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6093, 2021.9.1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6093, 2021.9.1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 청구인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기에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는 순수한 자기 노동력 또는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과세관청도 질의회신(서삼46015-10991, 2002.6.15.)에서 “분양대행회사에서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한바 있다. (나) 청구인은 개업일을 ‘2018.1.1.’로, 사업장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상호는 ‘OOO’, 업종은 ‘서비스/기타자영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484-04-01***)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향후에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물적시설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2018∼2019년 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물적시설이 없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2018∼2019년에 물적 설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 시행규칙제29조), 청구인은 주소지(자택)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물적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20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2018∼2019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표3> 인건비 지급내역(지급명세서 기준) OOO (다) 쟁점지급자들은 청구인을 프리랜서로 보아 3.3%의 원천세(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여 왔고, 쟁점지급자와 계약한 다수의 용역제공자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모두 면세용역으로 알고 있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분양대행용역의 성격이 ‘부동산중개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업(코드번호 702001)’이 아닌 ‘기타개인서비스업(코드번호 940909, 940911)’으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시행사 또는 건축주’가 아니라 ‘분양대행사’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알선 등의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③ 쟁점지급자들(원천징수의무자)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도 기타 개인서비스업(코드번호 940909, 940911)으로 분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1.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21.11.17. 폐업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국세청 부가 46015-490, 2000.3.6., 같은 뜻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으로 표기된 내용만으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에서 발생된 매출로 보아 처분함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배하므로 부당하다(국세청 심사부가 2001-0491, 2002.1.14., 참조). 즉, 과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과세되는 용역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인적용역 해당여부, 물적시설 구비여부 및 근로자 고용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은 가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나) 쟁점지급자들은 청구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3.3%의 원천세(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적용역제공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다시금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296, 2011.3.24.)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회신내용과 같이 사실판단의 영역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다)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AAA, 작성일자 2018.11.30.,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바, 착오로 발급한 단 1건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분양대행용역이 과세대상임을 알았음에도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쟁점①) 청구인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대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은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동산중개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분양대행용역과 부동산중개용역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18년에 OOO 외 6곳으로부터 21건, 2019년에 주식회사 BBB 외 5곳으로부터 21건, 2020년에 주식회사 CCC 외 4곳으로부터 5건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을 알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 용역의 경우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인적용역을 말한다. 이에 반해 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분양대행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분양대행용역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향후 근로자를 고용하고 물적 시설을 갖추어 과세사업을 영위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제출했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서 업종변경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기타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통지관서는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실사업 형태 및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더라도 주소지에서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는바, 주소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기에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한 2020년 역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2018〜2019년에 물적 설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쟁점②)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은 타당하다. (가) 쟁점지급자 중 AAA(분양대행 및 분양상담업 영위)은 2018년 제2기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18〜2020년 동안 AAA과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위 1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한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던 다른 건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이력이 확인되지만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소명서와 함께 제출했던 AAA과의 용역계약서 제6조 용역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년 중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고, 면세대상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분양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의무가 있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처분청이 제출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검토 보고서(2022.2.9.)’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따르면, 2020년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8년 및 2019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나) 국세청 발간 ‘2018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해설 책자에 따르면, ‘기타 자영업’,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업종 분류 OOO (다) 청구인은 AAA 및 주식회사 FFF의 기업소개, 모집공고 사례를 제출하면서, 쟁점분양수수료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알선 등의 실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기에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1.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OOO 외 6곳으로부터 21건, 2019년에 주식회사 BBB 외 5곳으로부터 21건, 2020년에 주식회사 CCC 외 4곳으로부터 5건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6093, 2021.9.1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AAA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AAA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AAA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도록 하였는바(부가가치세과-296, 2011.3.24. 등),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과세관행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