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0.28. 매매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6.1. 현재 소유자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aaa이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20.10.28. 매매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6.1. 현재 소유자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aaa이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부동산의 분양자인 ‘학교법인 AAA’(이하 “분양자” 또는 “AAA”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채권을 반환할 시에는 분양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①부동산은 AAA이 고(故) bbb에게 분양하여 2008.10.9.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으로, 분양자가 광고한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bbb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AAA이 분양대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OOO)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AAA은 위 소송 결과에 따라 bbb에게 분양대금 및 손해배상액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진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고령의 bbb은 상속인들간 분쟁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채권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0.10.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쟁점①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채권을 반환할 시에는 분양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①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 보기 어렵다. 실제로 쟁점①부동산은 2022.7.7. 원소유자인 AAA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 중에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는데, 쟁점②부동산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부동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인 AAA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환할 시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송, 소유자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부동산은 2020.9.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bbb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부611, 2018.9.19.)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주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점, 환매권은 당초 양도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법으로 부여한 것일 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당초 매매가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쟁점①부동산도 청구법인이 분양자인 AAA으로부터 분양대금 채권을 반환받을시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더라도,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인(bbb)과 청구법인 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명의인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2022.7.7. 소유권등기 말소신청을 하여 원소유자인 AAA에게 소유권 원상회복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후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를 다투어야 할 것이다.
(2) 쟁점②부동산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임대목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②부동산은 임대목적의 부동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이 아닌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내역 통보자료 및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중395, 2010.5.17.)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2008.2.2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고,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21577 판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세제감면의 혜택과 위반시 제재를 동반하는 점에서 단순한 요식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임대의 ‘목적’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②부동산은 공부상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해당 지자체에 설치 신고하는 경우에 쟁점②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설치 신고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미설치’로 회신받았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이 합산배제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위 <표1> 참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는 OOO, 건물내역 및 용도는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면적은 OOO이며, 2008.3.24. AAA(지분 99%) 및 CCC 주식회사(지분 1%)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2008.4.10. AAA이 CCC 주식회사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다시 2008.10.9.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된 후 2020.10.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나)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는 OOO, 건물내역 및 용도는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면적은 OOO이며, 2008.3.24. AAA(지분 99%) 및 CCC 주식회사(지분 1%)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2008.4.10. AAA이 CCC 주식회사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다시 2021.1.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22.5.2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서 주요내용 ◯◯◯
(5) bbb은 위 <표3>의 OOO판결(OOO)에 근거하여 AAA을 상대로 2014.6.25. OOO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OOO)을 받은바 있다.
(6) 쟁점①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양수인)과 bbb(양도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 ◯◯◯
(7) 청구법인은 2022.7.7. OOO법원에 쟁점①부동산 가압류사건(OOO)과 관련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16.부터 부동산업(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4.11. ‘주택임대관리업’을 부종목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쟁점②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공문(2021.2.8.)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공문 ◯◯◯
(10) 쟁점②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 ◯◯◯
(1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할 OOO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을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0.10.28. bbb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는 점, AAA이 손해배상액을 반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AAA이 쟁점①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법인을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이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동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②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