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900 선고일 2022.10.04

헌법재판소가 처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건과 OOO 등 주택분 과세대상 주택 6건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OOO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국세 기본원칙과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성 및 헌법상 보장된 주권 및 사유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위헌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정부에서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남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법률이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보유목적,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에 설정된 부채 및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조세이다. (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여지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조세이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도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마)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세를 부과하여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세이다. (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주택 과세표준에서 6억원 기본공제를 제외 하였는바, 이는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나, 종중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조직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서 종중을 제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공제를 제외한 것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아 법률 위반이다. (사)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는 재산세 납부자가 자동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부과되는 것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법률상의 원칙 및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성 및 헌법상 보장된 주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 역시 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조심 2017중 5028, 2017.12.28. 같은 뜻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토지 및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2246, 2022.4.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