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047 선고일 2023.02.15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8.10.11.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2017.10.11.)부터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한 상태로 2018.7.31. 직권폐업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2018.8.29. 및 2018.9.11.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31,444,46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 2018.9.27. 공시송달하였다. <표1> 처분청의 납부통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의 이유, 처분의 근거법령,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통지를 전혀 받은 바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2회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하였으나, 위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고).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관련 기간 전후에 변경되지 않았고, 납부통지서의 송달장소인 ‘OOO’과 같다. 또한,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27.부터 2018.9.10.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는바, 납부통지서의 송달 당시 일시 부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송달하고자 충분히 노력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이 적지 않고, 따라서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화연락, 방문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방문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3월경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AA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2017년 8월경 AAA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AAA가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AAA가 모든 업무를 지배하였으며, 청구인은 BBB의 직원으로서 얼마간 임금을 받다 그마저도 임금체불 문제로 AAA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은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89.5.9. OOO에 전입신고가 된 후 심판청구일까지 변동이 없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력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이력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력 ㅇㅇㅇ <표3>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7.10.6.〜2019.11.26. 782일 중 758일을 외국에 있는 동안 별도로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 당시 송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도 없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의 이유, 처분의 근거법령,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통지를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지나 거소지 및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장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소지 등 출장·탐문을 하였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조심 2021전1528, 2021.9.2. 같은 뜻임). (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2018.10.12.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사업자등록시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① 부과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제16조 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④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체납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한다.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①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체납징세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의 <표3>과 같이 2018.8.29. 및 2018.9.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물이 2018.9.5. 및 2018.9.18.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8.9.27.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시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10.1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사내이사는 AAA로 나타난다. 또한,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BB은 2014.9.1. 설립되었고, AAA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9.5.9.부터 현재까지 ‘OOO’이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7.1.1.〜2022.1.1.)’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수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출입국기록(2017.1.1.〜2022.1.1.)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같은 뜻임),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중2740, 2021.7.30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는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구체적인 송달불능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기재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납부통지서의 1차 반송 당시(2018.9.5.)에는 청구인이 국내체류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반송사유, 주소지에서의 송달가능 여부, 이외의 송달장소 등의 확인을 했어야 하나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