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044 선고일 2022.10.31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고객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2016∼2017사업연도에 위 할인비용 OOO원(이하 “쟁점할인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2.2.24. <표1>과 같이 2016∼2017사업연도 교육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7.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에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의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 계산해야 하는바, 쟁점할인비용은 수익차감 성격의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등을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열거하면서 계산에 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열거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0조 에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업회계기준 및 다른 세법에서는 일괄적으로 (매출)에누리는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에누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할인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수익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다) 특히 교육세는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조세로서, 일반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금융‧보험업자는 대부분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교육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세가 준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에누리를 제외하고 있다면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수익에서도 에누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교육세법상 수익의 정의와 에누리를 관련 수익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유는 에누리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상 처리 등을 근간으로 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쟁점할인비용은 보상 조건이 카드 사용 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할인 등이 제공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어 필수적이며, 특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이용고객에게 적용되어 제한이나 차등이 없는 등 카드사의 순수수료수익 및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매출에누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884 판결)상의 에누리와 판매촉진비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면 쟁점할인비용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에누리 성격에 해당하는바,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구분기준 에누리 판매촉진비 청구법인의 리워드

①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사전결정 사후결정 고객의 카드이용 전에 할인금액이 공시되고, 할인금액에 대한 청구법인과 가맹점 사이의 분담률도 할인서비스 제공 전에 결정되어 있음

② 가격보상의 조건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필수적 임의적 할인서비스가 제공된 제품을 고객이 구입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에 대한 가맹점과의 분담액을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미차등 차등 공시된 할인금액을 차감한 판매가격은 특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이용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리워드 대상 제품, 고객 및 가맹점과의 분담액이 사전에 결정되면 이후에 적용대상이나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없음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직접적 간접적 할인금액은 고객의 카드이용 전에 결정되어 카드이용 건당 순수수료수익(가맹점수수료수익-쟁점할인비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나) 대법원(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 값을 할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사업자, 판매업자 및 구매자의 3자간 계약을 바탕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을 하는 제3자 간의 거래에도 에누리 개념을 확장하여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할인비용의 경우도 청구법인과 신용카드가맹점이 공동으로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이 인정한 에누리 거래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에누리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쟁점할인비용은 청구법인이 애초부터 수취하지 못하는 수익으로 실질적 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이 차감된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가) 고객이 할인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 수익(가맹점수수료–쟁점할인비용)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미 수수료수익이 발생하기 전(고객의 카드 이용 전)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쟁점할인비용은 청구법인이 애초부터 수취하지 못하는 수익으로 실질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1018호에서 ‘수익’은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고려하여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할인서비스는 일종의 매매할인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은 이를 고려하여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해야 하므로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쟁점할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 및 이연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결정한 해석(금융세제과-159, 2016.7.8.)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 2015서3747, 2016.9.12.)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 건 교육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 제5조 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즉 「교육세법」에서는 ① 금융‧보험업자의 익금 또는 결산 후의 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수익금액’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수익금액’ 및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는 교육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또한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한 바 있다. (다) 만일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의 할인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과세표준의 예외를 자의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된다.

(2) 기업회계기준 및 교육세법과 다른 성격을 가진 세목에서 매출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를 제외해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가)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정보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재무성과의 적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정책, 적정한 과세권의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의 조화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세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각종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반드시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하거나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0조 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해당 수익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항목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제외해서는 아니되므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소득세법과는 달리 교육세법령 상에 매출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표준의 예외를 해석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창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통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전가)시키도록 하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서 교육세와는 다른 성격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출에누리 개념을 교육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라)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당해 비용이 매출에누리인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자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교육세는 과세표준을 수익금액 자체로 보고 있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과 같이 소득개념을 표방하고 있지 않다(교육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과 과세 제외되는 수익금액 또한 동시에 열거함으로써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고, 법인세법 상의 손금 또는 소득세법 상의 필요경비와 같은 비용을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는 형태도 취하고 있지 아니함).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서는 매출에누리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에누리액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출에누리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상의 매출에누리에 관한 규정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3) 청구법인은 대출부대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은 이자와 대출부대비용 상각액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쟁점할인비용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이하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12. (생략)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사의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카드회원들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해주고 카드회원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고객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청구할인’이란 카드회원들이 할인 전 가액으로 결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할인이 적용되는 제도이고, ‘포인트할인’이란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카드사에서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준 후, 카드회원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청구할인의 거래구조와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고, 사전에 가맹점과 청구할인액의 분담비율을 약정한 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가맹점수수료에서 쟁점할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할인 거래구조> OOO <청구할인 회계처리> OOO (다) 포인트할인의 거래구조와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청구할인 거래구조> OOO <청구할인 회계처리> OOO

(2) 그 밖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의 수익과 에누리의 정의 등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익과 에누리의 정의 등 구분 수익(공급가액)의 정의 에누리 정의 및 수익차감 여부 기업회계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7, 9>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문단10>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문단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5호 >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1의 2호>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 및 이연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결정한 해석(금융세제과-159, 2016.7.8.)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5서3747, 2016.9.12.)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되어야 한다며 아래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표3> 쟁점할인비용과 타 비용 비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할인비용은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와는 별개의 채무로 볼 여지도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이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4996, 2022.4.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