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① 부과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제16조 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④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체납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한다. 제21조(고지서의 공시송달) ①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체납징세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위의 <표3>과 같이 2018.8.29. 및 2018.9.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물이 2018.9.5. 및 2018.9.18.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8.9.27.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시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10.1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사내이사는 AAA로 나타난다. 또한,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BB은 2014.9.1. 설립되었고, AAA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9.5.9.부터 현재까지 ‘OOO’이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7.1.1.〜2022.1.1.)’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수차례 출국과 입국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출입국기록(2017.1.1.〜2022.1.1.)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같은 뜻임),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1중2740, 2021.7.30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는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구체적인 송달불능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기재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에 의하면 이 건 납부통지서의 1차 반송 당시(2018.9.5.)에는 청구인이 국내체류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전화연락,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반송사유, 주소지에서의 송달가능 여부, 이외의 송달장소 등의 확인을 했어야 하나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