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012 선고일 2022.12.06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서울지점으로, 2019.10.10.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1.25.부터 2021.10.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마켓글로벌(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21.11.10.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계약체결, 용역제공, 대금지급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AAA는 2006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매출이 감소되자 새로운 사업진출을 고민하던 중 2019년 9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AAA으로부터 면세점 명품 유통사업, 화장품 수출사업, 송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받았다.

2. AAA은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회사 CCC(현, 쟁점매입처)의 주식가치 검토보고서”를 AAA에 제시하였는데, 동 보고서에는 송객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소개되어 있고, 국내면세점과 직접 송객계약을 맺는 ‘MG사업자(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 결제금액의 최대 40%, MG사업자와 거래하는 하위여행사인 ‘SG사업자’는 최대 20%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AAA는 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송객사업을 검토하였고, 당시 송객사업을 하던 코스닥 상장사인 ‘OOO’의 부사장을 통해 유망한 사업임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에 투자하는 동시에 송객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송객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사업진출 초기부터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MG사업자가 될 수는 없었는데, AAA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투자를 하고, 기존 MG사업자인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성사된다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수탁사업자로서 모객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9.9.26. OOO조합에 OOO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쟁점매입처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송객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어 쟁점매입처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쟁점매입처를 인수하여 모객업무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4. 쟁점매입처의 실지대표자인 AAA은 청구법인이 SG사업자로서 송객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청구법인도 내부적으로 SG사업자로 송객사업에 진출하여도 최소 17%의 이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확신하여 2019년 9월말경 쟁점거래처와 송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AAA는 원활한 송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OOO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면세점이 밀집해 있고 송객이 활발한 OOO 근처에 사업장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0월 OOO에 청구법인(OOO지점)을 설립하였는바, BBB 이사와 CCC 과장 등이 청구법인에 상주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위탁한 송객업무는 2019.10.2.부터 2019.11.31.까지 진행되었는데, 쟁점매입처는 매일 청구법인의 실무 담당자인 CCC 과장에게 연락하여 인솔가이드명과 송객인원을 전달하였고, CCC 과장은 이를 ‘내부관리리스트’로 작성하여, 쟁점매출처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가이드가 송객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금액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전달받아 정리하였다.

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송객사업 진출 목적은 최종 40%까지 수익을 보장받는 MG사업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은 한 동안 중위여행사로서 송객사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영업이익률이 기대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은 1%에 불과하였다. 이에 송객사업을 소개했던 AAA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그는 사업초기이므로 일단은 낮은 수수료율로 진행하자는 말만 반복하였다. 청구법인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증빙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거래상대방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2개월만인 2019년 11월 말 송객사업에서 철수하였고, 청구법인이 송객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의 제안으로 투자한 OOO원은 원금마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모객한 인원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고, 가이드와 여행객 등 모객된 인원을 관리하고 인도할 책임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이전받았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모객된 인원을 인도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제공받은 관광객과 인솔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수취한 후 현장에서 쟁점매출처에 인계하였으나, 인력부족과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반복되는 용역임을 파악한 후에는 실무진이 현장에 방문하는 대신 관광객과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객인원을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실무진은 일자, 가이드와 관광객 수 등을 면세점별로 장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쟁점매출처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쟁점매출처가 면세점으로부터 약 2주 뒤 보내온 ‘가이드별 구매내역 전산자료’를 청구법인에 공유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내부관리리스트와 대조하여 송객사업 매출을 확정하였다. (다) 복잡 다변화된 경제상황 및 거래구조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감안하여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거래관계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래과정에 있어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 참고). 다른 여행사들이 한 가공거래는 매출처가 송금한 대금을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 즉시 매입처에 송금하는 대금결제 방식을 취하였고, 용역을 제공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데 반해(조심 2020서8107, 2021.1.8.), 청구법인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판단 하에 대금을 수취하고 정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코스닥 상장법인인 AAA의 자금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도 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쟁점매입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산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유지와 사업지속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아무런 역할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일부여행사들과는 본질적으로 사업목적과 경위가 다르고, 거래과정에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매대행업발전협회에 가입하는 등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고액의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투자처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송객사업이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다른 거래처의 부사장에게 문의하여 검증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차례 미팅을 하면서 적격증빙 수취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나) AAA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여행업계의 구체적인 실상을 모두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실무진은 쟁점매입처와의 회의를 위해 OOO 근처에 소재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이드와 따이공이 분주하게 왕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방문하여 실시간으로 MG사업자용 아이디를 통해 면세점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송객수수료를 정산하고 대금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AAA는 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 적정한 감사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래별 증빙자료를 요청해 보관해야 했으나, 거래상대방이 관행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증빙을 주지 아니하고 실무담당자와의 연락이 수시로 두절되어, 청구법인은 조기에 사업을 철수하였는바, 사실상 고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의 구조를 살펴보면, 면세점이 따이공을 유치받아 여행사코드 또는 가이드코드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 외에 따이공 모객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여행사들은 자신의 바로 아래 여행사에 모객업무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전가시켰고, 서류상으로만 비교 대사하였을 뿐 모객된 따이공이 맞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 따이공들은 일시적으로 수급되어 개별적인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위쳇이나 웨이보를 통해 면세점 수수료율을 공유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체적으로 수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단지 송객수수료(판매장려금)를 받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송객된 것으로 위장하여 여행사로부터 코드를 전달받아 면세점 결제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따이공들의 모객경위나 여행사들의 송객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DDD 