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29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9.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한 AAA의 부친인 BBB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OOO원의 가수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BBB이 AAA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을 첨부하여 피제보자를 AAA로 하는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31.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의 내용은 직접적인 탈세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조에 따라 누적하여 관리한다는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6.16. 쟁점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BBB이 관련 소득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BBB의 소득세 탈루에 대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3.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통해 AAA․BBB의 탈세사실을 사실에 따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청구인은 제보시점 당시 BBB이 쟁점법인에 빌려준 가수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ㆍ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자료제출 없이도 과세가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였다.
(2) 이 건 탈세제보 제출시점에 일어나지 않은 AAA 측의 사후적ㆍ후행적 조치나 수습방안까지 예상하여 탈세제보를 할 수 없다. 이 건 탈세제보는 BBB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을 기점으로 주주 및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시기 전후부터 제보 시까지 AAA측의 탈세사실을 입증하고, 쟁점법인이 미지급이자를 회계상 계상하지 않은 사실 및 이자를 지급할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 등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는데, 청구인이 탈세제보 이후 AAA측이 사후적 조치로 쟁점법인이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BBB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조치를 예상하고 이를 제보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AAA측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후적 조치를 인정할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며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도 전달하였다.
(3) 이 건 탈세제보가 탈세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도 하지 않아 국세도 납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계획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이를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탈세제보를 통해 지적하였으나,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사실을 인지한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을 받은 AAA측이 일련의 사후적 조치로 이자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이는 AAA측이 “명백한 탈세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정적인 대응방안에 불과하고, 탈세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AAA측의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후적 조치의 인정여부는 과세관청의 선택의 재량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즉 AAA측의 사후적 조시는 탈세제보가 지적한 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임이 명백함에도 “탈세내용과 직접적인 연과이 없다”는 거부사유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사실오인에 따른 부당한 처사임이 명백하다. (나)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AAA측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① 탈세제보 내용과 같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②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BBB에게 지급하고 BBB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건 탈세제보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②의 사후적 조치를 기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자료”가 “탈세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로 바꾸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지극히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AAA측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 조치를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담당 세무공무원도 과세관청의 선택의 문제라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유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AAA측에서 한 ②의 사후적 조치를 인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의사결정임을 밝혔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 내용이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인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처분이유는 잘못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이 건 탈세제보 시점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쟁점법인 담당 세무사(이**)가 작성한 계정별원장(2012년∼2018년)에 따르면 한 차례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이자를 회계상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AAA의 지시로 작성한 쟁점법인의 차입금ㆍ가수금ㆍ대역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2019년 최종작성)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성년후견인에게 보내는 공문에도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피제보자측이 소송과정에서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OOO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내용의 탈세제보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탈세혐의을 입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라) 과거 탈세제보에 따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점이 지분이 변동된 2019년이 아닌 성년후견개시결정이 있었던 2014년 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건 탈세제보의 경우 AAA는 비농업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쟁점법인의 모든 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 명목상 조합원을 동원하여 관련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세관청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이유를 대며 이를 묵인하였다.
(4) 이 건의 경우 당초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AAA에게 특정법인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면 AAA 거주지 관할인 OOO세무서가 이 건 탈세제보의 관할이 되나, BBB이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면 BBB 거주지 관할인 OOO세무서가 관할이 될 것인데,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고 AAA측이 BBB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 OOO서장을 최종처리기관으로 했어야 함에도 OOO서장이 수행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OOO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은 BBB의 이자소득세 납부가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그 사안은 OOO세무서 관할이 아니므로 OOO세무서나 OOO국세청에 문의하라”고 했고, OOO국세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은 “OOO세무서가 최종 처리했으므로 OOO세무서가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하여 혼란만 가중시켰다.
(5)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를 통하여 2014년 말 후로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것으로 2014년 이전 시점에 대한 이자소득의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도 2022.1.13. 추가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확인과정에서 AAA측이 2014년 말 시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과세된 것 이외에도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과세관청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2014년 이전 부분에 대한 쟁점대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포상금지급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탈세제보가 탈세내용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려면, BBB이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쟁점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BBB의 성년후견인이 대여금채권 및 이자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회사의 주주자격에 따른 부동산투기 관련 제보는 탈세내용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탈세제보신고지침 및 관련 규정 8호에 따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처리 하였고, 2022.3.21. BBB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피제보자를 BBB으로 변경하여 BB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로 이관하였으나, 2022.5.27. OOO국세청을 거쳐 피제보자를 AAA로 다시 변경하여 처분청으로 재이송된바, OOO세무서장은 당해 제보가 중요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탈세제보의 피제보자를 AAA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리관서이나 BBB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한 탈세제보는 BBB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가 처리관서이다.
(3) 쟁점법인의 정관에 따른 BBB의 지분이 소각되기 전인 2014년 말 이전 BBB의 가수금ㆍ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의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AAA를 피제보자로 하는 탈세제보(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것으로, 처분청의 관할이 아니므로 과세가능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9.9.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탈세제보의 내용은 2014년 말 쟁점법인은 BBB으로부터 쟁점대여금OOO을 가수금으로 차입하고, 2020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안항 수십억원의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5년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가수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여금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대여금 내역서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이 BBB에 대한 가수금 변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쟁점법인 대여금 내역서의 BBB 가수금 변제내역 OOO (라)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쟁점법인이 BBB의 가수금을 반제할 경우 존립자체가 불가능하여 자금이 필요하면 조합원 대출을 받아서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있다. (마) 쟁점법인과 BBB의 성년후견인 사이의 메일에는 쟁점대여금을 2018년 말까지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아래 ‘BBB님의 대여금(가수금)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 요청의 건’의 내용과 같이, BBB의 성년후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쟁점법인에 요청한 사실에 따라, BBB이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AAA에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BBB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로 이 건 탈세제보를 이송하였다. OOO
(3) 처분청은 2022.5.31.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고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처리 결과 통지에 대하여 2022.6.1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OOO
(5)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BBB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쟁점대여금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같은 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탈세제보에 대하여 누적관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탈세제보처리결과의 통지는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에 대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제보자의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탈세제보처리결과를 받은 제보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서2939, 2021.12.7. 같은 뜻). 처분청은 2022.5.31.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누적관리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2.6.16.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6.23.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는바, 법규상․조리상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탈세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 과세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탈세제보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그 실질이 당초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탈세제보처리결과의 내용을 확인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