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051 선고일 2022.11.09

쟁점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어촌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0.8.17.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14.12.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8.1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8.10.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OOO 소재 단층주택(이하 “쟁점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7.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택내역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어촌주택은 인적도 드문 시골 면단위에 위치한 대대손손 물려받은 고향주택으로 이를 1세대 2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할 수도 없고 멸실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실제 양도하려 해도 양수자가 없는 2022년 기준 공시지가가 OOO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농가주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자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나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현재 빈집이 늘어가고 있고 노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함께 폐가가 늘어가고 인적마저 뜸한 상태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을 오히려 적극 장려하고 보존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면단위 시골부락의 조상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농가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켜 쟁점농어촌주택 공시지가의 10배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문자가 1번 와서 담당부서에 문자가 온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담당자는 주택양도시 형식적으로 나가는 문자라고만 안내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의 질문에 담당자가 답변만 제대로 하였더라도 이 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신고기간 이내에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안내장 및 문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년이 지난 후에서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까지 추가하였는바, 제대로 된 안내문자나 안내문 없이 2년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16.9.20.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할 당시 쟁점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가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0.1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이 있고 설령 청구주장처럼 신고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취득 당시에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17. 쟁점농어촌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12.1.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20.8.1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2022.7.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28. OOO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6.9.20.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라 OOO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쟁점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OOO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및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OOO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OOO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0.6. 카카오페이/KT(발송매체)를 통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면단위에 소재한 농가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주택,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은 쟁점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어촌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0.8.17.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2014.12.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20.8.1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