아닌 시장조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1. OOO과 작성한 계약서(번역본) ㅇㅇㅇ
2.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부터 시장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후 OOO의 국내연락사무소가 2021년 1월 설치된 이후, 2021년 3월까지 해당 용역 업무를 마무리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OOO 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수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1년 매출장(OOO원 매출 발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시장조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추가 근거자료로 법무법인 OOO, OOO으로부터 수령한 IPO안내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OOO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국세청 대내포탈서비스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따르면, OOO은 2021.1.18. 을 개업일로 하여 OOO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고 2021.4.27. 연락사무소의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
2.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국내 시장의 규모 및 수요동향, 사업조망 및 전망, 국내 상장 관련)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산업분류 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문의하였고, 통계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초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시장 및 여론조사업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OOO이 아닌 실질상 시장조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2019.10.14. 사업을 개시할 당시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시장조사업’이 아닌 ‘OOO업’을 등록하였고, 처분청의 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 2022.2.11. 시장조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등록․신청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5개월 기간 동안 OOO에게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20‧2021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각 OOO억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1사업연도 OOO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보다는 ‘ OOO업’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질상 시장조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OOO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4) 중소기업기본법(2018.8.14. 법률 제157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C11 ⁞ ⁞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K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