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장책임자였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 등 건축 경험이 많고, 이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이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이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이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점이 통상적인 도급공사 형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 AAA가 본인이 시공 당사자라 확인하였고, 조사관서인 OOO서장도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금액을 도급공사금액으로 보지 않고 그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면서 도급공사로 확정되지 않은 단순금융자 료로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건축공사 도급금액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도급공사로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설령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사실이라도 밝혀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건축주로부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공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건축주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서 건축주를 그 당사자로 하고 있고, 건물의 완공 이후 들어오는 가전제품과 건축주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건축주 및 공사참여 업체의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 예금계좌가 단지 도관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를 제공하였다면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것 또한 건축주가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건축주 간의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없음에도 상황, 정황, 경험칙 등에 근거하여 이를 도급공사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그 현장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서면 등의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와 건축주가 작성한 각종 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사실확인서가 확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④ 쟁점②부동산 완공 후 하자에 대하여 도급받는 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또 그 형식이 통상의 도급금액에 대한 지급 방식과 유사하여 이를 근거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주 및 주변인들이 일관되게 건축주가 건축시공자라고 주장하고, 건축과정에서 건축시공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건축주가 수행하였으며, 당연히 건축주가 결정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들이 처분청의 객관적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미 그 객관성에 흠결이 있다면 오히려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본인의 건축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건축현황 ㅇㅇㅇ 위와 같이 청구인은 주로 본인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2015년 당시 타인의 주택시공을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15년 AAA OOO원(AAA), 2016년 OOO원(BBB), 2017년 OOO원(AAA)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지인 관계인 건축주들의 어머니(CCC)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쟁점①부동산이 순조롭게 완공되자 같은 형식으로 2016년, 2017년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5)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 명의의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이 진술내용(현장소장으로 근무) 등을 종합하여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OOO). 또한 이 건과 동일하게 처분청은 2015년 AAA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건축주 AAA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으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서6820, 2022.6.7.,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근거 및 원천징수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도 없는 점,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고정금액으로 확정하지 않아 상황이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본인이 수익에 대한 증감의 변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정산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한 점, 형식적으로는 건축주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사실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이 건축 관련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상대방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필요시 건축주가 요구하면 통장의 사본 등 그 내역을 건축주 등에게 보여주기로 약정”이라고 기재된 점, 시공업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에 나와 있듯이 업체선정 및 대금지급의 권한이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지출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장책임자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2017년 귀속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및 주택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각 부동산의 건축주들로부터 고액이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이 전문공사업자들에게 출금되는 현금흐름이 확인된다. 쟁점①부동산의 건축주 AAA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신축경험 및 시간이 여의치 않아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은 청구인에게 현장소장의 지위를 부여하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진행 및 자금집행에 대한 것을 위임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일단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상, 청구인이 건설도급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건설 일체를 위임받아 도급공사를 직접 수행한 건설업자라고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으므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입금된 금융자료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당시 사업을 영위한 여력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공사 전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통장의 현금흐름 양태가 있는 점, 청구인이 인적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4)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하고 실행한 부분(설계비, 엘리베이터 설치, 레미콘 구입비용, 준공 후 구입한 가전제품)의 계약 및 거래가 건축주 직영공사에 해당한다면 해당 비용을 건축주가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면 될 것이지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고, 이러한 이체내역은 오히려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건축을 포괄위임받아 공사전반에 걸쳐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을 방증한다.
(5) 쟁점②부동산의 건축주 DDD는 2016년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건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ㆍ시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DDD 외 1명의 확인서에도 역시 “본인 등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건축 관련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동생 AAA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건축과정에 대한 책임을 위임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시공업자들의 사실확인서도 “건축주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시공하였고, 공사비는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6) 조세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 건축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고,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재대금 영수증, 인건비 지출내역,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원한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를 건축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일괄 지급받아 쟁점부동산 준공 후 노무자에게 다시 일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가 있다(국심 2005중4039, 2009.5.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