차장으로부터 가이드, 방문자 수, 방문 면세점을 전달받아 이를 쟁점매출처에 전달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정산서를 쟁점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정산서 전달을 통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자신들의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그 아래 여행사(또는 따이공)에 지급하는 자금전달만 하였을 뿐, 따이공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업무를 실제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2) 가공거래에 참여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여행업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업무위탁을 이유로 실제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거래처의 전달사항만 노트에 기재하였고, 따이공의 인적사항, 면세점 자료와 실제 모객한 따이공들이 구매한 내역 등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바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송객사업과 관련하여 직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 거래에 개입하였는데,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지원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의 BBB 이사는 처분청 조사시 “면세점은 반품 등 정산으로 당일 송객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므로 당일 송객수수료를 선지급할 수 있는 여행사들을 필요로 하여 상장회사로서 자금여력이 충분한 청구법인이 중간에 개입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처음 개시함에 있어서도 계약서에 선급금에 대한 금액과 기간, 수수료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자금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보다는 자금전달 역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AA의 OOO지점으로, OOO에 직원 4명을 두고, 여행업, 의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9.10.10.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아래 OOO과 같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앞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아래 OOO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가) OOO서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20년 9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매출처는 2018.6.19.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 2020.1.31. 폐업한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의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된바 있으며, 2020년 2월 대표이사 EEE가 출국하고 직원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매출처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상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정산서를 수취하여 하위 업체에 넘겨준 것 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대금 또한 매출처에서 입금되면 대부분 일부 수수료를 차감하여 매입처에 이체하는 등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OOO서장은 쟁점매출처의 상위여행사[㈜DDD, ㈜EEE, ㈜FFF, ㈜GGG, ㈜HHH, III(주), ㈜JJJ, ㈜KKK]에 대한 매출거래OOO원, 총 매출액의 100%)와 하위여행사[LLL(주), ㈜MMM, 청구법인, ㈜NNN, OOO(주)]에 대한 매입거래(OOO원, 총 매입액의 100%)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나) OOO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20년 7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7.3.30.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 2020.9.30.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당초 FFF에서 2020.5.11. AAA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매입처는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HHH, 청구법인 등 4개 업체에 모객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OOO서장은 쟁점매입처의 상위여행사[(주)HHH, ㈜PPP, 청구법인, ㈜NNN]에 대한 매출거래(OOO원, 총 매출액의 99.7%)와 하위여행사[(주)QQQ, ㈜RRR]에 대한 매입거래(OOO원, 총 매입액의 92.9%)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다)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불복을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2021.1.25.부터 2021.10.17.까지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거래는 실제 제공한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동일 쟁점의 불복이 조세심판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가 수수료만 취하는 거래임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며 수차례 내부회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송객사업에 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원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거래대금 중 85%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거래 위험을 부담한 점,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업 구매대행협회에 가입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은 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수기장부에 일자, 가이드명, 면세점 방문객 수, 금액을 기록․관리한 점, 송객사업이 예상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증빙관리에 어려움이 있자 두 달 뒤 송객사업을 철회한 것이 내부회의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공거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칙처분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 관계자(실질대표이사 GGG, 이사 BBB, 실무자 CCC)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 관련 사업에 능통한 것으로 소개받은 AAA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주식가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고 쟁점거래에 참여하면서,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명함’[(주)SSS(구 쟁점매입처)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쟁점매입처 주식가치 검토보고서’(2018.12.10., SG사업자의 수수료율을 2019년 ~2021년: 17%, 2022년: 18%, 2023년: 19%로 추정함), 청구법인의 ‘EPS벤처투자 제1호조합 출자의 건’ 관련 기안서(작성일: 2019.9.2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투자함), ‘EPS벤처투자제1호 조합 투자제안서’(2019년 9월, 투자기간: 5년, 목표수익률 연 15%)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경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송객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내부 기안서 및 각 거래처와의 계약서(OOO 참고),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명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가 원활한 송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OOO에 사업장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 10월 OOO를 임차하여 OOO지점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작성일: 2019.10.10., AAA가 위 소재지를 2019.10.10.부터 2020.12.31.까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주식회사 TTT으로부터 임차함) 및 관련 기안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실무담당자인 CCC 과장에게 연락하여 인솔가이드와 송객인원을 전달하고, CCC 과장은 해당 내용을 ‘내부관리리스트’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이드명, 인원수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내부관리리스트’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송객수수료는 주간 단위로 매월 말 정산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객수수료 정산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관련 지출내역서 8매,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여행사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어 여행업계 자체적으로 구매대행발전협회를 조직하고 해당 협회와 각 여행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지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업 발전협회 입회신청서’(2020.1.13.), OOO은행 계좌(OOO)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고,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송객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개월 만에 동 사업에서 철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기안서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실무진들과 송객수수료의 적격증빙 수취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해당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실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회의록, 쟁점매입처(대표자 FFF, 개업일: 2017.3.30.)와 쟁점매출처(대표자: EEE, 개업일: 2018.6.19.)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모객용역을 위탁하고 이를 제공받아 쟁점매출처에 따이공 등을 송객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송객계약서 및 내부관리리스트 등만으로는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매출․매입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직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 거래에 중간거래자로서 참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참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이들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