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이 건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의서상 고지금액은OOO원으로 되어 있고 후에 경정감되어 OOO원이 체납되었었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청구인 및 상속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속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체납처분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임수납이 있었다하나 누가 납부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 였다. 피상속인 AAA의 제적등본상 사망일자는 1997.7.23.로 나타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1997.11.6.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사망한 자에게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고지처분에 근거한 재산압류처분과 공매절차 진행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전산결의 내용과 실제 결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며, 결정 당시 피상속인 AAA의 상세주소가 기재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처분청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이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바, 상속인들 중 어느 누구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 피상속인 AAA과 배우자 CCC이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것이 고지서를 수령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피상속인 AAA의 주소는 OOO으로 지번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출력된 납세고지서도 지번 기재없이 출력되었을 것이므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실제 결의서에 상세주소가 적혀 있다 해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고 상속인들 중 누구도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이 없는 민사판례를 들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사안이 다르고 동 판례도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이지 이 건처럼 당초부터 상속인들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1999.3.31. 주임수납으로 세무서에 내방하여 납부한 OOO원으로 상속인들이 이미 고지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상속인들이 세무서에 내방하여 OOO원을 납부했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상속인들 중 어느 누구도 세무서를 방문하여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 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피상속인 AAA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DDD(1933년생, 2013년 사망하였음)은 피상속인 AAA으로부터 사실상 1 994년 4월경에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사는 조건으로 1996.12.24. 취득등기를 이행한 OOO(이 OOO필지는 후에 OOO로 합병 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야대장, 토지 대장 등 참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과세액을 확인하던 중 체납사실을 확인받고 준비해 간 돈 을 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도 이 건 불복단계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한 사람은 상속인들이 아닌 토지 매수인 DDD이다. AAA이 사망한 1997.7.23. 까지 AAA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DDD은 그 후 AAA의 사망으로 AAA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관할세무서를 통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관할세무서 측의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체납되어 있다는 말만 듣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있으니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준비해 간 OOO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던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과 관련한 서류는 물론 송달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피상속인 AAA은 1997.7.23. 사망하였으나, 1997.12.29. 주민등록을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고, 배우자 CCC도 피상속인 AAA을 세대주로 하여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증빙: AAA, CCC 주민등록초본), 이 후 다음날인 1997.12.30. AAA의 사망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 당시 피상속인 AAA의 주민등록은 OOO에 되어 있었으며, 배우자 CCC도 함께 있었기에 고지서는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납세자의 주소지가 OOO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지번표시가 없어 고지서를 수령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결의서가 약 25년전 작성된 것으로 실물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현재 전산으로 결의서를 조회하였을 때 나타나는 내용일 뿐이고 실제 결의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OO 전산자료인 징수결정상세조회 전산자료를 보면 결정당시 납세지가 사망한 AAA의 당시 주소지인 OOO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당초 고지된 금액을 오류경정감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경정하였다기보다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함의 주장이나 소명자료 제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상속인 AAA의 사망 후 지난 시점인 1999.3.31. 체납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이 주임수납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으로 확인되는데, 주임수납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나 상속인들이 고지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당시 사망신고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수 있으나 그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전부금 청구의 소)의 판례(법리)이긴 하나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 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는(대법원 1998.2.13. 선고 95다15667판결)” 대법원의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여 이 건 고지서도 피상속인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동 주소지는 배우자인 CCC과 함께 주민등록된 주소지이므로 그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4) 서울고등법원 2010누1432(2010.9.1.), 서울고등법원 2013누17796(2014.2.7.), 대법원 2014두4795(2014.9.4.)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관련 서류가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고,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및 고지서 송달관련 사항은 보존기간이 10년으로(OOO 기록관리기준표) 피상속인 AAA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수자가 1999.3.31. 주임수납으로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동산을 매수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수인이 상속인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없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1997년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이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결의한 내역과 오류경정감 한 내역(부과통보 일자: 1998.1.21.)상 주소지의 지번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상 결정 당시 주소지는 OOO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AAA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피상속인 AAA은 1997년 7월 23일 01시 50분 OOO에서 사망하고 동년 12월 30일 비동거 호주승계인 BBB 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AAA의 주민등록초본상 1973.8.16. OOO에 전입하였고, 1997.12.29. OOO로 전입된 후 1997.12.30. 사망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내역은 OOO과 같다. (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수납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이 건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의 양도로 인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관련 토지의 패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1999.3.31. OOO원은 매수자 DDD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제출 증빙에서 DDD이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은 없음). (바) 전 OOO서장은 OOO를 1999.10.11. 압류하였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현재까지 피상속인 AAA으로 되어 있으며 현 OOO서장은 2022.4.11. 피상속인 배우자 CCC에게 2022.4.28.까지 체납액 OOO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납시 5월초 경 OOO에 공매의뢰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공매예고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거나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고, 이와 같이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이며,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대법원 1982.7.13. 선고 81 누360 판결 등, 같은 뜻임)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보존기한이나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리적인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청에게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광주지방법원 2008.9.11. 선고 2007구합4 650 판결, 같은 뜻임),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대법원 1998.2.13. 선고 95다15667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은 무효등 확인심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가 무효를 다투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기간 등 국세기본법 소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할 것(조심 2020인264, 2020.4.6.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의 송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1997년 11월 경 피상속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이 건 처분에 기하여 1999.10.11. 피상속인 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청구인 및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3.31. OOO원을 납부(청구인은 매수인이 납부하였다고 주 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함)한 후 문서보존기간이 훨씬 경과한 2022.6.29.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고지서의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및 상속인들에게 있다 봄이 타당(서울고등법원 2014.2.7. 선고 2013누17796 판결 참조)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고지서는 1997년 11월 경 상속인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법리에 의하면 1997.1.1. 시행된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국세기본법에 의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1999.10.11. 처분청(전 O OO서장)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해서도 소정기한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더욱이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서울행정법원2010.10.29. 선고 2010구합2302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거나, 처분성이 없는 공매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구 국세기본법(1997.1.1. 시행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 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