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034 선고일 2022.12.05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8.3.31.까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지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원칙에 현저히 위배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은 당시 고시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 입법 당시에 예상한 세부담 범위 내에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하라는 의미임에도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임의적으로 동시에 인상하여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보유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헌법상의 응능과세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며,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인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및 해당 과세대장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 최종 세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뜻을 법문에 분명하게 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2018.2.13.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8.3.31. 이후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등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관련 규정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여 응능과세원칙 및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입법부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상 분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능과세원칙이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하였지 ‘납부한 재산세액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공제할 재산세액 산정의 분자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지체한 것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3조(합산배제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유주택 현황 ◯◯◯

(2)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임대사업자등록 현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지체한 것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3.31.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나 (OOO 같은 뜻임),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2020.6.29.에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 등)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감소함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축소되게 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