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21.3.15.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 및 OOO소재의 다가구주택 등을 소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이후인 2021.8.31. 청구인의 아들 BBB의 명의로 상속 등기되었으며, 상속개시 후 지방세법 에 따른 소유자 변동신고를 한 바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2021.12.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재산세와 달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2021.3.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재산세 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2021.8.31. 청구인 아들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21년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9지2168, 2020.2.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