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