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등 증가율 제한)과 합산배제 신고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나) 피상속인은 2004.10.5.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6.4.17. 관할 구청인 OOO에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고, 2006.4.19. 관할세무서에 업종을 주택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21.5.24. 폐업), 그 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여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20.8.18.자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이 신설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하였던 임대사업자등록을 2020.9.10.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21.2.20.)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2021.5.28. 관할 구청인 OOO에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업종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 ◯◯◯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 (사) 쟁점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원인일 2021.2.20.)으로 2021.4.21.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8.10.16.) 및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42호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4>와 같다. <표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0.16.) ◯◯◯ <표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42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괄호에서 “제7항 제2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