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984 선고일 2022.11.09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은 당시 고시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 입법 당시에 예상한 세부담 범위 내에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하라는 의미임에도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임의적으로 동시에 인상하여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보유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헌법상의 응능과세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며,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가 공정가액시장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인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및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가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 최종 세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뜻을 법문에 분명하게 표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 법률 규정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위 규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부동산 가액은 수시로 변동하고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합리성이 충분하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은 공시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함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즉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이라고 하는 것 역시 지극히 전문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OOO.

(2)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납부 재산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명확히 하여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방지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하였지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그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법률이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대법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일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이후 위 시행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5.11.30.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동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어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제14조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상 확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2) 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OOO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의한 계산식을 아래 OOO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재산세를 공제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제14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부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 또는 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 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