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 분양경위는 아래와 같고,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BBB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BBB의 아들로 BBB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2013.9.27. ㈜-AAA와 4채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10%인 OOO원을 ㈜-AAA에 지급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조건은 중도금 30%는 분양대행사에서 실입주자를 모집하여 전세금 및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잔금 60%는 제1금융권 지정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이 가능하므로 계약금 10% 외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공실이 한달이라도 발생할 경우 월세의 3배를 분양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어서 BBB는 오피스텔 4채를 분양계약하게 되었으나, 추후 중도금 30%를 준공시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금은 몰수되었고, ㈜-A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시 모 BBB는 연로하고, 청구인은 개인회생중이라 명의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양대행사의 직원의 설명을 듣고 분양대행사에서 시키는대로 설명한 직원의 친동생인 AAA의 명의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 1개월 전 다시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가 보름정도 후 다시 모 BBB의 명의로 최종 변경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이 되었었던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21.11.16.까지 AAA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BBB는 약 8년간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소득과 수익은 모 B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단지 분양대행사 직원과 BB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당초 환급되었던 부가가치세도 BBB와 BBB에게 계약금을 빌려주었던 집주인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던 OOO원도 BBB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을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가산세란 원래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처분청은 그동안 제3자인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나 BBB는 약 8년 이상 부가가치세 원금도 고지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2022년에서야 처음 받아보는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원래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았는바, 가산세를 제외한 원래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다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1) AAA가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행정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AAA를 명의대여자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지목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동생인 AAA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AAA에게 환급되었던 부가가치세를 AAA에게 송금받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당초 세법에 정한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AAA가 분양한 OOO의 807호, 818호, 907호, 1007호 4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AAA는 2013.10.12. 본인의 명의로 ㈜-AAA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0.3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명의는 2014.1.27.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2.20.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모 BBB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AAA는 2014.2.28.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4.3.18. 폐업신고하였다. (나) AAA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AAA 명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은 2013.12.5. 2013년 제2기 조기환급금 OOO원과 2014.2.11.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각각 AAA 명의 계좌로 환급하였고, 2014년 제1기 조기환급 신고세액은 미환급하였으며, AAA는 처분청으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BBB와 청구인, BBB에게 계약금 등을 빌려준 CCC에게 송금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2> AAA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다) AAA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처분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AAA가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가 확정되어 AAA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의 모 BBB는 ㈜-AAA을 상대로 쟁점오피스텔관련 분양계약금 부당이득금 소송(OOO 판결)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분양대행사 직원인 DDD의 동생 AAA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AAA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명의대여비용 OOO원을 DDD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OOO 판결)의 판결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판결문(일부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 BBB를 대신하여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뿐이고, 환급금도 BB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BB를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 BBB가 ㈜-AAA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오피스텔관련 분양계약금 부당이득금 소송(OOO 판결)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분양대행사 직원의 동생 AAA의 명의를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명의대여비용 OOO원을 DDD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실사업자로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 또한 AAA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지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시 직접 분양대행사를 방문하여 분양조건을 설명을 듣고 AAA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간 처분청이 AAA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첫 납부고지를 할 때는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1조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가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세법에 정한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계약당시 AAA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AAA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가 쟁점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을 하여 처분청이 AAA에게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해왔던 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않아 그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소명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