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6860 선고일 2023.01.19

청구인은 19ㅇㅇ년경부터 ㅁㅁㅁ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ㅇㅇ년경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특별시 ㅇㅇ아파트 ㅇㅇ호를 취득한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 201ㅇ〜201ㅇ년 동안 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ㅇ〜201ㅇ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뿐이고, 위 기간 동안 장모님 소유의 주택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청구인의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로서 1999년부터 OOO법인인 AAA 의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본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상 OOO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2014〜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부터 202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1>의 국외발생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4.6. 청구인에게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아래 <표2>)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국외소득 누락금액 OOO <표2> 처분청의 경정ㆍ고지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두40567 판결, 같은 뜻임). (가) 조사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 개인과 청구인이 지사장으로 있는 OOO법인(AAA)의 한국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경황이 없던 청구인의 형식적인 동의하에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영치하였고, 청구인 개인과 관련된 자료는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 자료는 이미 발생하여 드러나 있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한국과 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년 OOO에서 합산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이 AAA OOO지사의 대표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를 우회수취한 후 누락한 혐의가 있었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본사와 모의하여 우회수취한 소득에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2010년경 OOO 본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OOO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이 어려워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2018년분 OOO 계좌내역은 이미 조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한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지만,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84년 BBB OOO지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OOO으로 이주하였고, 1985년 OOO시민권자인 CCC을 만나 결혼하였으며, 결혼 후 5년간 OOO 주에 있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1987년경 OOO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였고, 1989년 4월에는 OOO 장모님 댁 근처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 1996년말 BBB OOO지점이 폐쇄되면서 1999년부터 AAA의 OOO지사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도 1년에 3〜4차례 OOO을 방문하여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본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OOO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OOO에 있는 주택은 임대를 하게 되었고, 주택 임대 후 모든 관리와 수리는 해당 주택 근처에 거주하시던 장모님(1931년생)이 대신하다가 고령의 나이로 이를 관리하기 힘들어지면서 2016년 9월경 해당 주택을 매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로 보고, OOO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장모님의 OOO 주택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AAA의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09년경에 이르러 배우자 CCC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OOO)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OOO 영주권자로서 OOO 세법 제7701조 (b)에 따라 OOO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이처럼 한국과 OOO의 세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합산신고하는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Tie-breaker Rules)에 따르면,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때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대법원 판례(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OOO에서 결혼한 1985년경부터 수년간 장모님 댁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이후 1989년 OOO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OOO 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OOO 주택을 임대하다가 사정상 2016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지만 연로하신 장모님의 주택에 주거를 옮겨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OOO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본인은 OOO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OOO 시민권자로서 청구인이 AAA OOO지사장직을 마치는대로 OOO으로 돌아가 OOO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었고 OOO 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1999년 이후 한국의 소득과 OOO의 소득을 합산하여 OOO에서 소득세신고를 해왔던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OOO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로 계속 사회보장세도 납부해 오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로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6세 4개월이 되는 2023년 1월부터 OOO에서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65세 이후에 인출가능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1985년 10월경 청구인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경 OOO에서 배우자 명의로 ‘OOO’ 자동차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한국과 OOO의 이중거주자로서 양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거주지국을 한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지국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에서 합산과세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말 기준 각 OOO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없고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어, 청구인이 AAA의 OOO지사의 대표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의 OOO 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한 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세무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아울러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 OOO지사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본사와 모의하여 우회 수취한 소득에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청구인은 조사 착수 전에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2018년분 OOO 계좌내역을 이미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의 연도말 잔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이것만으로 조사청이 청구인의 과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사전통지 생략이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인1362, 2021.6.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OOO”에 주소를 두었고, 2000.4.19. 이후 현재까지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AAA OOO지사의 대표를 맡아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아래 <표3>의 일수만큼 국내에 거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제3국인 OOO 소재 금융기관 OOO 및 OOO에 계좌개설 및 상품가입 신청시 국적을 한국으로 기재하고 주소지를 “OOO”로 기재하였다. <표3> 국내 및 국외 체류 일수 OOO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아래 <표4>와 같이 많은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면서 현재까지도 그 재산들을 국내에서 관리ㆍ향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대한민국이다. <표4> 청구인 가족 국내 보유 재산목록 OOO (다) 한편, 2016년 이전 OOO에 소재한 본인 소유 주택은 수년간 임대를 내주어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었고, 2016년 이를 매각한 이후에는 장모 소유 주택을 공문서 등에 명목상 소재지로 기재한 바 있을 뿐 OOO에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없다.

(3)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이 너무나도 명백하여 만약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청구인이 본인을 OOO의 거주자로 오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청구인이 본인을 OOO의 거주자로 오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무시하고 다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본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오인하였음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3631 등).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착수한 이 건 세무조사가 무효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2021.1.2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말 기준 OOO에 금융자산 OOO원 상당(원화 환산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 착수 이후 조사청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특정정보교환 자료에는 청구인이 OOO 소재 금융기관 OOO 및 OOO에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 및 상품가입신청서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적이 대한민국,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에 자필서명과 당시 신분증명 수단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여권이 첨부되어 있다. (라) 국세청 대내포탈 사업자 기본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4.1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의 관련법인인 AAA OOO지사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5>의 국외소득누락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신고한 국내소득에 합산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5> 이 사건 국외소득누락액 세부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영주권 카드 사본 및 배우자 CCC의 여권 사본에 따르면, CCC의 국적은 OOO이고, 청구인은 OOO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택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년 4월경 배우자와 함께 OOO 주에 소재한 주택을 OOO 달러에 취득하였고, 2016년 9월경 이를 OOO 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 운전면허증상 주소는 청구인의 장모 소유 주택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가입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5.10.28. ‘OOO’의 종신보험OOO 상품에 가입하여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 소유의 ‘OOO’ 자동차 보유내역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4〜2019년 중 발생된 소득을 OOO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조사청은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자동교환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AAA 본사와 모의하여 소득을 우회수취한 후 누락한 혐의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청구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인1362, 2021.6.9.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정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a)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AAA의 OOO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09년경에 배우자 명의로 OOO를 취득한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 2014〜2019년 동안 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4〜2019년 동안 OOO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뿐이고, 위 기간 동안 장모님 소유의 주택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OOO에 청구인의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는 동안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보더라도,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b)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AAA OOO지사의 대표를 맡아 2014〜2019년 동안 국내에서 320여일 이상 체류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아파트,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2016년 9월경 OOO에 소재한 청구인 및 배우자 공동 소유 주택을 매각하였고, 예금자산 외에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은퇴 이후 OOO으로 돌아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2014〜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을 O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3631 판결 등),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을 OOO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