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전심절차)

사건번호 조심-2022-서-6881 선고일 2022.10.3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31. 등 총 4회 주식회사 AAA에게 총 대여금 OOO원, 이자율 월 3%, 대여기간 3 ∼ 6개월을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주식회사 BBB에게 총 대여금 OOO원, 이자율 연 24%, 대여기간 4개월을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년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21.11.3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OOO)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고지서를 2021.11.3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103일이 경과한 날인 2022.3.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5.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11.30.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22.3.14.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9인4253, 2020.2.3.,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