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901 선고일 2022.10.25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국세 기본원칙과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성 및 헌법상 보장된 주권 및 사유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위헌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정부에서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남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법률이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보유목적,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에 설정된 부채 및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조세이다. (다) 부동산가격상승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여지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조세이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도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마)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를 부과하여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세이다. (바)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 또 다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 (사) 청구법인의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으로 되어 있는 OOO은 2022. 2. 11. 작성된 토지대장에 따르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2022. 2. 11. 작성된 토지대장에 따르면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대지”로 기재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토지들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보유 토지 현황 ◯◯◯

(2) 처분청이 OOO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OOO, OOO 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과세내역 일부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국세 기본원칙과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성 및 헌법상 보장된 주권 및 사유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위헌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고,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처분청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토지 용도가 다른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하였 는바,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근거한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