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0.6.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배당)소득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0.3.31. 정기주주총회 이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발생한 결과,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액을 당초배당금에서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가) [COVID-19로 인한 심각한 사업 부진] COVID-19이 2020년 2월경 OOOㆍOOO(청구법인의 고속버스 주요 노선 지역)을 중심으로 대유행하자, 방역당국은 같은 해 2.23.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3.22.부터는 청구법인의 주력사업인 고속버스 및 선박의 여객운송에 대하여 좌석 간 거리두기를 강제 시행하는 내용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판매가능한 좌석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추가적으로 방역당국이 대구ㆍ경북의 이동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매출이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약 70%, 선박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약 40%가 감소한 달이 발생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업부진을 겪었다. (나) [대규모 시설투자비용의 지급기일 도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해운법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버스 및 여객선의 운행 연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구법인 소유의 여객선 및 고속버스 중 상당수의 운행연한이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COVID-19 확산 이전에 여객용 선박 및 고속버스 차량의 대체를 위한 상당 규모의 투자결정을 하였는데, 정기주주총회 이후 COVID-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 (다) [긴급자금 대출신청 등 자구책 실시] 청구법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의 급여반납ㆍ무급휴직과 같은 비상대책을 시행하였으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시설투자 대금은 물론, 운영자금까지 부족하여 부득이 금융기관에 긴급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였는데, 특히, 당초배당금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청구법인은 긴급자급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약속하였고, 이를 통해 받은 대출금은 직원 임금 등의 운영자금과 고속버스 잔금 OOO원 중 OOO원, 신규 선박의 3차 분할대금 OOO원 지급에 사용되었다. (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배당금 감액 결의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 청구법인의 주주 전원은 정기주주총회 결의대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법인의 재무 위기가 가중되어 향후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무급휴직ㆍ임금반납 등으로 임직원들이 상당한 희생을 하였으며, 투자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당초배당금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0.4.24. 이사회를 열어 당초배당금 감액 등의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고, 2020.5.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사유로, 배당금을 당초 배당금에서 변경배당금(1주당 OOO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배당금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처분)시키고 미지급배당금(부채)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20.5.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당초배당금과 변경배당금의 차액(OOO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하고 그 상당액만큼 미지급배당금(부채)을 감소시켜 인식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한 후, 2020사업연도 중 발생한 연차배당금을 변경배당금으로 완결지었다.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였고, 주주들에게 변경배당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는바, 2020사업연도 말일 기준 청구법인의 미지급배당금(부채) 잔액은 “OOO”원이다.
(2)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기존 결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상법 제376조 및 제380조의 절차에 따라서만 기존 주주총회 결의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외의 절차로는 기존의 주주총회 결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 건 임시주주총회의 배당감액결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및 무효 확인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상법 제376조 와 제380조는 기존 주주총희 결의에 내용ㆍ절차상 흠결이 있음에도 결의의 주체(주주총회)가 스스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3자(이사, 감사, 소수주주 등)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주주총회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기존의 부적절한 결의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같이, 상법이 이러한 자발적 시정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3자의 개입 없이는 부적절한 기존 결의대로 회사를 경영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즉, 상법이 제한하는 것은 주주총회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이미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스스로 결의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상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3자의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반대해석하면, 주주총회가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총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종전의 결의를 변경ㆍ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등), 배당결의 후 재차 추가배당결의하는 것도 유효하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는 입장이다. (나) 즉,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만이 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상법 제462조), 의결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법상 절차에 따라 그 권한범위 내에서 기존의 의사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사적 자치의 원칙),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상법상 규정이나 판례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380조 관련 판례(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등)에 의하면, 주주총회 결의의 단체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그 무효사유는 결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회사 경영의 투명성 향상 및 건전성 확보를 우선하는 상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러한 자체적인 시정은 가장 원칙적인 치유방법으로서 장려되어야 하는바, 2020.3.31.자 기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변경한 2020.5.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적법ㆍ유효하다.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주주총회가 일단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추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적자치 및 경영자유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법인들은 필요 시 주주총회결의를 자유롭게 철회ㆍ변경하고 있다. (다) 참고로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추가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최초 결의된 배당금과 추가 결의에 의한 배당금을 합한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및 소득공제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이에 의하면 배당결의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배당결의가 소급적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초 배당결의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배당감액결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사후적인 배당감액결의가 있는 경우 감액결의된 배당금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한편, 기존에 결의한 배당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는 소수주주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배당금을 증액하는 결의는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결의변경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는 기존 결의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 전원은 ‘COVID-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감액결의에 전원이 동의하여,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 내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은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특례조항이므로,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일단 적법한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131조 는 조문의 명칭 자체가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인 잉여금 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에 원천징수하도록 강제하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 본질상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ㆍ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상법상 절차, 즉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을 의미하므로, 배당소득의 원인행위인 배당결의가 이후 결의에 따라 변경(감액)되었다면, 감액된 배당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납세의무 또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시기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을 근거로 임시주주총회의 감액결의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배당금청구권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의제하거나, 그러한 가공의 청구권을 전제로 배당소득의 발생자체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대법원은 소득 자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이고, 다수의 예규(국세청 법규과-741, 2009.6.4. 