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10.21. 청구인에게 한 2011.6.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2011.4.28. 쟁점상속주택을 자신의 손자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III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이 2011.6.15. 사망하자 III은 2011.8.19.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위 유증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III의 삼촌 및 고모들이 소유권이전을 반대하자, 대표 상속인인 청구인은 아들인 III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는 어머니 AAA 및 형제자매들과의 화목을 위해 III을 설득하여 유증이행을 포기하게 하였고 III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이 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이와 같이 III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포기한 사실과 이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이 이 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1.12.31. 이 건 상속인들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다. 즉, 상속세 신고 및 결정기간 이내에 유증집행이 중도에 포기된 쟁점상속주택은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III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한편, III이 2011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III이 아니라 III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며, 이는 어머니 AAA가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효도차원에서 한 것이다. III은 위와 같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세를 관할하는 관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환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취득세액이 많지 않아 관련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또 그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쟁점상속주택은 유언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 기간 이내에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III의 유증 포기는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이 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유증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재산세과-1930, 2008.7.28.)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개월 후 유언 집행을 위해 III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유증이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증이 승인된 이상 유증이 이행되었거나 이행을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구두 또는 문서형식의 협의에 의해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III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난 이후 비로소 이 건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주택의 유증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증을 포기한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를 유증이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를 기다렸다가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상속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상속주택은 2021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OOO원 상당의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III으로서는 과거의 유증 포기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는 등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증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1차 상속세 조사 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1차 상속세 조사 시 쟁점상속주택의 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조사한 것이 명백하고, 쟁점상속주택의 귀속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졌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III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간 중 유증의 이행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을 포기하였고, 쟁점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건 상속인들에게 처음부터 상속된 것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이 상속인 외의 자인 III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를 축소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1차 상속세 조사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세 부과처분에 변경을 초래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의무이행을 해태한 바도 없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제재인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1차 상속세 조사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인 외의 자인 III의 유증 포기와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민법 제1074조에 의한 유증 포기의 소급 효력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부합한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신뢰하였고, 특히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1930, 2008.7.28.)을 신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탈루가 있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1차 상속세 조사 이후 III의 유증 포기와 이 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어떠한 변동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1차 상속세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어떠한 신고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1차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은 처분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고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등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신뢰하였던 것이다. 만약 1차 상속세 조사에 따라 확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처분청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1차 상속세 조사 결과를 신뢰하였으며, 나아가 1차 상속세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처분청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III은 민법 제1074조에 의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증을 포기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 공신력 있는 서류로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4672 판결)하였다. III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을 실행하여 사망 2개월 후인 2011.8.17.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10년 간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유증 포기)하였다는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에 있어 유증 등 지정상속이 상속재산분할보다 우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II은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증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쟁점상속주택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2차 상속세 조사 과정 중에 이 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III의 유증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2022년 3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위 서류들을 잘못 제출하였다며 주장을 번복하였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유증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III이 유증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거 유증을 포기하고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부동산 등기가 선행되었어야 하고 III이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정산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당초에 유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취소를 할 때에도 유증 포기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청구인은 구두로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상속세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행위도 없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등기를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를 기다려 고액의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22.3.10.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부과제척기한 경과를 염두에 둔 요식적 행위에 불과하고, 더욱이 등기여부로 유증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이 건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려 의도적으로 등기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 자명하며 과세관청 역시 과세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 적법하게 신고하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76조 제4항에서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써,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이 건과 관련한 유증 등을 반영한 적법한 상속공제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차 상속세 조사 시 III의 유증 포기 사실과 쟁점상속주택의 협의분할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차 상속세 조사 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쟁점상속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III의 취득세 신고사실이나 유증,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조사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이 건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인 외의 자인 III이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를 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5. “수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1.4.28. 쟁점상속주택의 수증자 및 유언집행자를 III(1992.11.12.생, 피상속인의 손자)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1년 OOO)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1.6.1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III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1.8.17.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재산세 납세의무자: III)하여 왔으며, 위 재산세 납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차 상속세 조사를 하여 쟁점상속주택의 가액을 증액하고 대여금과 사전증여재산 등 누락된 상속재산을 가액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1차 상속세 조사 시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III의 유증 또는 포기,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조사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2021년 2차 상속세 조사를 하여 III이 쟁점상속주택을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상속주택의 재산가액(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 III의 유증포기 신고서(2012.1.24. 작성),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확인서(2021.10.6. 작성)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를 철회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위 유증포기 신고서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된 서류이어서 제출을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쟁점상속주택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인 2022.3.10. 이 건 상속인들 중 한명인 AAA(피상속인의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III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2개월 후인 2011.8.17.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 주택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10년 간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유증을 포기하였다는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III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법 제5조 제1항 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란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부담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등과 같이 권리만을 얻거나 무상임치물의 반환, 채무면제를 받는 것 등과 같이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일 (2011.6.15.) 현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의 수증자 및 유언집행자인 III은 민법상 미성년자(1992.11.12.생)에 해당하여 III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인 유증의 승인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III이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III의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 재산세 납부 사실을 유증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III 명의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당시(2011.8.17.) III은 여전히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III이 취득세 신고․납부라는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III이 단독으로 취득세 신고․납부라는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재산세의 경우는 III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효도차원에서 어머니인 AAA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III은 쟁점상속주택에 관한 유증의 단독 수증자이자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이 건 상속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계속해서 약 10년 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다가 2022.3.10.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 사망당시 미성년자이었다가 이후 성년이 된 III이 처음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할 의사표시(즉, 유증 승인)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III 명의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 등만으로 III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7조 제1항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유증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III의 삼촌 및 고모들이 소유권이전을 반대하자 대표 상속인인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 III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는 어머니 AAA 및 청구인의 형제자매들과의 화목을 위해 III을 설득하여 유증이행을 포기하게 하였고 III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청구주장으로 보아 유증의무자인 이 건 상속인들이 유증의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인 III에게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III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도 전에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 외의 자인 III이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