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 등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023 선고일 2023.03.15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과자 제조 및 판매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OOO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에 과자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 OOO은 OOO 등에서 공급받은 물품 등을 군인 및 개인 등에게 판매(이하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군인 및 개인 등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과 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복지율에 따라 OOO에 지급하는 복지금(이하 “쟁점복지금”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는 등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여 2022.5.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는 위․수탁거래가 아닌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설령 특정매입거래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쟁점복지금은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역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오랜기간 OOO이 안내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관행에 반하여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계약서가 비록 위ㆍ수탁거래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조항이 위ㆍ수탁거래 특성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위ㆍ수탁거래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품관련 조항이 있는 등 특정매입거래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특정매입거래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매년 OOO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물품을 공급하고 OOO은 OOO에서 군인과 일반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가액의 일정비율인 쟁점복지금과 관리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2.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매입가에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는 직매입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므로, 직매입 형태의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대신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납품업체에 물품공급대가로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유통업체가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납품업체가 ‘공급받는 자’를 유통업체로 하고, ‘공급가액’을 납품업체가 실제 유통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특정매입거래는 위ㆍ수탁거래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 상에는 위ㆍ수탁거래 특성(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조항, 위험부담 조항, 검사비용 등의 제경비 부담조항 등)과 위ㆍ수탁거래 특성에 반하는 조항(공급 및 판매가격 조항, 가격조정 조항, 반품처리 조항 등)이 함께 있어 쟁점계약서가 ‘위ㆍ수탁거래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판매물품선정 및 판매가격 결정 주체가 OOO이고, 계산서 즉시 제출의무와 반품 조항은 특정매입거래 성격에 해당하여 쟁점거래를 특정매입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2> 위ㆍ수탁거래와 특정매입거래 비교(청구법인) ㅇㅇㅇ (나) 설령 쟁점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쟁점계약 및 쟁점거래의 실질과 군인복지기금법령에 따라 쟁점복지금은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복지금이 위ㆍ수탁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다면 OOO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관리수수료 금액은 쟁점복지금이 포함된 최종 물품 판매가격에 대해 일정 수수료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쟁점계약에 따르면 OOO이 명시적으로 위탁수수료로 수령하는 관리수수료는 판매가격에서 쟁점복지금을 공제한 복지율 정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율 정산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바, 계약당사자인 OOO과 청구법인 모두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제3조), 복지시설 등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바(제4조),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가기관을 위하여 재원마련·관리·운용·사용 모두를 하여 사기업인 청구법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사기업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정도일 것인데(제4조 제1항 제2호), 청구법인이 OOO의 사용허가를 받아 OOO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3. 특히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복지시설 등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은 복지시설 등의 매출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이 계상하는 쟁점복지금은 그 원천부터 OOO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OOO의 매출총액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은 오랜 기간 복지금을 제외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2010년경 OOO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물품 공급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질의에 대해 공급하는 자를 물품공급업체, 공급받는 자를 OOO, 공급가액을 복지금을 제외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물품공급업체들은 OOO이 안내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하여 복지금을 공제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것이다.

(2)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가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군인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상에 위․수탁거래임이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위․수탁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복지금 또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쟁점계약서는 ‘위탁물품 공급계산서’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도 OOO 위탁물품 공급계약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매년 ‘OOO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기재된 사업내용 또한 ‘OOO이 지정한 마트에 물품납품 및 위탁판매’로 기재하여 위탁판매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쟁점계약서 제7조에 “OOO 납품시 소유권은 업체에 있고 OOO이 제3자에게 판매 인도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OOO에 물품 인도시 발급하지 않고 장병 등에게 판매된 물품을 기준으로 매달 정산해서 발급하고 있으며, 대금으로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서 제11조에 위탁물품 중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품목, 계약종료된 해약품의 연장 판매기간 종료시, 변질, 파손, 불량품 발생시 반품할 수 있고, 반품비용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계약서 제19조에 환불시 위탁물품에 하자 발생시 판매가격 전부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환불 기준금액도 납품 가격이 아닌 고객의 구매단가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마) 상기 내용과 같이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OOO에 납품후 군 매점에서 판매시 대금정산이 이뤄지며, 판매되지 않은 품목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후 반품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바) 또한 OOO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매년 ‘OOO 마트 위탁 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입찰·납품하는 동일한 형태로 거래하고 있고 계약시기 별로 계약이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사) OOO의 복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군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인 OOO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 등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OOO과 물품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물품(과자류, 베이커리류 등)을 공급하고 OOO이 OOO에서 판매한 판매대금에서 쟁점복지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과 OOO을 통한 매출액을 서면확인한 수입금액 누락액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ㅇㅇㅇ (다)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4>와 같고,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를 보면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며 OOO이 고객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와 제6조(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가격통제 등)를 보면 ‘OOO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 정산액에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계약서의 명칭은 2017년 ‘위·수탁거래 계약서(일반물품)’에서 2020년 이후 ‘위·수탁거래 계약서(OOO 위탁물품)’로 변경․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주요 조항은 변동되지 않았다. <표4> 쟁점계약서 중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쟁점계약서 에 기재된 쟁점복지금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과 체결한 거래계약서 중 쟁점복지율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위․수탁거래가 아닌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설령 특정매입거래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쟁점복지금은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며, 오랜기간 OOO이 안내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하고, OOO이 판매한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OOO에 귀속될 일정률에 의한 복지금과 실비 성격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고 있어 OOO은 그 거래로 인하여 일정률에 의한 이익만 얻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탁판매계약에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고객으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부담, 환불부담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비영리법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도 일정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복지금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OOO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신뢰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OOO 담당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아 OOO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설사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군인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식료품 제조업[분류코드 10(중분류)]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에 있어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수탁거래로 보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개인인 군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매업이 아닌 식료품 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사유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2018.12.24. 법률 제160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 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2019.10.15. 대통령령 제301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 중 법 제4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분류코드 10(중분류), 식료품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식탁용 소금, 화학조미료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같이 식료품으로 특별히 가공된 제품과 비식용의 육류분말, 어분 및 동·식물성 유지를 가공하는 활동도 이곳에 포함한다.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분류코드 1071(세세분류)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빵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제품, 곡분과자 및 설탕과자를 포함한 각종 과자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분류코드 47(중분류), 소매업 ; 자동차 제외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중략)

2. 소매업의 형태

  • 가) 종합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략)

3. 타산업과의 관계

  • 가)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