등) 또한 배당결의가 취소판결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이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로 채무자의 도산을 들었을 뿐, 그러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처분청은, 배당결의로 인하여 배당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 따르면 배당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 는 적용될 수 없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 등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이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조심 2018전1910, 2018.6.19.)에서 최초 배당결의한 배당금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례는 납세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수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을 철회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진실성 자체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또한 대법원은, 설령 배당결의 자체가 적법ㆍ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법인의 도산 등의 이유로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해당 판결의 원심이 바로 이 건의 이의신청 재결청인 OOO청장이 기각결정의 근거로 든 OOO행정법원 2012.6.15. 선고 2011구합13804 판결인바, 이를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배당결의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배당결의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세법상 효과도 소급적으로 발생한다는 입장(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소득세 집행기준’ 17-0…2 제4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확정된 소득이라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8885 판결 등)에 정면으로 반하고, 배당결의 자체의 위법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와 배당결의를 변경한 경우는 모두 배당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며, 주주들에게 발생한 소득이 없음에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조세 정의와 형평 및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소득과세의 기본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 집행기준은 적법한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 또한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기준과 달리 판단한 바 있다(국세청 심사 88-119, 1989.1.13.).
(5) 청구법인이 처한 위기상황과 그에 따라 배당감액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정의, 구체적 타당성 및 일반인의 법 감정ㆍ상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COVID-19로 위기상황이 장기화되어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임직원의 무급휴직ㆍ임금반납 등의 고강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곤란하여 2020년 4월경 OOO원에 달하는 COVID-19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구법인과 주주들은 고용을 유지하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당초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5.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한 것인데, 이는 배당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들을 배려하고 채권자들의 손해를 막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당초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분명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는 회사를 살리고자 한 주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법률적ㆍ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켜 회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주주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세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조세 정의, 구체적 타당성 및 일반인의 법감정ㆍ상식에 반하게 된다.
(6) 그 밖에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배당변경결의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법령상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할 유의미한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 대신 이후 2020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공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급의제시기 이후에 실제로 이자ㆍ배당소득이 지급된 경우에만 그 지급시기를 처분결의 후 3월이 되는 날로 소급의제 한다면, 소득세법 제131조는 유명무실해질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급의제시기 이후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시기의 소급의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의제시기 이전에 배당변경결의를 하여 이미 기존의 배당금청구권이 상법상 변경ㆍ소멸되었다면, 그 변경결의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31조 를 근거로 하여 이미 변경ㆍ소멸한 기존의 배당금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배당결의가 적법ㆍ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그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미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미지급배당금이 없는 상태이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과거분을 소급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청구법인이 배당 감소분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는 당초배당금과 변경배당금의 차액만큼 소득이 미실현되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상당액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없이 과세만 이뤄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 처분청은 정기주주총회 당시 회사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나, 주주들이 향후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 채권자를 위한 배당변경결의가 금지ㆍ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변경결의의 유효성이나 그 선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예상과 달리 COVID-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그로 인해 경영난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을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는 2020.4.13. 전자공시시스템에 대외적으로 공시되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처분확정일인 2020.3.31. 당초배당금이 계상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정기주주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배당금에 대한 결의를 승인ㆍ확정하였는데,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이익배당(배당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주주총회에서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결의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상법 제462조 제1항 및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0…2 제4항), 배당지급 결의를 한 후 사정변경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 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31조 는 법인이 배당소득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그 지급의제시기 이후에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그 지급시기를 처분결의 후 3월이 되는 날로 소급의제 한다면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해지므로(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94 판결), 법인이 실제로 배당소득을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주주에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법인이 주주에 대하여 지는 채무가 되므로, 청구법인은 미지급배당금을 환원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를 한 후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참고로 청구법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ㆍ승인한 당초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초배당금과 변경배당금의 