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인 점
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인 점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5.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OOO 제조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쟁점주식 취득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하여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사업과의 관련성’에 두고 있다. (나)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보아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식의 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법률·재무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 받고 지출된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그 주식 취득의 목적이 주식 취득을 통한 과세사업 확대 등에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에 관하여 같은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2서3417, 2014.1.22., 조심 2013구4276, 2014.7.16., 조심 2015부1227, 2015.6.4., 조심 2018서1942, 2018.10.16., 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대법원 2016.9.9. 선고 2016두42173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은 DDD의 주식등 투자 및 그에 직·간접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DDD가 영위하는 OOO 제조업 등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할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자문사들로부터 쟁점주식 취득 과정에 필요한 쟁점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 지출의 목적과 경위 및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이 사건과 유사한 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인 모회사가 국내에 특수목적회사인 인수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인수법인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① 주식의 취득 목적 ② 인수법인의 목적사업 ③ 인수법인 목적사업과 매입세액 지출의 관련성 ④ 인수법인이 인수한 부동산임대업과 매입세액 지출의 관련성 등을 이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1942, 2018.10.16.). (나) 이 건은 아래와 같이 위 결정례와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 또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1> 위 선결정례 및 이 건 사실관계 비교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CCC가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특수목적회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특수목적회사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지출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특수목적회사가 사업 확대 목적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결정하였는바(조심 2015부1227, 2015.6.4., 조심 2018서1942, 2018.10.16. 참조),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심판례(조심 2018서1942, 2018.10.16.) 및 2018.2.20.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공시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DDD 지분 취득의 목적이 DDD의 과세사업인 OOO 부문으로의 사업확장이고, DDD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관련성 여부는 주권발행법인인 DDD의 과세사업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청구법인인바, 청구법인은 주식 취득 이전에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주식 취득 이후에는 기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사업 관련성이 없으며, 주식 취득 당시 공시된 자료는 CCC가 공시한 점을 보더라도 ‘사업확장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과세사업을 위한 지분 취득 목적은 CCC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쟁점수수료 중 2018.5.2. FFF(공급자)에게 공급받은 주식인수관련 자문용역계약서를 확인해 본바, 자문용역의 내용은 주식인수 주관사로 인수 관련 업무를 일임 받아 실사, 가치평가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계약서상 계약자가 CCC이고, CCC가 FFF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당사자 간에 동의하였으나 “본 계약에 따라 CCC가 부담하는 지급의무는 CCC가 FFF에 대하여 계속 부담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CCC에게 있다”고 적시한 점을 보더라도 주식 취득의 목적은 CCC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를 인수한 목적이 DDD의 사업 지배를 통해 과세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있고, 쟁점주식 취득의 과세사업 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본래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한 바 있는바, 2018년 4월경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8년 4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주식 취득 이후에는 기존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과세사업 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본래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CCC는 2018년 2월경 DDD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하면서 그 취득 목적은 DDD 인수를 통한 제약사업의 확장이라고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의 출자자들은 GGG 유한회사, HHH 유한회사, III 유한회사 등 투자목적회사들(49.3%)과 CCC(50.7%)로 구성되어 인수대금을 모집하였으며, CCC는 DDD 주식 매매계약 체결(2018.2.20.)시점에 CCC의 자회사 혹은 CCC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계약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고 공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주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CCC가 DDD를 인수ㆍ합병 하는데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구부가가치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면세사업(비과세사업)과 그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부가가치세법제4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식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위 사업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한다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는 한편,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2> 선결정례와 이 건 주식인수과정 비교 ㅇㅇㅇ 청구법인은 심판례(조심 2018서1942, 2018.10.16.)를 들면서 SPC(특수목적법인)가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인수대상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단지 SPC여서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주사업을 영위하지도, 과세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상기 심판례는 청구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로 청구법인이 소멸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로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심판례(조심 2018서1942, 2018.10.16.) 의 주식 인수과정과 이 건 주식 거래과정은 대동소이하므로 쟁점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례의 청구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 청구법인은 합병 후 바로 폐업한 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법인은 2018년 4월경 주식을 취득하고 2020년 4월경 DDD에게 합병되어 소멸된바,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은 지주사업 목적으로도, 과세사업 영위 목적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세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9조【과세표준】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CCC의 2018.2.20.자 주요사항보고서에 의하면, ① CCC가 OOO 제조업으로의 사업확장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목적으로 2018.2.2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CJ제일제당으로부터 쟁점주식 전부(OOO주)를 OOO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거래 종결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 ③ CCC의 자회사 혹은 CCC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8.4.4.자 주요사항보고서에 의하면, CCC는 2018.4.4.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 보유하는 지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자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CCC와 2018.4.4.자로 주식매매계약 양도계약을 맺어 CCC로부터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 보유하는 지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한 후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4.18.에 OOO에 쟁점주식 매매대금 잔금 OOO 원을 지급하여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CCC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매수계약을 이전하기 전인 2018.2.5.에 FFF과 DDD 주식 취득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 매수계약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후인 2018.4.23. 에 ADDENDUM TO THE ENGAGEMENT LETTER를 작성하여 자문수수료 지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 제2조에는 “지급의무 이전에 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CCC는 본 계약에 따라 CCC가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CCC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CCC로부터 쟁점주식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에 맺어진 자문계약은 모두 청구법인과 쟁점자문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자문사들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수수료 지급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업태를 도소매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2018.4.3.에 종전의 화장품 도·소매업에 더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DDD의 주식·증권·파생상품 등에의 투자, 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자금차입·채무보증 기타 다른 활동, 위 각호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부수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DDD는 2020.2.7. 사명을 JJJ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2020.2.24.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2020.4.2. 청구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현재까지 OOO 제조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CCC는 201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OOO주, 자본금 OOO원)를 취득한 후 OOO주를 감자하였고, 보통주 OOO주(발행가액 OOO원), 우선주 OOO주(발행가액 OOO원)을 각각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확정)부터 2020년 제1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CCC에 대한 상표권사용료 수익 OOO원 및 2019년 제2기(예정)분 CCC에 대한 상품매출 OOO원만 발생한바, 청구법인이 동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인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고,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과세)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인바,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과세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CCC는 2018.2.20.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OOO 제조업으로의 사업확장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다고 공시하였고, CCC의 자회사인 청구법인이 DDD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였으며, DDD는 쟁점주식 매매 이후 CCC의 (손)자회사로서 과세사업인 OOO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 점, 비록 쟁점수수료가 DDD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청구법인이 소액의 과세매출만을 신고하고 단기간에 DDD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기는 하였으나, 존속법인인 DDD가 과세사업인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DDD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OOO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8서1942, 2018.10.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무관한 것(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