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AAA 간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게스트에게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외국환은행 계좌가 아니라 BBB 계정으로 정산․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숙박용역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과 AAA 간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게스트에게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외국환은행 계좌가 아니라 BBB 계정으로 정산․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숙박용역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 및 OOO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징수)처분은 OOO서장이 2022.6.13. 청구인 BBB에게 한 OOO 소재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OOO서장이 2022.4.20. 청구인들 에게 한 OOO 소재 OOO하우스 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외국회사인 OOO가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OOO을 통해 쟁점숙박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숙박용역은 외화를 획득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OOO 플랫폼은 OOO 약관 동의 및 인증절차 등에 따라 호스트(청구인들)가 OOO 회원가입을 한 후 OOO 사이트에 숙박장소를 게시ㆍ제공하면 게스트가 OOO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장소 중에서 원하는 곳을 검색ㆍ예약하고, 게스트가 숙박요금 등을 OOO에 지불하면 OOO가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호스트(청구인들)에게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호스트(청구인들)와 게스트의 관계는 OOO 예약을 통해 숙박이 확정되었을 때 그 공간의 사용 및 유지에 대한 일시적인 관계일 뿐, 경제적 실질적 사업구조를 따져 보았을 때 호스트는 OOO 플랫폼에 호스트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 또한 OOO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인 OOO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며, 그 계약에 따라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기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다. 이 건의 경우 호스트인 청구인들이 쟁점숙박용역을 공급하는 OOO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청구인들은 OOO에 대해 숙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쟁점숙박용역 업종분류코드(551007)는 2019년도에 개편ㆍ신설되어, 청구인들은 2019년 이전에는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그 전에 유사한 업종인 민박업(업종분류코드 551005)이 존재하였으나 민박업 관련 법령상 인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박업으로도 등록할 수 없었는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함에 있어 관련 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세법은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BBB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적격지출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27조 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BBB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OOO원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 BBB가 AAA 등에게 쟁점호스트계정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②처분 및 쟁점④처분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①처분, 쟁점③처분 및 쟁점⑤처분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들은 OOO 홈페이지를 이용한 게스트에게 국내에서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민박 등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면서도 OOO계정으로 정산금을 수령하여 우리나라 세원관리상 파악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한 장부 또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 BBB는 AAA 등이 쟁점호스트계정을 통해 숙박시설 등을 게시하고 그 매출증대에 따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는바, 이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AAA 등에게 청구인의 쟁점호스트계정을 사용하게 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시 필요경비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단서 생략)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이 건 세무조사 전 OOO 플랫폼에 자신의 숙박시설을 게시하고 그를 보고 예약한 게스트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 후, OOO로부터 정산금을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BBB는 AAA 등이 쟁점호스트계정을 통해 그 숙박시설(OOO, OOO)을 게시ㆍ쟁점숙박용역을 공급한 후 OOO로부터 수취한 게스트 정산금 중에서 40〜50%를 지급받는 것으로 구두약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들과 OOO 간 체결한 서비스이용약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호스트 정산금을 수취할 때 우리나라 외국환은행 계좌로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은행에서 관리하는 OOO계정으로 이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 OOO 및 게스트 간 숙박요금 등 정산내역(예시)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숙박요금 등 정산내역(예시) OOO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과 같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근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 인터넷까페의 게시내용(2매)0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같은 호스트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2016년 9월경 잡지 OOO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게스트에게 쟁점숙박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 <참고>)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숙박용역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는바, 관련 법령상 인허가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민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참고1> 한국표준산업분류(숙박 및 음식점업) OOO <참고2> 2019년 기준단순경비율 책자(국세청 2020년 4월 발간)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②처분 및 쟁점④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②처분 및 쟁점④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분에 대하여 당연경정․고지한 쟁점②처분 및 쟁점④처분은 징수처분으로 불복청구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처분, 쟁점③처분 및 쟁점⑤처분과 관련하여
1.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숙박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 간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게스트에게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그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외국환은행 계좌가 아니라 OOO 계정으로 정산․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숙박용역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세무조사 전 이미 쟁점숙박용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숙박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숙박용역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는 AAA 등에게 쟁점호스트계정을 사용하게 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BBB는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인 권리를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시 필요경비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BB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숙박용역에 대응하는 지출과 관련한 장부 또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결정 및 무납부 고지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