차액만큼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원하였다). (2) 상법 제449조 에 따른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2조 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되는데,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및 부당결의의 취소ㆍ변경의 소(제381조)를 규정하면서, 이를 불공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는 등 주주총회 결정의 취소ㆍ번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라 결산이익 속에서 배당결의를 하였고,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전년도까지의 확정된 이익을 근거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결의가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3) 청구법인은 판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를 제시하면서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소득 귀속자의 사망, 법인의 도산 등과 같이 사실상 회수불능의 상태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지 않아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이므로,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감액결의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주장하나, 상법에 따라 법인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기총회회일 6주간 전에 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승인하여 비로소 확정되므로, 정기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의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확정일 이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액결의된 배당금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정기주주총회에 따라 당초배당금의 배당결의가 된 시점(2020.3.31.)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재무위기 상황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에 확정된 결산이익에 대해 확정결의된 배당을 취소ㆍ감액ㆍ변경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확정된 이익배당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잉여금처분결의일(2020.3.31.)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주주들은 이를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은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배당결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결의무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취소결의가 있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해석 사례(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165, 2018.7.20.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원천징수분 종합(배당)소득세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말 현재 비상장법인으로, 자본금은 OOO원(1주당 OOO원)이고, 주주는 아래 <표1>과 같이 최대주주 AAA과 그의 아들 BBB(대표이사) 및 CCC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9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2020.3.31.자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해당 총회에서 자본금의 125% 상당액인 OOO원(당초배당금)을 현금배당하는 내용이 승인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20.4.24.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20.5.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4.24. 이사회를 열어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 처분 취소 등을 위하여 2020.5.8.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5.8. 임시주주총회에서 ‘COVID-19 확산으로 국내외 사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자본금의 125% 현금배당 처분을 취소하고, 당사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자본금의 60%를 현금배당’하는 내용의 안(案)을 승인ㆍ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9ㆍ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 2019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5.8.자 임시주주총회의 배당금 감액 결의에 따라, 차액인 OOO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하였고,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ㆍ자본변동표(아래 <표3> 참고)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도 동일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주주들에게 변경배당금 중 원천징수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하여 2020사업연도 말일 기준 청구법인의 미지급배당금(부채) 잔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처분계산서 상 2019사업연도 이익처분내용 ㅇㅇㅇ <표3> 2020사업연도 공시 감사보고서 중 자본변동표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0.6.5.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및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앞서 본 내용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2020.5.31. AAA 외 2명에게 배당소득 합계 OOO원(변경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처분청에 소득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0년 5월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총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배당소득 지급내역 ㅇㅇㅇ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2.25.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상 배당소득을 변경배당금액으로 과소기재 하였다고 보아, 당초배당금과 변경배당금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1%)를 부과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참고로, 귀속연월의 차이로 청구법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OOO원(5월분)은 이 건 과세처분의 결의서(6월분) 상 당초 신고내역에서 누락되었다]. <표5>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배당) 부과내역 ㅇㅇㅇ <표6>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내역 ㅇㅇㅇ (사)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3월경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됨에 따라 주요노선인 OOOㆍOOO 노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3.23.자 OOO 기사(고속버스탈 때도 ‘거리두기’)와 2020.3.30.자 OOO 기사(OOOㆍOOO 코로나-19 위험 크게 감소... 여행은 자제해야)를 각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COVID-19로 인한 심각한 사업부진으로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감액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방역지침, 매출감소 현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OVID-19 확산 이전에 운행연한이 종료되는 여객용 선박 및 고속버스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결정하였고,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차입금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금융부채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금융부채 제출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정기주주총회의 결의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은 당초배당금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소득세의 징수ㆍ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같은 뜻임), 상법 등에 의하면, 이익배당 결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뤄지므로, 달리 주주총회가 그 권한 내에서 기존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결의 또한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결의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2020.5.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소득세법 상 당초배당금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2020.6.30.인데, 그 이전인 2020.5.8. 이에 대한 감액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20.5.31. 변경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이와 동일하게 변경배당금이 배당된 것으로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당초배당금이 유효함을 전제로, 주주들에게 당초배당금과 변경배당금 간 차액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배당금의 변경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2020년초 COVID-19의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하거나 임금반납을 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들에게 상당 수준의 당초배당금을 그대로 지급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은 충분히 수긍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배당금 결의를 이유로 감액결의를 부인하고, 변경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배당)소득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4)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5) 상법(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