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007 선고일 2022.10.18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로 종부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1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이며 동일 세대원으로서, 공동(지분 각 2분의 1)으로 2019.1.25.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4.7.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4.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액(각 OOO원)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가액비율 95%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호의 세율(적용세율은 3.6%로서,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aaa OOO원 및 bbb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9.1.25. 종전주택을, 2021.4.7.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4.5. 매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부당하다.

(2) 최근 2022.9.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일시적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기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므로 이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2021년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2022년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기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으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8977호,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종합부동산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1.25.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21.4.7.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22.4.5.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해당하자,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 OOO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가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내용 등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이 법 시행일(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점, 당시 시행 중에 있던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1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가 개정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