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축물은 무허가·불법 주택으로, bbb이 건축한 후 본인과 그의 상속인들이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를 점유·사용한 사실도 없다. (가) 쟁점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원의 임야 OOO는 당초 ccc의 소유로 ccc은 1971.12.18. 이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1986.12.5. 쟁점부속토지를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취득하였다. (나) 한편 쟁점부속토지 위 지상에는 무허가주택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 부부가 쟁점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77년 5월 bbb이 건축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bbb이 타인(ccc) 소유의 토지에 주택건물을 건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불법건축물임에는 틀림없다. (다) bbb은 쟁점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거주하면서 주변에 축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거나 텃밭을 일구어 경작하면서 살아오다가 2002.6.14. 사망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은 11명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쟁점건축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 부부는 쟁점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7.5.23. 쟁점건축물에서 bbb을 만났는바, 그때 bbb은 청구인 부부가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쟁점부속토지에서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bbb의 상속인들이 쟁점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부부가 소유한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2016년 제기한 소송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법원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bbb의 점유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어서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은 고령자의 세액공제 또는 주택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국한한 법리를 설시한 것이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의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 아니다. (나) 그러면서도 위 판결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8조 제4항을 신설한 것을 언급하면서 “위 신설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다) 결국 위 판결의 판시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이 1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1) 쟁점부속토지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지방세법제106조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속토지를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50% 소유하고 있고, 이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결국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부칙<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①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및 제2020-828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서OOO주택이 소재한 OOO는 2017.11.10., 쟁점부속토지가 소재한 OOO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속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부속토지 지상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상태의 쟁점건축물이 있는바, 이에 관한 근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가옥과세대장에는 1982년, 1983년 쟁점건축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에 관한 과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대장에 기록된 쟁점건축물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토지가옥과세대장 주요 내용 ◯◯◯ (나) 청구인이 제출한 bbb과 청구인 간 1987.5.23.자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쟁점부속토지 및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에 산입할 수 없고, 청구인은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쟁점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할 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타인 소유의 쟁점건축물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의 지분 2분의1을 소유함으로써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한바, 해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1세대의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속토지의 지분 2분의1을 소유함에 따라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