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해외에 직배송되므로 직접 모객도 하지 않고, 면세점에 직접 송객도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해외에 직배송되므로 직접 모객도 하지 않고, 면세점에 직접 송객도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1.8.19.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결과, 40평 규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는 대표이사 CCC을 포함한 2인에 불과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도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이 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현장확인을 한 당시 직원은 3인이었고, 따이공을 모집하여 전국에 있는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업종의 특성상 등록한 직원 외에도 구매 건별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이 3∼4인이 추가로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한도를 없애고 구매자가 직접 상품을 수령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도록 면세점의 판매정책이 변경되어 물류창고 등의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수료율을 파악한 후 이를 하위여행사에 제공하여 모객에 사용하도록 하고 면세점이 보유한 상품내역을 파악하는 등 단순 전산업무만 처리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다. 이에 더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2021.3.3.부터 2021.3.31.까지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거래에 대한 것으로, 이 기간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과 맞물려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가공거래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주식회사 FFF GGG(이하 “쟁점면세점”이라 한다)과 체결한 송객용역계약에 따라 거래구조를 형성하였고, 서로의 역할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 설령, 청구법인의 구매 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제 역할을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물품, 수량 등에 관한 정산서를 주고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출처의 여행사 코드번호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쟁점매입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출처의 코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쟁점매입처가 알선한 따이공을 쟁점매출처에 다시 알선하였으므로 실제 용역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면세점은 월별로 여행사들에게 수수료 지급대상 상품의 목록 및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하위 여행사 또는 고객은 여러 여행사가 제공하는 상품목록과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주문하고 청구법인은 주문에 맞춰 면세점 상품재고를 확인한 다음 면세점에 상품을 주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고객의 여권정보, 항공권 등 자료를 수취하여 쟁점매출처를 통해 면세점에 제공하고 영수증을 수수하여 정산자료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면세점은 정산서를 쟁점매출처에 발송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정산서 정보를 쟁점매입처에 제공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 참여한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 역할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모객하여 쟁점매출처를 통해 쟁점면세점으로 송객한 고객은 실제 상품을 구매하였고, 그 판매내역은 상세하게 면세점 전산자료로 입력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면세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3) 국세청은 이 건과 유사한 면세점 고객을 송객하는 거래관계에 대하여 최하위 여행사가 체납 등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국외 도피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최하위 여행사뿐만 아니라 중간단계 사업자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면서도, 쟁점면세점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거래와 같이 대기업과 최상위 여행사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최하위 여행사에 부가가치세 체납 등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가 단순히 정산서를 수수하는 역할에 그쳤다거나 매출금액 대비 실제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ㆍ물적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모두 정상적 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대기업과 거래는 정상거래로 그 외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거나, 최하위 여행사의 체납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임직원수는 4명 뿐이고, 손익계산서상 비용은 OOO원에 불과하는 등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이 없었고, 금융계좌를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도 확인 할 수 없었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는 2021.12.1. OOO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3) 이 건 거래의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차가감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고, OOO서장이 실시한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OOO서장은 2021.12.24. DDD를 OOO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DDD는 하위여행사로서 직접 모객을 하여 중위여행사에 따이공을 공급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여행업을 영위할 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었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없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 건의 거래흐름은 하위여행사인 DDD가 따이공을 중위여행사에 공급함으로써 성립되나 DDD가 실제 모객행위를 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DDD가 따이공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따이공의 알선․유치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거래여행사들의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따이공을 최하위 여행사가 모객하면 이를 중간단계, 최상위 여행사를 거치면서 국내면세점에 송객하고, 국내 면세점은 따이공 매출의 일부를 최상위 여행사에 돌려주고(pay-back) 이중 일부를 여행사들이 수수료로 수취한 후 따이공에게 지급하며, 여행사들은 상위 여행사나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 금액을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청구법인은 중간단계 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보내는 최상위 여행사 또는 중간단계 여행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CCC)은 OOO국적자로 2020.9.24. 지인인 EEE과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정산자료관리, 세금계산서 수수 등 경영전반을 관리한 자이다. (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40평형의 사업장에 대표이사 CCC과 직원 1인만 있었고, 202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직원은 4명, 손익계산서상 비용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참여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DDD는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쟁점면세점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OOO서장 등은 쟁점매입처 및 DD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2021년 12월경 해당 사업자를 OOO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마)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출처 명의의 계좌로부터 2021년 3월 OOO원이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당일 즉시 출금되었고, OOO원은 주식회사 FFF, OOO원은 GGG OOO점, OOO원은 주식회사 FFF GGGOOO점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나 금융기관에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없어 수표의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에 대한 2021.10.21.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2021.1.4. 쟁점면세점과 체결한 송객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2021.3.16.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송객수수료 계약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송객수수료 계약서 OOO
(7) 청구법인이 2021.3.16.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송객수수료 계약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송객수수료 계약서 OOO
(8) 청구법인은 2021.1.4. 쟁점면세점과 부가가치세 체납 예방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구매대행업 발전협회’에 가입하였으며, ‘구매대행 발전협회’에는 쟁점매입처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모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따이공의 여권 및 항공권 구입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입영수증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서와 주고받은 매출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면세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정산상세내역도 제출하였는데, 정산상세내역에 따르면, 2021.2.28.∼2021.3.31. 기간 동안 총 18회의 매출을 정산한 것으로 총 송객수수료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상세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송객한 관광객이 구매한 상품의 명칭, 브랜드, 코드, 판매수량, 할인액, 총매출액, 송객수수료 정산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정산내역서상 송객수수료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따이공을 모객하여 쟁점면세점으로 송객하는 것을 알선하는 거래과정에서 수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다시 쟁점면세점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CC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CCC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정산자료,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데다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해외에 직배송되므로 직접 모객도 하지 않고, 면세점에 직접 송객도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