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다른 호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한 것은 세법상 근거과세원칙의 위배이다. 쟁점아파트는 AAA 주도로 취득하였는데 2020.11.3. AAA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등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어 부득이하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정당사유가 인정된다.
(2) 설령,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AAA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단독소유로 하는 대신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재산분할합의서)하였는데, 그 실질은 공유지분의 분할이 아닌 상호간 지분청산으로, 청구인이 AAA의 쟁점아파트 지분(1/5)을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는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OOO의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를 “㈜AAA, BBB㈜”으로, 시공사는 “CCC㈜”로 하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2006.4.10. 분양가액을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은 같은 평형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양되었다며, 증빙으로 OOO의 분양계약서 외에 OOO의 검인내역자료OOO,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인은 분양가액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공급한 가격일 뿐이라며, 자신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기에 분양가격이 자신의 실지취득가액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시행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는 관련 매매계약서가 없어 알 길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한편, 청구인과 망 AAA는 1985.7.10. 혼인하였으나 2006.5.26.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합의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공유자OOO의 지분(1/5)은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다른 호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통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동시에 일괄․분양되는 아파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망 AAA의 지분(1/5)을 유상OOO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가 분할과정을 통해 소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의 청산 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OOO,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서는 부부의 전체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협의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각자의 몫으로 이미 분할된 재산이 다시 유상대가를 받고 재정산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실질적인 자산의 유상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에서 그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 시로 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다른 호수의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