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021 선고일 2022.12.22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외 체류일이 193일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2.26. OOO를 취득하였고, 이 중 일부인 3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2005.7.18. OOO로 분할되어 2005.7.21.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는바, <표1> 쟁점농지 연혁 ◯◯◯ 청구인은 2016.12.22. OOO와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7.1.2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28부터 2022.4.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빈번히 해외출입국을 반복하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2.4.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내지 재배를 하였다.

1.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퇴직일은 1996년 2월임), 기저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지으며 말년을 보낼 생각에 쟁점농지 일대를 매수하였는바, 이를 전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인 매수 직후부터 쟁점농지에 야채모종류 등을 매년 나누어 심어 비료나 농약 사용 없이 자연방식으로 경작을 하였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생각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종묘상에서 상추, 청겨자, 케일 모종 구입), 인후보증서(aaa, bbb, ccc 작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직접 경작ㆍ재배한 농산물의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종묘상에서 구입한 모종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받은 모종 등으로 상추, 청경채, 호박, 배추(얼갈이 배추), 각종 야초, 고추, 돗나물, 딸기, 케일, 가지, 토마토, 돼지감자, 쑥, 각종 화초, 매실, 고구마, 콩, 미나리, 머위, 부추뿌리, 감나무, 우슬초, 맹감 등을 재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사진으로 확인되는 작물 외에도 복분자, 칡넝쿨어린잎, 냉이, 달래는 자연상태로 채취하여 먹었고, 부추는 20년 이상 옮겨가며 생육하였으며 매실, 대추, 도라지, 더덕, 신선초, 호박, 오이, 쑥갓, 고구마순, 풋고추, 쪽파, 마늘 등을 채취하였다.

5. 쟁점농지에는 샘이 없어 청구인은 모든 농산물을 재래식으로 키우고 채취하였기에 쟁점농지에서 난 농산물은 쓰고 매우며 가시돋는 채소가 더욱 고소하고 향이 진하여 청구인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6. 청구인은 허약한 몸(당뇨 22년 투병 중 펌프 부착, 간경화 19년, 혈압 30년, 심장 스텐트 1개 시술, 갑상선 이상, 관절염 등으로 투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가족 등을 위해 쟁점농지 비닐하우스 내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생활하거나 OOO에 소재한 집에서 쟁점농지(직선 거리 약 14㎞)까지 오갔으며 쟁점농지를 매도하기 5년 전인 2011년부터는 쟁점농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온종일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OOO의 개발계획으로 더 이상 자연과 야생을 즐기며 살 수 없게 되어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하여 생활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입법 취지는 일정기간 이상 농업을 영위한 납세자에게 농지의 양도 단계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보다는 농지를 양도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떠나 있는 자가 주된 수혜자가 되고 있어 자경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세관청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매수한 직후인 1989년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1996년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쟁점농지에 거주하거나 주거지를 오가며 이를 직접 경작한 것도 명백하다.

3. 법원은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부산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1009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수하여 실제 경작을 시작한 1989년부터 자경기간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쟁점농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2005년 이후부터 자경기간을 따질 이유가 없으며 쟁점농지는 약 100평 정도의 농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1989년부터 쟁점농지에서 행해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실제로 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2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국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7년에 이르는 점, 보유기간 내내 실제 직접 농사를 지어온 점, 보유기간 중 20년 동안은 직업이 전혀 없었던 점, 보유기간 중 5년은 쟁점농지에서 온종일 생활한 점, 쟁점농지 면적은 100평 정도에 불과한 점, 재배한 농작물도 비교적 경작이 쉽거나 채취하는데 여러 해가 걸리는 점, 쟁점농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농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OOO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1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그 이후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나 해명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가 이제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으면 그 즉시 쟁점농지에 관한 실사 및 국내 거주기간 등 자경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5년이 지난 후에서야 검토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OOO원의 세액에 더해 OOO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탈루에 전혀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과세관청의 불성실한 세무행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형평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농지는 2005년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양도일(2016.12.22.)이 속하는 2016년까지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는바, 그 중 6년은 해외체류일(평균 228일)이 국내체류일보다 많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해외체류일은 평균 157일에 달한다. (나)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청구인과 같이 잦은 해외 출국과 장기간의 해외체류 사실이 존재할 경우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중1195, 2019.6.27., 서울행정법원 2019.2.12. 선고 2018구단61850 판결 참조).

(2) 법령의 부지ㆍ오해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형평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1988.2.29. 매입하였고, 2005.7.21.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12.22. 이를 ddd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 ◯◯◯ (라) 그 외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의 증명서류로 수기영수증과 쟁점농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의 1992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결의서 주요 내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외 체류일이 193일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탈루가 고의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17년 1월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5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

  • 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
  • 다.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6)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