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969 선고일 2022.10.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15.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OOO소재의 다가구주택 등을 소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이후인 2021.8.31. 청구인의 아들 BBB의 명의로 상속 등기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상속자(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2021.12.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제2항 제2호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자가 소유권 변동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후에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등을 하는 경우(차후 사실상 소유자가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인 상속세는 그 신고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취득세도 이와 동일함)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서로 간의 이해조정과 협의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사망일이 5월 31일이라면 장례식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앞서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분할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등,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내에 해당 상속재산의 소유자를 특정하여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까지 하고 상속세 신고를 이행함),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 대신 주된 상속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은 동일하지만, 재산세는 개별재산에 부과되어 납세의무자가 누구이든 부과되는 세액이 동일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과세, 다주택자 중과, 누진세율적용 등으로 그 성격이 재산세와 다르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법원(대법원 202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2200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10.28. 선고 2010구합25237 판결 등)에서도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부상 소유자(제1호)나 주된 상속자(2호)가 존재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은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21.8.31. 청구인의 아들인 BBB에게 지분 전체가 소유권이전등기된바, 그 효력은 민법 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21.3.15.로 소급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바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소급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아들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된 상속자로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사실상 소유 여부에 대한 당부는 지방세법 에서 논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이상, 사실상 소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상속개시일은 2021.3.15.이고 신고기한은 2021.6.11.으로 충분한 시간적 기회가 있었으나,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3.15.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 및 OOO소재의 다가구주택 등을 소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이후인 2021.8.31. 청구인의 아들 BBB의 명의로 상속 등기되었으며, 상속개시 후 지방세법 에 따른 소유자 변동신고를 한 바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2021.12.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재산세와 달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2021.3.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재산세 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2021.8.31. 청구인 아들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21년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9지2168, 2020.2.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