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4.8. 청구인에게 한 2018.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가 발행한 주식(OOO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주식의 상장 및 합병’이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제1호)’ 및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에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32조의3을 신설규정(제31조의9 규정을 이관)하면서 동 사유를 삭제하였다.
2.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3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하나인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을 삭제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등의 상장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에서 상장시장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한정(코넥스시장 제외)하고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것을 보면, 코넥스시장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한 것임에도 비상장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다 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의 개정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주식의 상장 및 합병’이 삭제되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1. 대법원은 청구인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한바 있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하여 각 호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의 상장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는 물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 (다) 학계 및 국세행정포럼에서도 ‘주식의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1. 이ㅇㅇ 교수는 논문(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규정의 해석론 p173)에서 ‘주식의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2. 한편, 2020.11.16. 개최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의 ‘[주제1] 증여 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최종보고서(p71) 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관련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서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조항이 삭제되면서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에 따른 상장의 경우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한 과세는 어렵고,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에 따른 상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별예시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바 있다. (라) 코넥스시장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K-OTC시장은 설립배경, 취급하는 주식, 매매방식, 세법상 과세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여 두 시장을 동일시 또는 유사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코넥스시장 상장과 K-OTC시장 등록을 동일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우리나라의 주식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개설된 제3의 거래소 시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2조 제4항에는 ‘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되며,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코넥스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어서 증권시장에 속하므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으로 인정된다.
2. 반면에,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K-OTC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코넥스시장과 K-OTC시장은 그 시장 자체로도 큰 차이가 있고, 세법에서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두 시장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두 시장을 동일시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코넥스시장 상장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처분청이 ‘시가’로 보아 적용한 코넥스시장 상장일 종가는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
1.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은 ① 거래규모의 차이가 342배에 이르는 주식거래의 경우, ② 거래규모나 거래금액이 약 75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③ 판매량 ‧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거래 형태라 하여 특정 판매단가를 시가로 적용한 사안 등에서 유사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서2179, 2017.6.7., 조심 2015서1842, 2015.12.16., 감사원 심사 2014-53, 2015.2.3.).
2.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주식수가 10주, 거래금액이 110,500원(1주당 11,050원)에 불과한 반면, 쟁점거래는 거래주식수가 OOO주인바, 매매 사례들의 거래규모가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0.006%(OOO배 차이)에 불과하여 거래규모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가 OOO주인 반면,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후 2개월(2018.6.25.〜2018.8.25.)동안 거래된 주식 총수는 OOO주에 불과(총발행주식수 대비 0.07%)한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여 코넥스시장 상장일 종가를 ‘시가’로 적용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상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에 있어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되고, 제3자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나목)하고 있다
2. 그러나,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평가기간)을 벗어나는 기간 중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매매가액은 평가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시장 상장’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가) 코넥스시장은 K-OTC시장보다 상위의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증세법상 평가에 있어 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보고 있는 점, 코넥스시장보다 K-OTC시장에 상장하는 문턱(요건)이 낮고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코넥스시장 상장이 K-OTC시장 상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0서8632, 2021.7.12.). (다) 설령 이 건에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다.
(2) 코넥스시장 상장일 당일의 거래량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여 거래가액이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코넥스시장 상장일에 거래된 거래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조심 2019서4288, 2020.10.15.).
① 쟁점법인 발행주식 취득 후 5년 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코넥스시장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32조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각호 생략)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OOO년생)은 2016.7.13. 오빠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15%)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수하고, 2017.2.2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6.5. 액면분할(1차), 2018.6.25. 코넥스시장 상장, 2019.10.2. 액면분할(2차)을 하였는바, 이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OOO (다)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2개월(2018.6.25.〜2018.8.25.) 동안 총 OOO주[총 발행주식수(OOO주) 중 0.07%]가 거래되었는데, 거래내역에 의하면 최고가로 거래된 사례는 2018.6.28.의 OOO주(OOO원으로 주당 OOO원), 최저가로 거래된 사례는 2018.8.6. OOO주(OOO원으로 주당 OOO원)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1.11.30.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친 쟁점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일에 거래된 주식(OOO주)의 종가(1주당 OOO원)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대상 주식의 거래가액을 비교(아래 <표2>)하고 있고 심의결과에 ‘비교대상재산은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법인의 주식 매매가액이며, 심의대상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소액거래이나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과 비교대상 거래가액 비교 (단위: 주, 원) OOO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코넥스시장과 K-OTC시장 제도 비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코넥스시장과 K-OTC시장 제도 비교내역 구분 코넥스시장 K-OTC시장 설립배경 중소기업 상장을 지원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운영주체 거래소 금융투자협희 거래대상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거래시간 정규시장, 시간외시장 정규시장 가격제한폭 기준가격±15% 기준가격±30% 매매체결방식 경쟁매매, 동시호가매매 상대매매 위탁증거금 증권회사 자율 결정 매수: 현금 100% 매도: 주식 100% 시장참가자 전문투자자 및 예탁금 3억이상 개인투자자 (현재 개인투자자 예탁금 3천만원) 제한없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법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증여세 과세요건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주식의 상장’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K-OTC 상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고 있고 비록 코넥스시장과 K-OTC의 시장성격이 각각 장내시장(상장)과 장외시장(비상장)으로서 구분되기는 하나 그 시장의 운영목적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에 있고 그 거래규모(<표3>의 일일거래대금 및 종목수 등)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코넥스시장 상장을 K-OTC 등록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2015.12.15.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주식상장을 삭제하였으므로 ‘코넥스시장 상장’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5.12.15. 상증세법 개정(법률 제13557호)으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개정․신설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개정)하였는바,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후 쟁점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이상 해당 규정으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보충적평가방법으로,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제63조에서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일정금액(3억원 등)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분류)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일정금액미만인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주식의 비교대상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 주식은 상장일 현재 그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이 OOO주 및 OOO(주당 OOO원)원에 불과하고 상장 이후 2개월간 최고가로 거래된 사례는 2018.6.28.의 OOO주, OOO원(주당 OOO원), 최저가로 거래된 사례는 2018.8.6. OOO주, OOO원(주당 OOO원)으로 그 가격 차이(OOO원, 약 40%)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주식의 거래사례가 소수이고 그 거래사례간의 가격차이가 큰 경우까지 어떠한 거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비교대상 주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