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부령§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970 선고일 2023.04.03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⑦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인 aaa(2021.2.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4.10.5. OOO(총 7개호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203호, 501호를 취득·소유하던 중 쟁점주택에 대해 2006.4.17.부터 OOO과 관할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1.2.20. 상속개시되어 쟁점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9개호를 모두 상속받았고, 쟁점주택에 대해 2021.5.2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9.10. 관할 구청에서 자동말소 처리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1.11.25. 청구인이 보유한 OOO와 OOO 및 쟁점주택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모친인 피상속인은 2006.4.17.부터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왔는데, 2020.8.18.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되었고, 2021.2.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2021.5.28.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쟁점주택은 합산배제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호 나목 1)에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괄호부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 또는 제7호(재개발)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되어야 한다.

(3)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에 해당하려면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해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의 합산배제주택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은 2021.2.20.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황에 따르는 것인데, 2021.2.20. 상속개시당시 과세기준일인 2021.6.1.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인 2020.6.1.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으며, 2020.6.1. 당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한다.

(4) 가령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2020.12.1.∼2020.12.15. 사이에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일인 2020.6.1. 후에 소유권이 변동하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등의 어떠한 사정도 합산배제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자동말소 되었다는 사정은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주택인지 판단에 세법에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하므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처분청이 과세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자동말소를 이유를 들어 합산배제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확장해석이므로 부당하다.

(6)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에서 같은 조 제7항 제2호(상속)와 제7호(재개발)를 합산배제 가능한 경우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7호(재개발)에 해당하려면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절차적으로 기존 임대등록이 말소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불가능하다면 제7호(재개발)에 따른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이 말소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주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합산배제 요건에서 등록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되며 제2호(상속)의 경우에도 등록 승계와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7)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정부는 2018.9.13. 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2018.9.13. 이전에 취득(등록시기 무관)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8.9.13. 이후에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재건축에 의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지에 대해 언급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 정부는 2020.1.6.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42호를 통해 상속, 재건축 등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2018.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기준일(2021.6.1.) 당시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과세기준일에 쟁점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2020.8.18.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3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21.2.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조정지역 내 쟁점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이후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하였을지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등 증가율 제한)과 합산배제 신고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나) 피상속인은 2004.10.5.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6.4.17. 관할 구청인 OOO에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고, 2006.4.19. 관할세무서에 업종을 주택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21.5.24. 폐업), 그 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여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20.8.18.자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이 신설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하였던 임대사업자등록을 2020.9.10.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21.2.20.)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2021.5.28. 관할 구청인 OOO에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업종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 ◯◯◯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 (사) 쟁점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원인일 2021.2.20.)으로 2021.4.21.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8.10.16.) 및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42호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4>와 같다. <표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0.16.) ◯◯◯ <표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42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괄호에서 “제7항 제2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