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2021.1.2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말 기준 OOO에 금융자산 OOO원 상당(원화 환산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 착수 이후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특정정보교환 자료에는 청구인이 OOO 소재 금융기관 OOO 및 OOO에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 및 상품가입신청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적이 대한민국,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에 자필서명과 당시 신분증명 수단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여권이 첨부되어 있다. (라) 국세청 대내포탈 사업자 기본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4.1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의 관련법인인 AAA OOO지사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5>의 국외소득누락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신고한 국내소득에 합산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5> 이 사건 국외소득누락액 세부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영주권 카드 사본 및 배우자 CCC의 여권 사본에 따르면, CCC의 국적은 OOO이고, 청구인은 OOO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택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년 4월경 배우자와 함께 OOO 주에 소재한 주택을 OOO 달러에 취득하였고, 2016년 9월경 이를 OOO 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 운전면허증상 주소는 청구인의 장모 소유 주택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가입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10.28. ‘OOO’의 종신보험OOO 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 소유의 ‘OOO’ 자동차 보유내역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4〜2019년 중 발생된 소득을 OOO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조사청은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AAA 본사와 모의하여 소득을 우회수취한 후 누락한 혐의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청구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인1362, 2021.6.9.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a)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AAA의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09년경에 배우자 명의로 OOO를 취득한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 2014〜2019년 동안 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4〜2019년 동안 OOO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뿐이고, 위 기간 동안 장모님 소유의 주택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OOO에 청구인의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는 동안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보더라도,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b)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AAA OOO지사의 대표를 맡아 2014〜2019년 동안 국내에서 320여일 이상 체류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아파트,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2016년 9월경 OOO에 소재한 청구인 및 배우자 공동 소유 주택을 매각하였고, 예금자산 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은퇴 이후 OOO으로 돌아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2014〜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을 O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3631 판결 등),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OOO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