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987 선고일 2022.12.19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2019.6.20. 취득한 OOO(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와 2017.9.21. 취득한 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주택은 주택건설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 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고,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라는 회사에 재직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aaa는 ㈜BBB의 대표이사이자 ㈜BBB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사이다. aaa가 운영한 ㈜BBB 및 ㈜BBB건축사 사무소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과 OOO에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는데, 자금 융통사는 법인이 아닌 개입사업자 명의로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aaa는 OOO로부터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빌라를 건축할 수 없어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청구인에게 빌라 건축을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경 aaa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당히 고민하였으나 친분이 두터웠던 aaa가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히 사정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a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aaa는 청구인의 승낙에 의하여 2017년 1월 및 2017년 11월경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

(2)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그러나 aaa가 OOO에서 신축한 쟁점다세대주택(OOO)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분양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a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OOO’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었다.

(3) 쟁점다세대주택은 ㈜CCC이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 2019.10.7.부터는 ㈜성DDD과 ㈜CCC이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2021년 7월 이후에는 ㈜EEE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이나 aaa가 분양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 쟁점다세대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가) 쟁점다세대주택은 시공사인 ㈜CCC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2019.10.7.부터는 ㈜성DDD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유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였다. (나) ㈜CCC과 ㈜성DDD은 2021년 7월 ㈜EEE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에게 유치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CC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자신들이 유치권자이며, ㈜EEE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 유치권 관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1.11.29.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다세대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쟁점다세대주택 공매공고에 의하면 전입세대가 3세대 존재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점과 제3자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5)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적인 처분권 등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점은 aaa 역시 인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aaa에게 과세되어야 마땅하다.

(6)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함은 물론 유치권자의 점유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내역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것이다. 청구인이 aa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명백하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7) 비록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음은 물론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차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조차 신청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종 가산세 등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청구인이 어떠한 이득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판결 등 참조).

(2) 또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정정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날인, 도장,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있고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신청인으로 기재되어있으며, 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모두 신청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도 OOO 및 OOO의 사업내역신고가 포함되어있다. (3)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 ◯◯◯

(4)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청구인 등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라 주소지(법인은 본·지점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업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력을 찾을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 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 (나)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위 <표2>와 같이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12.28.~2018.6.4. 기간동안 aaa와 ㈜BBB의 공동대표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대여로 주장하는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자등록 내역 ◯◯◯ (마)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위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정정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날인, 도장,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으며, 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fff과 3:7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9.6.20. 쟁점다세대주택의 지분인수를 통해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였으며 동 정정신청시 제출한 지분인수 관련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fff과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9.6.17.) ◯◯◯

(2)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다세대주택은 2019.6.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지분 214.7분의 64.41)과 fff(지분 214.7분의 150.29)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fff 지분전부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aaa가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확인서(아래 <그림2> 참조) 및 탄원서(2021.9.13., 아래 <그림3> 참조)를 제출하였다. <그림2> 사실확인서 ◯◯◯ <그림3> 탄원서 ◯◯◯

(4) 청구인은 ㈜CCC, ㈜성DDD 및 ㈜EEE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의 유치권 행사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권(유치권) 양수도 계약서 및 포기 계약서를 아래 <그림4> 및 <그림5>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권(유치권) 양수도 계약서 ◯◯◯ <그림5>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권(유치권) 포기 계약서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탁자로서 2019.6.20.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정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신분증, 날인, 도장,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fff과 3:7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fff과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6.20. 쟁점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인수하고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사실확인서,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권(유치권) 양수도 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청구인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