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040 선고일 2023-10-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9서2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의 지배와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OOO 제161조의10에 따라 OOO로부터 단순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2012.3.2.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 보유한 완전모법인으로서 완전자법인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7부터 제76조의19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 다. 쟁점법인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으로, OOO에게 예금자보호법제30조에서 규정하는 예금보험료(이하 “쟁점예금보험료”라 한다)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 2016∼2020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OOO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일에 차기 사업연도의 쟁점예금보험료 추정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OOO와 같이 이연대출의 부대비용인 보증수수료(이하 “쟁점보증수수료”라 한다)를 지출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8.부터 2022.3.29.까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및 2016∼2017사업연도, 2019∼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OOO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쟁점예금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분으로 보아 쟁점예금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OOO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 손익을 조정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증계약기간에 따라 이연하여 그 손익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OOO와 같이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마. 위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20.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법인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OOO로부터 쟁점예금보험료를 통보받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쟁점법인이 그 비용을 지출하는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증계약기간에 따라 이연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이 이연대출부대비용으로 인식한 쟁점보증수수료는 대출상품을 판매한 대출모집인과 관련하여 OOO에 지급하는 보험료로 대출채권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출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이 쟁점보증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2002-9, 2002.11.5.)에 따라 기업회계상 이연대출부대수익 및 이연대출부대비용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상각하는 회계처리로 계상하였으나, 대출부대수익은 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부대수익의 성격으로 보아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에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대출부대수익과 마찬가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조심 2008서2609, 2009.6.30.). (라) 쟁점법인이 계상한 쟁점보증수수료는 대출을 실행 및 확정함에 있어 OOO에 지출하는 대출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대출 확정 시에 동 보증용역 또한 제공 의무가 확정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위 세법조항에 따라 그 실제 수입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법리에 따를 경우 쟁점예금보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권리ㆍ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준조세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쟁점예금보험료는 쟁점법인의 수익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이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쟁점예금보험료는 OOO가 쟁점법인에게 구체적인 차등보험료율을 통보한 시점에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과기간의 결산시점이 아닌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쟁점예금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 수익비용대응원칙 및 기업회계기준 준용에 따라 쟁점보증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동안 이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익금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직접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익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고, 쟁점보증수수료는 각 대출의 이자수익과 개별적·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직접비용이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관련 이자수익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 쟁점보증수수료는 쟁점법인의 가계대출 상품 중 정책대출인 OOO 대출(이하 “쟁점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보증보험료인데, 쟁점대출의 대출대상은 ‘OOO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OOO에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중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리단층 현상 완화를 위하여 출시한 정책대출로 OOO이 원금의 OOO를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이며, 쟁점법인은 차주인 금융소비자로부터 명목상으로 이자만을 수취하나 실질적으로는 보증보험료를 포함한 이자를 수취하고, OOO에 쟁점보증수수료(보증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인바, 쟁점보증수수료는 쟁점대출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며 각 대출의 이자수익과 개별적‧직접적으로 대응된다. (다) OOO의 2016.4.1.자 소액대출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OOO이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보험기간 중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쟁점법인과 같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보증용역을 제공받음을 알 수 있고, OOO은 대출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대출상환 시까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수수료는 보증계약기간 경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쟁점보증수수료는 쟁점법인이 쟁점대출로 매월 수취하는 이자와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쟁점보증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그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이 쟁점대출로 수입하는 이자는 대출기간 경과에 따라 매월 수취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쟁점보증수수료는 대출기간(보증계약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자수익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에 해당되므로 이자수익과 마찬가지로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쟁점보증수수료를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동안 이연하여 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고 실제로 쟁점법인도 장부상 쟁점보증수수료를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동안 이연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동안 이연하여 그 손익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바) 쟁점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에서 대출부대비용, 즉 담보설정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 등록세 및 교육세 등)를 당기 비용으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 제3자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해당 심판례의 담보설정수수료와 이 사건 대출부대비용인 쟁점보증수수료는 제3자에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담보설정수수료는 지급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과 달리 쟁점보증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계약기간동안에 계속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므로 지급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심판례의 담보설정수수료는 대출부대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인 것과 달리 이 사건 쟁점보증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대출의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동 심판례를 따르더라도 이자수익과 마찬가치로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OOO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증계약기간에 따라 이연하여 그 손익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예금보험료 납부제도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996.1.1.부터 OOO가 부보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매년 고정보험료율에 따른 쟁점예금보험료 납부제도를 시행한 후,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2014.1.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쟁점예금보험료 납부제도를 시행하였다.

  • 가) 2013.12.31. 이전까지 쟁점예금보험료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보험료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여 부보금융회사별 표준보험료율(OOO)에 따라 산정되며, 부보금융회사는 쟁점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납부하여 왔다.
  • 나) 2009.2.3.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부보금융회사별 위험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쟁점예금보험료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보금융회사는 쟁점예금보험료 산정을 위해 ① 쟁점예금보험료 산정표, ② 평균잔액 재무상태표, ③ 그 밖에 공사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OOO에 제출하여야 하며(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OOO는 쟁점예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부보금융회사에게 적용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하도록 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각 사업연도 결산일에 당해 사업연도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고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예금보험료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상 비용인식 시기와 세무상 손금 귀속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OOO로부터 통보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지급비용과 상계하고 차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예금보험료와 관련하여 손금귀속시기는 OOO로부터 쟁점예금보험료 금액을 통보받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OOO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법인이 조기에 손금에 산입한 쟁점예금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차기 사업연도에 추인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회계상 이연대출부대비용으로 계상 후 보증제공기간에 대응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을 이자수익에서 가감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이연대출부대비용의 손금귀속시기를 지출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동 비용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증계약기간 동안 이연하여 그 손익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쟁점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OOO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 OOO의 2016.4.1.자 소액대출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OOO와 같이 OOO이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보험기간 중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쟁점법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OOO은 대출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대출상환 시까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경과보험료)과 최저보험료 중 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리적으로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사업연료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같은 뜻임), 예금보험료 산정절차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예금보험료 산출자료를 OOO에 제출하고 OOO가 이를 바탕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쟁점법인에 통보하게 되는 점,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쟁점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OOO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335, 2020.9.1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증계약기간에 따라 이연하여 그 손익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익금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비용의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해당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쟁점보증수수료는 쟁점대출의 이자수익과 개별적·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관련 이자수익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 점, OOO의 소액대출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OOO이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보험기간 중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쟁점법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보증계약기간(대출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은 대출이 중도상환되는 등 보증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대출상환(계약해지) 시까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므로, 쟁점법인은 당초 보증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보증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보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보증수수료는 보증계약기간 경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증계약기간에 따라 이연하여 그 손익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 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 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

④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의 납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산정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

7. “부과기간”이라 함은 부보금융회사가 산정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6조(산정대상기간) 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대상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내의 매 분기로 한다. 제7조(부과기간) ① 보험료의 부과기간은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당해 분기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1조(납부기한)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보금융회사는 특별기여금을 매 사업연도(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은행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차등평가”란 각 부보금융회사에 차등보험료율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차등모형평가, 특정보험료율 적용 평가 및 등급외 적용 평가로 구분한다.

13. “차등모형평가”란 차등평가 방법 중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는 모형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6조(차등모형평가)①차등모형평가는 설립근거법 및 영업형태 등에 따라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0. 상호저축은행

② 차등모형평가는 부보금융회사의 주요 재무상황을 평가하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분한다.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